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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painkiller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06-11-22
    방문 : 108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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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inkiller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33 시급3100천원 받고 일하다가 노동부에 신고하면 어떻게되죵?? [새창] 2011-03-14 04:12:32 0 삭제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용자의 위법이 명백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서류같은 것이 있으면 절차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에 신고하면 일단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사장이랑 직원에게 서면으로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때 증거가 있으면 쉽게 일단락 되겟죠 만약에 없어도 노동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으로 위반시 형사처벌대상입니다. 사장님한테 벌금나옵니다.

    그리고 일하시는 곳의 직원이 5명이 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이런
    가산금 없습니다. 사장은 알바에게 오로지 일한 시급만 주면 됩니다.

    그리고 사장이 일을 시작하기전에 수습기간을 정했으면 최저임금의 90%의 임금을 주어도 됩니다.
    하지만 처음에 정하지 않았던 수습기간을 임금지불시에 정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시급으로 3890원을 못받고 계시다면 무조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132 월급을 안주는 회사...그만두기도 힘드네요 [새창] 2011-03-12 21:33:10 0 삭제
    다른 분들도 압류를 걸어놓은 거 보면 월급을 받지 못할 확률이 높겠네요

    이 경우 차라리 회사가 파산하는 것이 님에게는 이득이 될 것 같네요
    회사가 파산을 하더라도 체당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회사 경매절차에 참가해서 최근 3개월 임금, 3년간의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가장 쉬운 방법은 근처에 노무법인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상담하세요
    물론 다른 분들과 같이하면 더 좋습니다.
    가서 상담받으시면 노무사가 알아서 다 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임금체불은 노동부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실제 나와서
    사장 심문하고.. 시정조치 내리는데.. 바쁜가..
    131 수업 같이 듣는 여자분에게 호감이 가는데요.. [새창] 2011-03-11 18:42:24 0 삭제
    밑져야 본전 아님?
    그냥 들이대요~~~
    130 일을 그만두려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ㅠ [새창] 2011-03-10 02:29:01 0 삭제
    연차휴가 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시에 같이 청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못받으실 것 같네요
    혹시 퇴직금 중간정산동의서 같은 거에 서명을 하셨는지..

    퇴직금 중간정산은 위법입니다. 하지만 저런 서류에 서명을 하셨으면
    대응할 방법은 없습니다.
    퇴직금은 1년동안 근속해야 생기므로 한 번 정산받으셨으면
    다시 1년을 근무하셔야 퇴직금지급 요건이 생깁니다.
    129 우리의 노동의식 바꿉시다. [새창] 2011-03-05 21:47:15 8 삭제
    훗훗훗훗/

    좋은 의견을 주셨네요
    주식매입을 통한 경영권 참가.
    오래전부터 노동계가 하고 싶어했던 숙원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사주조합제도라는 것으로
    노조가 주식을 매입해서 사용자의 경영에 참가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고요
    근데 법으로 마련된지 10년정도 되었는데 시간만큼 많은 기업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죠. 제도가 미흡하고 아직 우리 노사문화에 제대로 정착을 못한것도
    이유가 됩니다.
    또한 당사자인 노사가 꺼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제도가 사실은 양날의 칼날이죠
    좋은 장점도 많지만 반대로 부작용 우려도 있으니까요
    쉽게 말해 노조가 경영권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라하는 기업은 잘 없을테니까요

    그리고 님은 주식매입을 통해서 경영권에 참여하는 것이 만병통치약 처럼 말씀하시는데
    이론만 놓고 보면 그럴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치 않습니다.
    예가 바로 현대자동차노조입니다.
    현대차는 이제도가 들어오면서부터 준비를 해서 아마 가장빠르게
    우리사주조합을 만든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이 만들어졌고, 주식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노사간의 힘겨루기는 더 심해진 경우입니다.
    참고로 현대차 우리사주조합은 5%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현대증권은 0.53%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땐 노조 상생을 위해서는 제도도 좋지만
    당사자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식매입을 통한 경영참가를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안하면 바보라고 하시는데
    실상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주식매입도 여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구요
    사측이 원하지 않으면 조합자체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대기업은 충분히 고려해볼만한 사항이지만, 많은 중소기업은 엄두 조차 못내죠
    님은 많은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다 바보로 만드실 겁니까?
    한마디로 우리사주제도가 쌍용차나 대기업 노사문제에 해결책은 될 수 있으나
    중소기업에게는 뜬 구름 잡는 이야기일뿐입니다.


    제가 중요하게 여쭙고 싶은것은 이겁니다.
    경영진의 경영 잘못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가 더 많이 부담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입니다.
    이것이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부당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신지
    위에 댓글에는 경영에 참가하지 않으면 합법적인 해고에 반발하지 말라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네요
    실제로 우리나라 노동자들 중에
    사용자의 경영에 참여하는 노동자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는 될까요?
    노동자가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노동자가 사용자의 경영권에 참여 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적고,
    대기업이 아니면 시스템 조차도 없는 기업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정당하게 만든 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리고 해고는 합법,위법의 문제보다는 정당,부당의 문제입니다.

    유한킴벌리와 그 노동조합에 대해서 검색은 해보셨나요?
    제가 생각했을땐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노사협력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사주제도 좋은 제도이지만 노사간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좋은 성과를 낼 수있다는
    좋은 예를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쌍용차 기술문제는 제가 쌍용차직원도 아니고
    기술투자를 어떻게 했는지.. 관심도 별로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단지 중국이 기술력을 목표로 접근했을때는 쌍용차 기술력이 적어도 상하이차보다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은 드네요
    그리고 이문제의 본질을 앎에 있어 이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평소에는 눈팅만을 주로 했는데.. 오늘은 아침저녁으로 글을 쓰네요 ㅎㅎ
    그래도 상당히 좋은 주제로 많은 의견을 들었고, 여러가지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128 우리의 노동의식 바꿉시다. [새창] 2011-03-05 08:16:14 11 삭제
    훗훗훗훗/

    님 의견 잘봤습니다.
    납득이 가는 부분도 있고 안가는 부분도 있네요

    일단 사실관계부터 명확히 하자면
    쌍용이 벤츠엔진을 사다가 얹은 건 맞습니다.
    그 후에 라이센스 계약을 맺어서 독자적으로 튜닝해서 국산화 시켰고요.
    그렇다고 현대차는 안 그랬을까요?
    물론 현대차는 오래전부터 독자엔진 개발에 투자를 많이 했죠
    그래서 님이 말한 세타,람다엔진이 나온것이죠
    람다,세타 나오기 전까지는 현대차도 로열티주면서 차 만들었습니다.
    근데 세타,람다엔진이 나온지 몇년이 됐나요?
    람다 얹은 그랜져가 나온다는 기사를 최근에 본 것 같네요
    제 기억으로는 둘다 얼마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현대차도 제대로 된 독자엔진을 만들기 시작한건 얼마되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물론 쌍용차가 현대차의 기술력에 못미치는 건 사실이지만,
    쌍용차가 님이 말한 것처럼 상하이차와 도진개진하진 않았습니다.
    90년대 초반부터 가솔린은 현대차가 선점해 앞서가고 있었기 때문에
    쌍용은 디젤쪽을 집중적으로 키웠죠.
    그래서 SUV부분에서는 현대차보다 앞선 경쟁력이 있었고
    실제로 예전에는 SUV 내수시장점유율은 쌍용차가 현대차보다 앞섰습니다.
    쌍용차가 지금 이 지경이 주된 이유는 비싸진 경유값, 경제위기 파산으로 인한 이미지훼손,
    국내 상황을 모르는 중국경영진의 업무관장 등의
    환경적인 변화때문이지 기술투자 안하고 기술을 사오면 된다는 식의
    기업운영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쌍용차가 대우가 망하면서 은행으로 넘어간게 2000년입니다.
    그리고 2003년에 조흥은행이 중국에 어느 기업이랑 M&A를 추진하였고 MOU까지 체결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상하이차가 갑자기 끼어든것이죠. 결국 쌍용차는 이미 팔리기로 되어있었습니다.
    물론 자세한 사정은 조흥은행 임원이 아니라 모르겠지만
    이미 팔것을 목적으로 사둔 물건을 팔았다고 비난 받을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런 대기업의 M&A를 진행하는데 정부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무리 정부주도의 M&A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관여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핵심기술유출에 관해 국정원도 조사를 했습니다.
    어제도 현대차 기술유출에 관해 2명이 구속됐다는 기사를 봤는데
    쌍용차처럼 M&A과정에서 기술유출은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네요
    상하이차는 이런 것을 알고 접근했고 우리정부는 몰랐던것이죠
    실제로 중국에게 이 문제로 정부가 어떠한 조치를 취했나요? 아마도 중국이 무섭겠죠
    이러면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요?


    이번에 쌍용차가 인도기업에 넘어간 이유는 신차를 출시하기 위해 드는 비용이 없어서
    회사를 팔아 비용을 만들어 신차를 출시하기 위해서였죠.
    일단 신차가 나와야 회사가 살 수 있으니까요. 얼마전에 코란도C 나왔자나요
    결론은 노조가 팔아먹은 것도 아니고, 노조가 1차원적이라서 그런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회사를 넘긴 겁니다.


    제일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왜 기업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가 더 많이 부담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시나요?
    노조가 사용자의 경영권 행사에 참여를 하나요?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권익과 근로조건향상을 목적으로 자주적으로 단결된 단체입니다.
    그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면 불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조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외환은행 보세요 직원들이 아무리 아우성해도 기업은 그냥 M&A진행합니다.
    M&A는 고도의 경영상의 문제로 사용자의 권한이지
    노조에게는 선택조차 없고, 그냥 따라갈수 밖에 없는 겁니다.
    다만 사용자의 경영권에 있어 근로조건에 관련 된 부분은 노조가 개입할 수 있죠
    그래서 제 생각은 노조는 고용보장까지가 얻을 수 있는 최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M&A하면 구조조정이 뒤따르기 마련인데
    구조조정을 안하겠다는 데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이 어디있습니까?
    그렇다고 M&A를 근본적으로 저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구요
    만약 그 조건을 내걸어 파업을 한다면 그건 불법파업입니다.
    노조가 아무 목소리도 안낸건 아닙니다. 단지 아무런 효력이 없으니까 묻히는 것 뿐이죠
    기업의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고 수립하는 것은 경영진이 하는 일이지
    노조가 나서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만약 노조에게 그만한 힘이 있엇더라면 정리해고라는 것 자체가 없겠죠
    노조가 회사경영에 참여할 권리가 적으면,
    그에 따른 손실책임도 마찬가지로 적어야 정당한거 아닌가요?


    그리고 가장 좋은 노사관계는 노사 서로가 상생하는 것이지요
    그런 입장에서 이윤이 나면 공정하게 서로 나누고,
    손실이 생기면 공정하게 서로 부담하는 것이 좋은 노사관계죠
    이상적으로 들리시죠? 설마 그런 회사가 있겠냐고?
    이상적입니다. 저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100%로 저런 기업이라기 보다는 저렇게 될려고 노력하는 기업은 있습니다.
    유한킴벌리 같은 기업이 대표적이죠. 검색해보세요. 유한킴벌리가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회사를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건 노조가 아니라 노사 양 당사자 둘다입니다.
    님 의견대로라면 이윤이 생기면 기업이 많이 챙기고 손실이 생기면 노동자가 책임을 진다.
    왜냐? 경영진인 우리가 잘못에도 결국 치명타를 입는 건 노동자니까 니들이 똑바로 해야지.. ???
    뭘 똑바로 하냐구요? 기회조차 주질 않는데, 암만 말해도 씨알도 안먹히는데..
    이런식으로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정리해고는 정당하지 않자나요?

    그래서 바뀌어야 된다고, 바뀔려면 우리가 가진 노조나 파업에 대한 무조건 비판적인
    인식부터 변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글을 쓴 겁니다. 이해 되시나요?


    혹시 자영업을 하시는지? 아님 학생이신지?
    만약 월급을 받고 일하시는 노동자시라면 이런 마인드는 조금 아닌거 같네요
    님이 노동자라면 님의 의견은 제살 깍아먹기 밖에 안됩니다.

    쓰다보니까 많이 길어졌네요. 이른 아침부터 진지 제대로 먹었네요;;
    다들 즐거운 휴일되세요~
    127 우리의 노동의식 바꿉시다. [새창] 2011-03-04 21:24:04 0 삭제
    ㅇㅇ/

    금새 지우셨네;;
    126 우리의 노동의식 바꿉시다. [새창] 2011-03-04 21:24:04 0 삭제
    ㅇㅇ/

    금새 지우셨네;;
    125 우리의 노동의식 바꿉시다. [새창] 2011-03-04 21:23:34 1 삭제
    ㅇㅇ/

    님 말씀도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명박정부를 집어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M&A는 노무현 정부때 이루어진 걸 저도 알고 있으니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정리해고에 불응하는 파업은 불법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측이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때에는 파업이 가능하죠
    정리해고 요건중에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고회피노력중에는 임금삭감, 일자리 나누기, 순환휴직등이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요구했는데 사측이 받아드리지 않았죠 이것은 쟁의행위에 충분한 대상이 됩니다.
    알아 두시구요

    저도 노동자들이 먼저 불법직장점거하고 그에 대응해서 공권력이 투입된 걸로 압니다.
    노동자들은 분명 불법파업을 한 것이지요.
    저는 그들의 불법파업에 대해 법적으로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쌍용차사태나 다른 파업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에
    조금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글을 쓴겁니다.
    단지 쌍용차문제 뿐만 아니라 다른 노조나 파업을 바라볼때도 무조건 부정적인 시선을 보낸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정부는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쌍용차의 기술력이 뻔히 유출되는게 보이는데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독려한 책임이지요
    국정원과 지식경제부는 폼입니까?
    그사람들이 하는 일 중에 분명 핵심기술 유출을 막는 일도 포함됩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이런일이 있으면 CIA에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무능한 경영진도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무능한 경영진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를 팔아먹는 알고보면 똑똑한 경영진이라면
    당연히 정부에서 감시하고 못하게 해야죠
    실제로 쌍용차사태에서 이익을 본 사람은 상하이차하고
    일부 경영진 그리고 중국으로 건너간 연구원 뿐이 없습니다.
    124 우리의 노동의식 바꿉시다. [새창] 2011-03-04 21:23:34 10 삭제
    ㅇㅇ/

    님 말씀도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명박정부를 집어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M&A는 노무현 정부때 이루어진 걸 저도 알고 있으니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정리해고에 불응하는 파업은 불법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측이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때에는 파업이 가능하죠
    정리해고 요건중에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고회피노력중에는 임금삭감, 일자리 나누기, 순환휴직등이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요구했는데 사측이 받아드리지 않았죠 이것은 쟁의행위에 충분한 대상이 됩니다.
    알아 두시구요

    저도 노동자들이 먼저 불법직장점거하고 그에 대응해서 공권력이 투입된 걸로 압니다.
    노동자들은 분명 불법파업을 한 것이지요.
    저는 그들의 불법파업에 대해 법적으로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쌍용차사태나 다른 파업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에
    조금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글을 쓴겁니다.
    단지 쌍용차문제 뿐만 아니라 다른 노조나 파업을 바라볼때도 무조건 부정적인 시선을 보낸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정부는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쌍용차의 기술력이 뻔히 유출되는게 보이는데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독려한 책임이지요
    국정원과 지식경제부는 폼입니까?
    그사람들이 하는 일 중에 분명 핵심기술 유출을 막는 일도 포함됩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이런일이 있으면 CIA에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무능한 경영진도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무능한 경영진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를 팔아먹는 알고보면 똑똑한 경영진이라면
    당연히 정부에서 감시하고 못하게 해야죠
    실제로 쌍용차사태에서 이익을 본 사람은 상하이차하고
    일부 경영진 그리고 중국으로 건너간 연구원 뿐이 없습니다.
    123 우리의 노동의식 바꿉시다. [새창] 2011-03-04 20:21:45 2 삭제
    그렇쿤요..
    저는 진보하고 보수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해서.,;;

    진보냐? 보수냐? 이것보다는 우리가 노동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얻는데
    조금 더 적극적이고 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자 자신들이 자신의 권리를 하찮게 여기는데
    정부가 나서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주겠습니까?

    "법 앞에 잠자는 권리는 보호 받을 수 없다"는 말처럼
    주장하지 않는 권리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노조도 파업도 법에 명시된 정당한 단체이고 행동입니다.
    122 우리의 노동의식 바꿉시다. [새창] 2011-03-04 20:21:45 12 삭제
    그렇쿤요..
    저는 진보하고 보수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해서.,;;

    진보냐? 보수냐? 이것보다는 우리가 노동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얻는데
    조금 더 적극적이고 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자 자신들이 자신의 권리를 하찮게 여기는데
    정부가 나서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주겠습니까?

    "법 앞에 잠자는 권리는 보호 받을 수 없다"는 말처럼
    주장하지 않는 권리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노조도 파업도 법에 명시된 정당한 단체이고 행동입니다.
    121 서민경제를 우울하게 만드는 6가지 악재 [새창] 2011-02-09 03:58:04 5 삭제
    가장 문제는 정부의 의지박약

    서민경제를 살리려는 의지가 부족해!!

    그저 생색내기 정책만 뱉어내는 무능한 정부가 가장 문제!!
    120 한국공포영화 흥행순위 best10[BGM] [새창] 2011-02-06 17:45:42 9 삭제
    저는 역시 알포인트가 가장 기억에 남네요
    개봉당시 전역한지 얼마 안되서 인지.. 기숙사에서
    애들이랑 불끄고 후덜덜하게 보던 기억이나네요..

    떠날때 찍은 사진속에 사람이 몇명있었는지
    세어보았던.. 지금 생각해도 돋는다..ㅎㄷㄷ
    119 MBC 놀러와 PD등 노조간부 13명 삭발단행 [새창] 2011-01-18 18:42:07 2 삭제
    가나다/

    어떠한 근거로 저 시위가 언론의 공정성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단정지어 말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글을 읽어봤는데, 그저 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일뿐 주장에 뒷받침이 될만한 말씀은
    전혀 없어보입니다.

    단협이라는게 일방에 의해서 해지가 되지만, 어차피 다시 교섭하고 체결해야 됩니다.
    사측의 일방적인 해지는 전에 있던 공정방송을 위한 노조의 견제조항을
    더이상 교섭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근로조건등에 관항 사항은 교섭의 의무적 대상이지만, 저런 채무적부분은 임의적 대상이니
    그래서 사측이 그 조항에 대한 교섭을 거부해도 노조로써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단협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에 대한 시위는 아니라는 것이죠.

    노동자들 배불리기를 위해서라면 왜 벌써부터 저럴까요?
    시위나 파업은 단체교섭에 있어 서로의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때 최후의 무기인데요
    MBC노조는 이미 사측의 의도를 알고 있으니까 저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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