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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조각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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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조각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68 주최측 서울에만 60만명 와우!! [새창] 2016-12-10 21:39:08 4 삭제
    깨시민이라는 단어의 일반적인 용법은 "깨시민 코스프레" 입니다. 자기만 깨어있는 척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죠. 조롱의 의미로 시작된 단어 맞습니다.
    46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2-10 15:45:35 1 삭제
    물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렇지요. 허나 이 건의 경우 전부 뜯어내버렸다는 점에서 충분히 민법 654조를 적용할 수 있죠. 법원은 손모의 경우 사회통념적으로 사용했으리라면 생겼을 자연스러운 낡음에 대하여 임차인의 의무를 면제한다고 판시했지 저렇게 몽땅 들어내서 전부보수가 필요한 수준의 경우까지 임차인의 의무를 면제한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저건... 좀 심하잖아요?
    46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2-10 14:45:40 9 삭제
    겁먹으실 필요 없습니다.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로 법률은 많은면에서 임대인의 편에 서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없는대로 임대인에게 유리합니다. 당연하죠. 전세금이 얼마인지 임차인에게서 받기는 받았는지 증명하는 서류가 계약서인데 그게 없다면? 못된 마음 먹으신다면 무료로 살게 해드렸다고 전세금 받은 적 없다고 해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다시 원상복구로 돌아오면 원상복구의 의무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임차 전으로 돌려놓아달라. 싫으면 내가 임의로 수리하고 임의로 수리비 청구하겠다. 물론 수리비가 과다하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임차인이 일임한 순간부터 임대인은 과다하지 않은 범위에서 그냥 수리하시고 전세금에서 제외해서 주시면 됩니다. 그게 법대로 입니다. 임차인의 동의 필요 없습니다. 그게 싫으면 임차인이 자기돈 들여 수리해야죠.

    법무사까지 가실 필요도 없으시고 그냥 수리하신 후에 제외해서 남은 전세금 돌려주면 끝입니다. 법률분쟁을 대비해서 증거서류들은 남겨두시구요.

    전세금 돌려주실 때도 현금으로 주지 마시고 계좌이체 이용하시구요. 계좌 안알려주면 그 때에 법무사와 함께 "공탁" 제도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되네요. 돈 들고 있는 사람은 글 쓰신 본인이신데 왜... 돈 받을 사람이 법대로 하라고 겁박을 하는 걸까요.. 법도 제대로 모르시는거 같은데...
    46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2-07 22:47:49 44 삭제
    물론 업무상 실수에 대해 공적인 처리가 가능합니다. 시스템은 잘 되어있죠. 대신 그러면 글쓴 분은 아마 감봉 등의 처분을 받게 되실겁니다. 그러면 공무원 사회 내에서 승진은 물건너간거죠.

    선택의 문제인데 사기업의 경우라면 때려치고 다른 직장을 다닌다는 선택지가 존재하지만 공무원의 경우라면 불가능하죠.

    아마 추측컨데 윗선에서는 그나마 조용히 마무리될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신의 미래와 400만원을 맞바꾸라는 식으로 말이죠.
    46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2-07 22:43:57 1 삭제
    공무원이시라면 답이 없네요. 인생 공부 너무 비싸게 하셨지만... 힘내세요ㅠㅠㅠ
    463 외노자,불체자 정책 폐지를 위해 다음아고라에 서명좀 부탁드립니다. [새창] 2016-12-04 16:52:47 0 삭제
    이간 무슨..
    462 가슴골.gif [새창] 2016-11-30 01:37:08 6 삭제
    무. 먹어야지 뭐..?
    461 정동영이 쓰레기인 이유 [새창] 2016-11-29 00:02:09 0 삭제
    사법시험 존치 공약 야권후보가 한명이라도 내걸었었다면 당선이었을겁니다.

    사실 아무리 정동영이 깽판을 쳐도 진성 야권 지역, 통진당이 국회의원하던 지역을 새누리당 의원이 득표율 47퍼센트로 당선된데에는 이유가 있죠.
    460 정동영이 쓰레기인 이유 [새창] 2016-11-28 23:46:57 0 삭제
    전부 동의하는데 하나만요. 관악을 보궐에서 오신환 후보가 당선된 가장 큰 이유는 정동영때문이 아니고 사법시험 존치 공약때문입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직전 총선에서 오신환 후보가 당선되었죠.
    458 살인을 하게 만든 장애인의 보호자를 최대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새창] 2016-11-27 02:31:20 2 삭제
    음.... 더 이상 이야기가 진행될 수 없군요. 피해자에 대한 위로는 매우 중요합니다. 언급했구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국가에 의한" 처벌이 가능하냐를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었죠.

    애초 국가..라는 단체가 자연인의 천부인권을 유보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이유와 철학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피해자의 복수심이라는 것만으로는 가해자의 인권을 유보하기 부족하다는 것에 합의했고 그에 따라 범죄인의 재사회화와 사회일반인의 복수심을 모두 충족시킬 때라야 국가가 나서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일반의 합의를 인정하실 수 없다면 더 이상의 대화는 불가능하겠네요.
    457 살인을 하게 만든 장애인의 보호자를 최대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새창] 2016-11-27 00:56:48 2 삭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것과 반성할 능력이 없는 것은 구분하셔야죠. 사형, 무기징역의 경우 더 이상의 반성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범죄에 대해 내리게 되죠. 반성하지 않는것의 범주에 속하게 되는 행위죠. 그에 반해 반성할 능력이 없는 상대에게 반성을 요구하는 건.. 이성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복수도 말이에요. 의미있는 상대에게 했을 때 복수가 되는 겁니다. 자신의 행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에게 복수한다고 해서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그리고 예측...마지막 문단에서 말씀하셨네요. 다음에 또 어린 피해자가 나온다고 장담하십니까? 격리시키지는 것은 반드시 피해자가 또 나올 것이라는 확신 하에서나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 확신도 없이 단순히 그럴 것이라는 가정만으로 한 인간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하자구요? 그건 비이성적인 주장입니다. 각각의 시민은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지만 국가는 그래서는 안되죠.
    결론을 내자면 정신지체를 이해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 분들은 자신의 행위가 어떠한 여파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 고려를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분들입니다. 그들의 행위를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개개인의 자유이지만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매우 고도의 이성을 가지고 정교한 시스템 하에서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분노를 누르시고 차분히 생각하세요.
    456 살인을 하게 만든 장애인의 보호자를 최대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새창] 2016-11-26 22:43:28 4 삭제
    하나 더. 물론 피해자 유족의 상처를 보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허나 형벌의 의미가 복수에만 국한되게 되는 책임무능력자에 의한 범행의 경우, 국가가 유족의 사적인 복수를 대신해주는 것 외에 형벌이 어떻게 기능하게 될까요? 국가가 나서서 대신 복수해주는 것이 옳은걸까요?

    앞으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예측만으로 인간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옳은걸까요? 묻고싶습니다.
    455 살인을 하게 만든 장애인의 보호자를 최대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새창] 2016-11-26 22:37:18 4 삭제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말의 이면에는 벌을 받고 사회로 잘 복귀하라는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중증의 정신지체자에게 징역을 구형하는 것이 단순한 복수 이외에 어떠한 의미가 있을지 여쭈어보고 싶군요.
    454 살인을 하게 만든 장애인의 보호자를 최대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새창] 2016-11-26 21:42:33 5 삭제
    네. 현대 형법의 기본적인 사상입니다.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인권이 어느정도까지 올라온 대부분의 국가의 형법은 당연히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처벌의 이유가 보복, 응보에만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너무 전근대적이고 야만적인 생각입니다. 형사처벌의 목적에는 응보도 있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재사회화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도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도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도 알 수 없는 자는 형벌의 의의 자체가 부족해집니다. 응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범죄자의 인권을 징역 등으로 잠시 유보시킬 수 있는 그 근간에는 복수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재사회화에 있는 것입니다. 응보만 가지고 범죄자의 인권을 유보시킬 수는 없습니다. 너무 야만적이죠. 전근대적이구요.

    네, 중증의 정신지체자의 경우 형벌을 통한 재사회화가 불가능합니다.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고 징역을 부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짜피 이해를 못합니다. 왜 갖혀있어야 하는지 말이죠. 벌금은 말할 것도 없죠. 애초에 경제관념 자체가 존재치 않는데 말이죠.

    그렇기에 당연하게도 죄를 인식할 수 있는 자만을 처벌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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