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겨울조각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12-11
    방문 : 839회
    닉네임변경 이력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겨울조각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22 입학 일주일만에 엄마가 오늘 교무실 엎었음..ㄷㄷ 전학갈듯 도와줘 [새창] 2015-03-17 11:19:39 97 삭제
    유도리 뭐 좋은 말인데요.

    안전과 결부되서는 안되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421 블라인드 상태의 게시물입니다. [새창] 2015-03-14 17:56:07 1 삭제
    심각하네요....
    42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3-14 17:48:28 0 삭제
    정확히 어떠한 약정을 했는데 새어머님이 어떠한 부분을 불이행했고 어떠한 부분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지 적어주시면 조언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적어주신 부분만으로는 상황이 판단이 되지 않네요.
    41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3-14 13:48:15 0 삭제
    유포는 공익목적이 아닐경우 명예훼손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대화의 동의 없는 녹취를 허락하는 것은 자력구제를 위함이며

    보통 목적은 소송이나 기타 분쟁의 해결을 위한 증거로의 사용을 의미합니다.

    그 외의 목적을 위해 유포 등의 행위를 하면 위험합니다.

    공익 목적은 기자가 아니신 이상 인정받기 매우 힘듭니다.
    418 녹취할때..(본삭금) [새창] 2015-03-14 13:29:49 0 삭제
    인정된다라기 보다는 인정될 수 있다가 더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동의없는 녹취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416 녹취할때..(본삭금) [새창] 2015-03-14 13:24:02 0 삭제
    아닙니다. 증거 수집을 위한 "당사자 간의" 동의 없는 녹취행위는 일종의 자력구제행위로써 정당행위입니다.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구요.

    당연히 민사상 형사상의 증거능력도 인정됩니다.
    415 억울하고 분통해서 글올려봅니다. [새창] 2015-03-14 11:26:14 0 삭제
    어.... 우선 죄송한 말씀이지만 위에 적혀진 이름은 모두 삭제하시고 다시 올리시는게 좋으실 듯 합니다. 명예훼손 소지가 있습니다.
    41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3-14 10:15:24 0 삭제
    증인 출석은 반드시 하셔야만 합니다만 정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작성하여 주시면 되기는 합니다.

    전혀 상관없는 사건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더라도 법관의 판단은 상관있다고 합리적 의심을 하기에 증인 소환서가 날아오신 거구요.

    자신은 상관 없다는 사실은 증인으로 출석 하신 후에 증언하셔야 합니다.
    413 5.5 패치노트 번역본(베이가 유저분들 참고하세요^^) [새창] 2015-03-12 23:39:52 0 삭제
    빅토르는 살아남았다...허우..
    412 월세 보증금에서 청소비를 뺸다고 하면 드려야하나요? [새창] 2015-03-12 23:17:10 0 삭제
    실무적으로 주거 임대차계약에서 그 원상회복의무를 청소비로 해결합니다.
    411 상가 세입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새창] 2015-03-11 23:04:58 1 삭제
    상속은 포괄승계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지위도 당연상속이죠.

    재계약을 하지 마시고 계약서에 상속을 이유로 한 명의인 변경의 부기를 적으시고

    그 부기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그렇게 하시면 계약에 따른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실겁니다.
    410 사채 란걸 아는 분이 썻는데 궁금증 있습니다. [새창] 2015-03-10 10:38:06 0 삭제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의칙과 민법 제103조가 있지요. 최초 원금에 비해 일년 100퍼센트가 넘어가는 초고이율의 계약은 어떠한 방법으로 돌려막아도 법원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변호사를 써서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 일수를 쓰실 정도로 경제적 곤란을 겪으시는 분들은 이래저래 정말 힘드시긴 합니다... ㅠㅠ
    409 [익명]제 친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퍼뜨려 주세요...) [새창] 2015-03-10 09:27:06 1 삭제
    친구분의 페이스북 페이지는요?

    이 글을 실제로 사고자분 아드님 친구분이 쓰신거 맞나요?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