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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painkiller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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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inkiller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93 한진중공업이 평생고용 계약서라도 써줬었나요? [새창] 2011-06-20 12:21:20 0 삭제
    뭘 알고 이런 글을 쓰는 건지..
    노동자들이 언제 평생고용을 요구했나요?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정리해고된 노동자들의 복직입니다.
    님 말씀대로 기업의 인수합병. 그로인한 정리해고에 대한 파업권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리해고가 법을 위반해서 정당성을 잃는다면 충분히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이윤을 얻기위해 인건비가 저렴한 동남아나 중국으로 사업장을 옯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누구도 그들을 비난할 수 없죠
    하지만 그에 따른 책임도 부여가 되는 겁니다.
    지금의 한진을 만든 것은 소수의 경영진의 공보다 피땀흘린 많은 노동자들의 공이 더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사업장을 옯기더라도 그로인해 직장을 잃는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은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법에서도 보장하고 있죠.
    님 말씀대로 기업이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 같이 고생하고 함께한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해고 하고 정부가 이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야말로 승자독식제가 공공히 인정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진하고 노조는 경영상악화로 인한 정리해고시 해외사업장부터 축소하는 것을 단체협약으로 맺었습니다.
    이래도 파업이 불법인가요?

    192 삼성의 경쟁력은 범죄와 착취 [새창] 2011-06-18 01:09:45 0 삭제
    nxnsbl //

    저도 아는 건 별로없지만 나름대로 소견을 말하자면

    "ⓐ 노조가 자발적으로 행하는 경영권 간섭 활동이나, 회사의 수익 확대를 도의적으로 저해하는 행위"

    노조가 경영권에 간섭할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고 기업의 구조적으로도 노조가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기에는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기업의 경영정책이 노동자의 근로조건이나 생존권에 영향을 준다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경영에
    간섭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조가 경영에 간섭이 아닌 참여를 하는 것은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이점이 있겠죠
    근로의욕이나 주인의식같은게 더 생길것이고, 파업같은 분쟁을 사전에 막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물론 회사나 노조나 서로 상생이라는 목표하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수익을 도의적으로 저해하는 것은 정당한 파업에 한해서 인정이 되야겠죠
    그 이외에 행위는 불법이니 하면 안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정당한 파업도 불법으로 몰고가서 전과자를 양산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갑네요

    "ⓑ 사측이 노동자에 대해 헌법에 위배하여, 그 노동 의무을 부당하게 부가하고, 이익을 노동자로부터 부당하게 취득하려는 행위"

    부당노동행위는 법으로 처벌해야 하는 데 안되는게 문제죠. 그래서 노조가 필요하죠
    노조가 있으면 이러한 처벌을 법원에 대신 청구를 하고 대리해서 진행을 하죠
    구원은/님이 말하신 노조는 사용자와 노동자와 대등하게 대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 심하게 공감합니다.
    개별적으로는 대화가 안되니까 집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죠
    윗분중에 맘에 안들면 퇴사하면 그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직 경험을 못하신거에요
    노조가 있을때와 없을때 차이를 느껴보시면 그런말 못하시겠죠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에게는 노조가 필요합니다. 특히 삼성이나 현대같은 제조업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우리사회전반의 노동의식수준이 경제규모의 반의 반도 안되고, 그로인해 많은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은
    매우 열악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조는 평상시보다 최악의 상황이 닥쳤을때 그나마 보호막 역할을 해주죠
    노조의 필요성은 평상시에는 못느끼지만 상황이 최악이 되었을때는 절실하죠

    191 알바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 [새창] 2011-06-15 00:43:03 0 삭제
    근로계약은 구두로 해도 무방하지만,
    나중에 만일에 대비해 작성하시는 게 종업원과 사장님
    둘다에게 유리합니다.
    190 임금 체불 관련 질문 [새창] 2011-06-10 21:10:24 0 삭제
    복잡한데요..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
    일단 월급제에서 한달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거나 해고가 되면
    월급을 일한 일수로 나눠서 일급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한달에 150만원이고, 한달 근무일은 30일이 됩니다.
    일급은 150만원/30=5만원 이네요
    받으실 급여는 5만*15일=75만원입니다.

    가게에 종업원이 5명이 안되는 것 같네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같은 가산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휴일수당은 지급이 되야 됩니다. 75만원은 주휴일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사장이 임금차액을 주지 않을 경우 임금차액을 받으시려면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넣으시는게 가장 빠릅니다.
    하지만 무단결근으로 인해 해고를 당하셨기 때문에 사장이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가 있다고 주장하면
    손해만큼 급여가 감액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부턴 그만두실때는 꼭 사장에게 사직의사를 말하세요
    말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189 대학이 답이 아니란 말입니다. [새창] 2011-06-07 08:38:57 3 삭제
    대학이 답이 아니다.
    그럼 지금 우리사회가 대학 말고 다른 선택을 권하고 있는가?
    대학을 나오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 성공하는 보편적인 방법에는 어떤것이 있는가?
    부모나 선생. 사회가 그들에게 그런 선택과 방법을 가르친 적은 있는가?
    제 생각엔 다 X인것 같네요

    결국 지금의 대학생들의 모습은 우리사회와 어른들이 만든 모습이 아닐까요?
    대학생들을 탓하기 전에 어른들이 먼저 반성하고, 바뀌도록 노력해야겠죠


    188 생산직 노동자는 7000만원 받으면 큰일 나나요? [새창] 2011-06-01 20:13:16 1 삭제
    중소기업문제, 청년실업, 비정규직 문제등 많은 사회문제를 해결할려면
    일단 최저임금부터 인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쉽지는 않겠지만 생산직근로자에 대한 편견도 버려야겠죠.
    귀족노조 << 이말은 더이상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87 '등록금 투쟁' 급확산!!!…대학생들 "광화문서 매일 촛불집회" [새창] 2011-06-01 19:59:49 0 삭제
    ↑ 머야 이사람은..
    18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1-05-28 17:03:28 5 삭제
    /우주곰펜더z

    좀더 넓게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거 같아요
    이번에 사측이 고용한 용역들이 불법을 저질렀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무런 처벌이
    가해지지 않고 있어요. 심지어 고등학생까지 고용을 했네요

    이전에도 많은 사위나 파업에서 용영깡패들이 등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흉기로 사람들을 폭행하고 협박했고 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근데 정부는 한번도 그들을 처벌 한적이 없었죠
    이번에도 용역깡패들의 대한 처벌은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법치국가라는 의미를 되새기게 되네요
    처음부터 깡패들 제대로 처벌했다면 고등학생까지 깡패질시키는 그런일은 없었겠죠
    나라님들 자기들 유리하면 법치 내세우고, 불리하면 안면바꾸는 그런 반쪽자리 법치때문이겠죠

    그리고 댓글을 다신분들은 본문에 내용만을 생각하지 않으신거 같아요
    유성노조사태 전반에 대한 댓글이 아닐까요?
    이번 사태를 보면 우리나라가 법치국가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고등학생까지 용역깡패에 동원되었다는 것이지..
    글쓴이가 말한 단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댓글이 산으로 가는 것 같네요
    18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1-05-28 17:03:28 9 삭제
    /우주곰펜더z

    좀더 넓게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거 같아요
    이번에 사측이 고용한 용역들이 불법을 저질렀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무런 처벌이
    가해지지 않고 있어요. 심지어 고등학생까지 고용을 했네요

    이전에도 많은 사위나 파업에서 용영깡패들이 등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흉기로 사람들을 폭행하고 협박했고 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근데 정부는 한번도 그들을 처벌 한적이 없었죠
    이번에도 용역깡패들의 대한 처벌은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법치국가라는 의미를 되새기게 되네요
    처음부터 깡패들 제대로 처벌했다면 고등학생까지 깡패질시키는 그런일은 없었겠죠
    나라님들 자기들 유리하면 법치 내세우고, 불리하면 안면바꾸는 그런 반쪽자리 법치때문이겠죠

    그리고 댓글을 다신분들은 본문에 내용만을 생각하지 않으신거 같아요
    유성노조사태 전반에 대한 댓글이 아닐까요?
    이번 사태를 보면 우리나라가 법치국가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고등학생까지 용역깡패에 동원되었다는 것이지..
    글쓴이가 말한 단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댓글이 산으로 가는 것 같네요
    184 6개월치 퇴직금도 받을수 있나요? [새창] 2011-05-27 23:49:25 0 삭제
    13개월 분할해서 1년치 퇴직금을 받았다면 잔여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없습니다.
    퇴직금은 근속년수 1년이 되야 받을 수 있는데, 1년에 대한 퇴직금을 받으셨기 때문에
    다시 퇴직금을 받으실려면 1년을 다시 채워야 합니다.

    윗분처럼 받으시면 좋지만, 회사가 조금만 중간정산제도를 알고 있다면
    못받으십니다.
    183 이채필 노동부장관 내정자 "유성기업, 명백한 불법파업" [새창] 2011-05-26 19:26:28 2 삭제
    쿠쿠3/
    정부와 언론이 유성노조파업을 불법파업이라고 하는 이유는 직장폐쇄후 점거때문이 아닙니다.
    쟁의행위찬반투표가 가결되기 전에 노조원들이 집단조퇴 한 것 때문에 불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투표가 가결되기전에 집단행사는 정당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후에 가결이 되었고, 그 이후 파업에는
    문제가 없었죠. 즉, 문제가 되는 것은 투표가 가결되기 전 집단조퇴 뿐입니다. 그런데 정부와 언론이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회사가 행한 직장폐쇄도 불법입니다.
    직장폐쇠는 방어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파업이 장기화되고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해서
    직장을 운영하는 것보다 차라리 폐쇄시키는 것이 나을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수단인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회사는 파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직장폐쇄를 단행했습니다. 공격적으로 사용한 겁니다.
    이건 명백한 위법입니다. 이에 대한 판례도 명확히 있습니다.
    그러니 위법한 직장폐쇄는 효력이 없으니 조합원이 직장을 점거를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언론과 정부가 노조의 잘못만을 부각시키고 파업의 정당성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정부가 노동자의 권리를 개똥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182 노동청에 고발했는데 함께 읽어주세요! [새창] 2011-05-20 23:30:51 0 삭제
    /행복

    원래 토요일은 무급휴뮤일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일을 해도 가산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평일을 주휴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백화점이 월요일에 쉬는 거랑 같습니다.

    저 사업장이 직영이나 공장이면 님 말씀처럼 주40시간제가 적용되어서 그 이상의 근로에 대한
    가산금은 나옵니다. 하지만 만약 대리점같은 곳이라면 근로자 상시인원수가 안되서
    주40시간제가 아직 적용이 안되겠죠 그래서 가산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가정을 하면 위에 장닭과암탉님이 계산하신 것이 맞습니다.
    법적으로 유급휴일로 지정된 것은 주휴일과 노동절밖에 없으니까요
    181 알바 관련.. [새창] 2011-05-14 19:40:54 0 삭제
    파파이스 좀 아니네요..
    시급이 4330원이라 최저시급에서 10원 더 주네요
    일단 식대는 사장님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정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사장님이 주고 싶으면 주는 것이고 안주고 싶으면 안줘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밥먹는 한 시간 정도의 시급을 안준다고 하셨는데..
    법적으로는 맞습니다. 밥먹는 점심시간 한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사장님이 시급을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단지 그 휴게시간이 제대로 안지켜지는 것이 문제네요

    이런 경우 딱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해달라고 사장님에게 말하는 수 밖에 없네요


    180 [기사]취업 선호도 1위 삼성전자, 막상 입사해 일 해보면… [새창] 2011-05-14 00:48:25 4 삭제
    삼성은 휼륭한 기술을 가진 기업이고, 기술로는 세계일류 첨단을 달리지만
    노무관리나 노사문화는 중국이나 별반 다를거 없어보인다. 한마디로 경영진의 근성이 잘못됐다.
    삼성같은 대기업조차도 근기법을 무시하고 노동자를 일반적인 상품으로 생각하는데
    삼성에 납품하는 하청업체들은 오죽할까..
    우리나라 기업문화에 삼성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다. 삼성이 이런저런 경영정책을 시행하면
    사회적인 이슈가 될때도 있고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다른 대기업들도 도입하려 애쓰거나 고려정도는 한다.
    그런데 노동자들의 노예화에 앞장서고 있으니 안타깝다.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협상의 대상으로 삼지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삼성은 최악이다.

    179 [기사]취업 선호도 1위 삼성전자, 막상 입사해 일 해보면… [새창] 2011-05-13 18:26:23 0 삭제
    ㅋㅋㅋㅋ 중소기업은 괜찮을 것 같아?
    대기업 삼성이 저 정돈데? 라고 생각해야지;;;
    다른 기업들도 마찮가지야 좀비 만들면 더 만들었지 덜한 회사 공대생으로 찾기 힘들다

    저렇게 투덜거리는건 순수한거지.
    기업문화? 사람중심?......... 그런거 생각하면 벤처가서 딱 마음 맞는 사람들이랑 일해야지.

    ------------------------------------------------------------------------------------
    가관이네.. 이러니 노사문화가 발전이 없지. 거기다 추천까지;;
    이런 사람들때문에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거지꼴을 못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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