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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조각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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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조각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38 '19살 프로게이머의 몰락'…영구제명에 항소심 징역형 [새창] 2016-07-14 19:42:33 1 삭제
    벌금이 7천만원이면 그건 그냥 벌금일겁니다. 부당이득을 취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추징이 들어갈거구요. 그래서 무겁다는거 아닐까 싶네요.
    437 로또 조작 ㅋㅋㅋㅋ [새창] 2016-07-04 20:18:02 0 삭제
    제가 로또 조작을 한다면 차라리 기금쪽을 조작하겠습니다. 그게 난이도가 훨씬 낮습니다. 돈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구요. 왜 귀찮게 당첨자를 조작하나요.
    436 로또 조작 ㅋㅋㅋㅋ [새창] 2016-07-04 01:40:00 14 삭제
    지금까지 로또시행사에서 공개한 자료 가지고 계산하면 당첨자수 분포는 매우 아름다운 정규분포를 그립니다. 상식적으로 시행사는 총 판매금액의 50%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국가는 세금으로 18.5%를 가져가는 마당에 뭐가 아쉬워서 위험을 감수하고 조작을 할까요.. 누군가 한명이 폭로하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텐데 말이죠. 그렇다고 그게 그런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큰 금액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파워볼이나 메가밀리언 급의 어마무시한 금액 아니고서야 그런 조작을 한다는게 터무니없죠.
    435 남편 인강용 pc견적 문의드려요 [새창] 2016-07-04 01:28:46 75 삭제
    저.. 남편분께서 인강을 제작하시는거죠?
    43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6-27 17:19:56 2 삭제
    범죄자의 인권..이란건. 범죄자는 범죄의 형태에 따라 정확하게 죄과만큼만 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국가는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봅니다. 저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따라 살인자가 될 수도 있죠. 인생이라는 건 아무도 모르는 것이니까요.

    그렇기에 국가는 범죄자를 교화하고 재사회화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433 손혜원 분노 [새창] 2016-06-27 12:53:03 0 삭제
    송영길 의원은 예전 인천 시장 하실 때 워낙 보여주신 행동들이 많아서요.
    43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6-27 12:26:53 3 삭제
    범죄자 인권 지켜준다고 피해자 인권 안망가집니다. 인권은 기본적으로 말이에요. 국가와 개인간 혹은 사회와 개인간의 관계에서 나오는겁니다. 인권이 뭐라고 생각하시길래 이런 생각을 하시는거죠?
    431 학교가 강제성을띄고 자습을 시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새창] 2015-03-24 08:30:36 0 삭제
    어.... 법게에 오셨으니까 법게식으로 설명해드리면

    학교장은 기본적으로 교육 시간에 대한 재량권이 있습니다.

    학생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인정되나 미성년자이기에 약간의 제한이 있죠.

    그 둘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의 문제인데..

    아무래도 하루 온종일 학교에 강제로 있게 하는 야간 자율학습의 경우에는

    학생의 자유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므로 부정될 여지가 높은데

    한시간 정도의 제한은 학교장의 권한 안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법쪽으로는 별 문제 없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430 법인격 없는 법인이란 무엇인가요??? [새창] 2015-03-19 07:01:38 0 삭제
    그러고 보니 질문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냥 되는대로 쭈욱 설명만 해버렸네요. ^^;;

    교과서에서 그리 설명되어 있는 것은 비법인사단, 법인격 없는 사단이 설립등기만 안했다 뿐이지 법적으로 법인과 거의 같은 취급을 하기 때문인 듯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법인과 비법인사단은 정확하게 구별하여 법인격 없는 법인같은 표현은 잘 안쓰기는 해요.)
    429 법인격 없는 법인이란 무엇인가요??? [새창] 2015-03-19 06:58:15 0 삭제
    법인격 없는 법인이라는 말은 아마 비법인 사단, 재단을 말씀하시는 듯 한데,

    규약을 작성하고 조직이 있으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와는 관계없이 사단이 유지되는 등의 사단의 실질을 갖추었으나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단체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교과서에서 항상 설명하는 종중, 교회, 아파트부녀회, 입주자대표회의, 재건축 조합 등이 있구요.

    민법 상의 정확한 규정은 없으나 판례 상 법인과 거진 비슷하게 취급하여 공시(=등기)를 요건으로 하는 규정 외의 법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합니다.
    428 [질문] 보궐선거 국고보조금 지원여부 [새창] 2015-03-18 08:33:34 0 삭제
    어..

    이부분은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 같네요.

    임기만료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 판단이 필요할 듯 합니다.

    판례가 있을 법도 한데 잘 못찾겠네요.
    427 [대법원 2015. 3. 12. 선고 주요판례]인터넷 링크 사건 [새창] 2015-03-18 08:25:28 0 삭제
    오 맨날 법게에 질문만 올라와서 힘들었는데 이런 글도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네요ㅎㅎ
    426 보증금을 받을수 없을까요? [새창] 2015-03-18 08:20:42 0 삭제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시 임차인의 의무는 원상복구의무와 임대물반환의무 뿐입니다.

    거기서 끝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협력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도의적으로 협력할 뿐이지요. 만약 아예 구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면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겠는데 협력하지 않았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마시고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보증금 반환청구 하시면 됩니다.
    425 민법에 관해 질문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새창] 2015-03-18 08:10:20 0 삭제
    법학자를 꿈꾼다면 그러니까 민법학의 대가가 되어 우리나라의 훌륭한 민법학자가 되고싶으시다면 이 부분을 힘주어 공부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법률가를 꿈꾼다면, 변호사나 검사, 판사가 되고 싶으신거라면 이 부분이 이해가 잘 가지 않더라도 우선은 넘어가시라고 조언하고 싶네요.

    법대 새내기시라니까 대학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민법총칙 중간고사엔 우선 이부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로스쿨 가시게 되더라도 변호사 시험에서 나올리 만무한 부분이구요.

    실무에서도 의미없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기초를 잘 다져야 되지 않느냐! 라면 그 부분은 법을 앞으로 공부해나가시게 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체득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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