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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ng-g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28 오늘 선거운동 전화를 받은거같은데요 [새창] 2016-04-13 14:20:19 0 삭제
    제59조(선거운동기간<개정 2011.7.28>)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4.3.12, 2005.8.4, 2011.7.28, 2012.2.29>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5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음성, 화성, 동영상은 제외된다고 공직선거법상 명시되어있습니다. 불법인 것 같은데, 정확한 건 더 찾아보세요.
    115 ㅂㅅㄱ) 눈밑에 이거뭘까요?ㅠㅜ (큰사진주의) [새창] 2016-03-22 23:16:12 0 삭제
    헉 저도 있어요 거의 비슷한 위치에..!! 이게 뭘까 궁금했는데 생긴지 몇 년 정도 지났는데 없어지진 않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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