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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painkiller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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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inkiller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38 계랭이님에게 묻습니다. [새창] 2011-12-30 18:17:46 0 삭제
    다들 무슨 말씀이신지...
    /주체적판단
    제가 어디 보수유저라고 말했습니까?
    온지 얼마 안되셔서 잘모르시나 본데.. 원래 시게는 추천 10개 받기도 힘들고요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렇게 몇십개 달리는 것은 거의 없는 일이라구요 보수든 진보든

    /도찡개찡, 디킨어박스
    학교를 예로 드신건 좀 아닌거 같네요. 친구가 있고 없고는 주관적인 것이고 주가조작은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하죠
    그럼 제가 예를 들죠.

    학교에서 어떤 아이가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철수가 말하기를 "아무도 없는 교실에 영희가 들어가 지갑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봤다" 했어요
    근데 영희는 절대 안그랬다고 합니다. 원래 영희는 착하고 이쁜아이여서 모두다 그말을 믿고 철수는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죠
    거기에 선생님도 넘어가 철수를 따로 불러서 혼냈어요. 철수는 결국 그 사건으로 왕따를 당하고 전학까지 갔어요
    근데 얼마뒤 CCTV를 확인했는데 영희가 진짜 교실에 들어가 지갑을 훔치는 장면이 찍혔네요
    이제 어떡하나요? 영희에게만 잘못이 있습니까? 아님 친구들하고 선생님도 잘못이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래요 정봉주의원은 정확한 증거가 없어요.. 그럼 이명박 대통령은 주가조작을 안했다라는 정확한 증거가 있냐? 이말입니다.
    결국 주가조작을 했는지.. 안했는지..아직 사실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대통령의 주장만을 받아드려 판결을 내린게 잘못된 판결이
    아닌가? 라고 묻는 겁니다.
    또 만약에 정봉주의원의 주장이 진실로 들어나면 그때는 허위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수습을 할 것인지 궁금하네요.
    사법부는 변명의 여지가 없죠.

    그리고 노무현 특검얘기 하시는데.. 검찰은 원래 권력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건 인정하시죠?
    임기말에 아무리 특검을 한다한들.. 이미 죽은 권력을 붙잡겠습니까? 아님 살아나는 권력을 붙잡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검사들 이름이 잘 기억이 안나는데.. 그 검사들 지금 어디있나 검색좀 해보세요

    237 근로자와 노동자로 나뉘는 결정적 이유 [새창] 2011-12-27 18:25:04 0 삭제
    이게 무슨 소리인지...
    근로자와 노동자를 굳이 구분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구분하는 기준도 말도 안되는 거 같은데..
    236 왜 정봉주는 BBK 때문에 유죄 선고를 받았나? [새창] 2011-12-22 16:43:52 0 삭제
    /비형량
    "감옥을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 말에 대한 명예훼손 판결이었나요?
    명예훼손은 무궁무진한 사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문법이다 뭐다 하시는 거 보니
    법을 좀 아시는 거 같은데, 명예훼손은 법리적으로도 상당히 어렵고 법적으로만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에 대한 판례들은 개별적인 사건에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 자료가 조금 뉘앙스가 이상한데, 그때 상대방은 박수종변호사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고소를 하던 고발은 하던 박수종변호사가 결정할 일인데, 검찰이 멋대로 허위사실유포를 적용한 것이죠

    그리고 정권말기에 살아나는 정권인 이명박에게 권력이 쏠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235 왜 정봉주는 BBK 때문에 유죄 선고를 받았나? [새창] 2011-12-22 16:27:03 0 삭제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kind=&ask_time=&search_table_name=&table=sisa&no=150457&page=1&keyfield=&keyword=&mn=&nk=%B3%AA%B2%C4%BC%F6%C1%A4%B8%AE&ouscrap_keyword=&ouscrap_no=&s_no=150457&member_kind=

    어떤분이 정리하셔서 올려주셨네요
    일단 이거에 대한 반박부터 하시죠.
    234 왜 정봉주는 BBK 때문에 유죄 선고를 받았나? [새창] 2011-12-22 16:21:34 0 삭제
    /비형량
    나꼼수 한번 들어보세요.
    분명 이명박은 BBK랑 관련없다고 구라치다가 동영상하고 명함 나와서 깨갱하더니
    자기는 주가조작 이전에 완전히 손 뺏다고 말하는데.. 세금계산서를 비롯한 여러증거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정봉주 전의원이 주장한 것은 주가조작 사건이 있을때에도 이명박은 BBK의 공동대표였다는 것이고,
    그러니 주가조작도 최소한 가담했을 것이고, 아니면 실제로 주도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허위사실이 아니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한 합리적인 추론이고 주장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 증거들은 대놓고 씹어버리죠.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증거들은 씹어버렸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아무튼 나꼼수 1편 3편 그리고 이번에 나온 호외 들어보시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겉으로 보면 이번 대법판결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드러난 증거들을 토대로 유무죄만 결정하는 것이니 만큼 사실심에서 이미 유죄로 판결이 났는데
    허위사실유포가 법률심에서 뒤집히기는 힘들죠.
    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졌던것은 이번재판은 정치재판이기 때문입니다.
    뭐 삼권분립이 존재하는데 정치재판 이런게 어딨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할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상황들을 미루어 볼때 정치재판 성격이 짙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양심적인 대법관의 판결을 믿었던 것이죠
    23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1-12-21 16:02:08 0 삭제
    일단 강용석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닌가요?
    집단 모욕죄? 대륙법계에서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하더만, 어쨋든 그렇게 충성하던
    한나랑당에서 쫒겨난 것은 한나라당도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학벌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우리 정치인들 보면 다들 한 스펙하는데
    근데 그놈들 그 배운 지식으로 국민들 뒤통수 치는 일이 비일비재하는데
    여기서 학벌을 들먹이는 것은 도움이 안될듯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사석에서 그런 발언은 하지 않겠지요

    결국 문제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문제를 검증한다는데, 곱게 볼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건 진보 보수를 떠나서 그냥 상식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BBK랑 안철수랑 비교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나요?
    BBK는 이미 드러난 증거가 너무 많은 상태였고, 그에 대한 말도 안되는 반론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글부글하는 것이구요.

    물론 안철수 현상이 이성적이지 않고 감성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안철수씨가 BBK처럼 확실한 문제의 증거가 있어서 강용석이 저러는 것이면 이해를 하지만
    강용석은 그냥 찔러보고 안되면 그만. 이런식 아님?
    그리고 아직 출마선언도 안한 상태에서 말이지요
    박근혜는 지금 출마선언 했어요? 아직 안했거든요
    그럼 무소속인 강용석은 박근혜는 가만두고 안철수만 물고 늘어지느냔 말입니다.
    확실한 증거를 대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긴 있나요?

    이런 상황에서 대중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강용석이 지금 상황이라면 정치는 계속하고 싶은데, 한나라당에서 공천을 안 줄것이 뻔하니까,
    뭔가 기가막힌 업적이라도 세워야 내년 총선에서 도전해 볼 수 있겠구나.. 라고 말이지요.

    설령 강용석이 진짜 민주주의와 우리나라 정치를 생각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한다고 해도
    그렇게 생각할 국민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결국 강용석은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고 있는 것이죠

    내가 봤을땐 차우차우님이 안철수 쉴드를 친다면 글쓴이는 강용석 대변인 같네요. ㅎㅎ
    232 엄마가 일을 그만두는데 월급에 불이익이 있을것이라네요.. [새창] 2011-12-10 00:55:08 0 삭제
    이해가 안되네.. 내가 아파서 죽어도 일 못하겠다는데, 다른 사람 사정까지 봐줘가며
    일을 해야하나?

    사직의사를 한달전에 통보해야된다는 것은 아주 특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종업원이 퇴사를 함으로써 사업장이 입는 손해가 막중할 경우 회사는 종업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업원이 한달 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죠
    요양원에서 한달이던 보름이던 손해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손해를 이유로 종업원의 월급을 삭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회사는 무조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그에 대한 것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월급을 다 받으시려면
    일단 사직의사를 계속 전달하세요
    구두로 하는 것은 증거가 남지 않으니, 이메일로 "00년 00월 00일 퇴직하게 해주세요"라고 답장을 유도하는 식으로
    몇번 보내세요. 만약 답장이 안오거나 그 날짜에 퇴직을 못하게 되면 이메일을 복사해서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세요
    그 다음부턴 노동부 절차에 따라서 가시면 됩니다.
    사실 노동부에 진정을 넣는 것 만으로도 원장이 깨갱해서 월급 넣어줄 꺼라 생각합니다.

    231 갠적으로 2011년에, 아니 지금까지 봤던 무대중 최고 무대. [새창] 2011-11-30 00:40:27 0 삭제
    그래 홍경민 이거다!!
    230 아르바이트<직원>퇴직금에 대해 좀 아시는분 [새창] 2011-11-26 10:27:35 0 삭제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 (1+2+3) / 퇴직전 3개월 총일수 = 1일평균임금

    1. 3개월 임금총액
    2. 상여금 = 연간상여금 * 3/12
    3. 연차 = (1일통상임금 * 미사용연차일수) * 3/12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365)

    퇴직금 계산하는 공식은 이렇습니다. 명세표를 보면 정확하세 계산 할 수 있겠죠?

    지금 님의 상황에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하시는 사업장의 직원이 몇명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보통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의 사업장이면 11년 11월 30일까지 근무를 하셔야 본래 퇴직금에 50%를 받으 실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금은 10년 12월 1일 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속년수가 있어야 발생합니다.

    그리고 점장의 말에는 별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고, 본사의 룰과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에 가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아니면 가까운 노동위원회에 찾아가셔서 상담을 받으셔도 됩니다.
    상담받으시면 자세히 알게 되시겠지만,
    준비하셔야 될 서류는 간단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월급명세서만 있으면 되고요.
    이것이 없다면 월급통장 사본 또는 4대보험에 가입되었다면 보험금 납입증명서가 있으면 됩니다.
    이도 저도 없다면 같이 근무한 동료들의 증언이 있어도 됩니다.
    쨋든 근무한 기간과 받은 월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229 FTA를 시행하는것을 중소기업에선 오히려찬성하던데... [새창] 2011-11-22 00:43:49 0 삭제
    FTA같은 복잡한 문제를
    경제학적으로만 접근해서 풀려고 하는게 잘못인듯
    FTA는 사회,정치,경제,문화등 많은 카테고리에 관련있는 문제입니다.
    228 오유인의 흔한 정모 [새창] 2011-11-03 19:45:47 1 삭제
    스마트폰 없는 게 이렇게 서러울 줄이야;;
    227 대한민국 최저임금 [새창] 2011-11-03 19:33:56 4 삭제
    오늘의乳母/

    너무 극단적으로 가시네요
    지금 당장 최저임금이 만원으로 껑충 뛸 수는 없습니다.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다만, 지금 최저임금이 너무 낮은 수준이니 매년 물가상승률보다는 더 많은 인상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만원이 되는 날도 오겠지요.
    최저 임금을 올리면 영세한 사업장이 문제가 된다고 하시는데,
    최저임금때문에 문을 닫아야 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어차피 망하게 되어있습니다.
    물건을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에서 뽑아 낼려고 하는 사업장은 이미 글러먹은거죠.

    임금이 오르면 모든 생산시설들이 자동화 될것이라고 하시는데
    기술이 발전하니 어차피 많은 설비들이 자동화 되겟지요. 지금도 기업들은 셈을 합니다.
    자동화를 하는 것이 이득인가? 아님 고용을 하는 것이 이득인가?
    그러면 자동화가 유리하면 자동화하고, 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유리하면 고용을 하면 됩니다.
    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면 적어도 최저임금을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저임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영세 사업장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대기업들에게는 사회적인 책임까지 요구가 되니까, 다르게 생각해야겠죠

    그리고 잘못알고 계시는게 지금 아파트 경비하시는 노인분들은 최저임금도 못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이 되는데, 아파트연합에서 격하게 반응해서 정부가 5년동안 적용예외를 시킨겁니다.
    그 기간이 지나서 지금은 법적으로 제도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우신 노인분들 많고, 사회보장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데, 최저임금도 보장해주지 않는다니..
    안타까운 일입니다.
    226 [딴지일보] [경제] FTA를 총정리해주마 [새창] 2011-11-02 10:57:35 0 삭제
    물뚝심송님이시네..
    예전에 좋은 글 많이 올리셨던거 같은데..
    오유에 물뚝심송치고 검색하면 좋은 글 많아요
    225 선진국의 위엄.jyp [새창] 2011-10-30 20:20:27 6 삭제
    /백원장사
    빅맥지수가 나라별 물가비교 하는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또 무언가 있나요?
    만약 있다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우리나라 임금수준이 낮은 것은 확실합니다.
    이 글의 요점은 똑같은 일을 하고도 미국에선 중산층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못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권비가 아니라 인건비죠. 인권에 가격을 붙이시다니.. ㅎㅎ
    224 힘든 군생활 때문에 자살한 아들[BGM] [새창] 2011-10-29 02:15:11 2 삭제
    군대를 다녀온지 오래되서 기억이 가물가물 하지만
    훈련상황이나 위급하고 많은 주의를 요할때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체벌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한다.
    하지만 그때도 당하는 사람이 납득이 갈 만한 이유와 수용 할 수 있는 범위에서의 체벌이 있어야 한다.
    그런 것이 없으니까 받아들이지 못하고 버거우니 안타까운 결정을 하는 게 아닌가 싶다.
    사실 폭력을 행사할때 그만한 이유를 갖고 수위를 조절하는 사람이 있나?
    그러니 군대에서 폭력은 없어져야한다.

    나약하다고 자살하는 것은 아닌것 같다.
    오히려 자존감이 쎄고 정체성이 더 강할 수록 이겨내기 힘들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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