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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조각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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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조각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07 친자를 법적으로 내 가족이 아니다, 라고 선언할 수 있나요? [새창] 2015-03-09 20:59:49 0 삭제
    유언으로 재산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방법도 가능은 한데 이럴 때에도 유류분 즉, 법정 상속분의 절반은 가져가게 됩니다.

    아무리 아들이 마음에 안들어도 아예 상속 재산을 한푼도 안줄 수는 없지요.
    40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3-09 19:00:51 0 삭제
    모욕죄 보다는 명예훼손죄의 성립 가능성이 있네요.
    404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새창] 2015-03-09 18:36:53 0 삭제
    무료 -> 무효
    403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새창] 2015-03-09 18:35:25 0 삭제
    헷갈리실 듯 하여 첨언해드리면 지금까지 받았던 퇴직금은 모두 통상의 임금으로 판단한다는 소리입니다.
    402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새창] 2015-03-09 18:28:50 0 삭제
    음 그건 전문적인 노무사 분께서 대답해주셔야 정확할 것 같은데

    우선 판례상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 상으로만 나와있는 퇴직금 명목의 금전은 말 그대로 퇴직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아마도 대법원의 2010년 판례를 확인하신 듯 한데 그 판례는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퇴직 전까지 받았던 분할된 퇴직금을 반환하라는 뜻이지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의 약정도 없이 퇴직시의 거액의 퇴직금 면탈의 목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임금이지만 명목상으로만 퇴직금인 퇴직금 분할지급은 그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긍정적이라는 소리지요. 짧은 글로 모든 사정을 알 수는 없지만 근로계약 당시 퇴직금에 대한 이야기를 못들었고 또다른 계약은 없었다는 것을 이유로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의 무료를 주장하시면 전액 보전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401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새창] 2015-03-09 17:03:33 0 삭제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안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외의 다른 명시적 계약으로 퇴직금을 나누어 받기로 했다면 모를까 근로계약서 상에 포함된 퇴직금은 명목이 어찌되었건 그냥 임금입니다.

    당연히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400 그림있음] 구체가 지면에 닿는 면적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새창] 2015-03-09 16:34:20 0 삭제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긴 하지만 조금만 더 첨언하자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접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399 로또 번호를 예측하는게 가능한가요? [새창] 2015-03-09 16:31:27 2 삭제
    로또는 통계학적으로 아주 아름답게 분포를 보입니다.

    심심해서 언제 한번 일등이 나오는 횟수의 분포를 그려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표준분포곡선과 비슷하게 나오더라구요.

    어느 주는 스무명 가까이 일등이 나오던데 이거 너무 많은거 아니냐 하시는데 정상입니다.
    확률적으로 일등이 수백명 수천명 나올 수도 있고 말이죠. (그러면 대박이긴 하겠네요. 일인당 천만원도 못가져갈듯)

    예전에 언젠가 네이버 로또 관련 뉴스에서 많은 분들이 로또 예측사이트에서 쓰는 수학( 그게 수학인지는 둘째치고;;) 만 보시고는 통계는 거짓말에 불과하다고들 하시던데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것이고 아무런 의도없이 로또 당첨비율을 통계학적으로 분석하면 그냥 너무나 타당한 결론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로또는 그냥 재미로 하세요.
    398 동호회 규모가 크면 불법인가요? [새창] 2015-03-09 16:17:41 0 삭제
    요즘 격투기는 공적으로 허가받고 가르치나보네요...? ㄷㄷㄷ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이 아닌이상 그런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고깃집 건너편에서 고기 구워먹어도 경찰서에서 안잡아가잖아요.
    39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3-09 16:13:26 0 삭제
    우선 친족상도례 이전에 고소거리 자체가 안될 것 같습니다. 일년을카드로 님의 명의를 도용했다는 식의 위법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일년을카드로 님께 어떠한 경제적 법적 손실을 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물론 사채업자가 그쪽으로 찾아온다면 불법추심 관련으로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396 사채 란걸 아는 분이 썻는데 궁금증 있습니다. [새창] 2015-03-09 16:07:21 0 삭제
    사회상규에 반하는 고이율의 이자계약은 무효입니다. 계약서의 효력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부분까지만 유효구요.

    일일 이자가 그정도면 일년 이자가 100퍼센트가 넘어가네요? 허우....

    대부업법은 미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법정의 소규모 법인에게 대출계약을 체결했을 때 적용됩니다.
    395 전세 뺄 때가 되니 원룸 주인이 제 전화를 피하는것 같습니다. [새창] 2015-03-05 20:59:47 0 삭제
    시간을 길게 잡으신다니 부동산업자의 말대로 우선 계시고 계약 종료 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계약 종료일 이후에도 돈을 안준다면 아무래도 채권적 전세의 내용 상 돌려받기가 귀찮아지기는 합니다만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받아야 합니다) 천팔백만원 갖다가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듯 하고...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근저당권이 실행이 됐을 때 입니다. 당연히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우선변제를 받으실 수는 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천팔백 모두 변제를 받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견입니다만, 그냥 단순히 당장 융통할 현금이 없어서 다음 임차인이 들어올 때 까지 버티시려는게 목적이 아닐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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