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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Zelda_kya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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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elda_kya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6 요즘 픽시브 짤을 아무 언급도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네요 [새창] 2015-01-23 16:32:32 2 삭제
    참고로 한국법이랑 일본법이랑 같냐.. 라고 하실 분들을 위해
    한국은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가입국이라 국제규약을 따릅니다.
    65 요즘 픽시브 짤을 아무 언급도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네요 [새창] 2015-01-23 16:28:20 22 삭제
    덧붙여 메세지 보내시기 전에 그리신 분의 프로필란을 확인하는 센스를 발휘해주세요.
    저런 문의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일일이 답변을 하기가 번거롭고 힘들어서 프로필란에 전제/인용의 가부를 표기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쓰신 분들에게는 반드시 허락을 구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픽시브규약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第13条 禁止行為
    픽시브 규약 제 13조, 금지행위
    本サイトにアップロードされている画像等の情報を、当該著作者(創作者)の同意なくして転載する行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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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권물의 전재, 배포에 관해서는 대부분 제작사 홈 페이지에 써 있으니까 한번쯤 확인하고 올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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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면 전격 온라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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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제,자동공중송신(전파송신을 의미하는 듯),송신가능화(스캔하지 말란 소리),전재,전송,가공, 그밖의 이것과 비슷한 행위의 대상으로
    사용할 수 없음으로 주의 해 주십시오.

    2차 창작에 관련해서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일본어가 가능해야 합니다.)
    http://www34.atwiki.jp/niji_sousaku/
    63 2015 애니메이션 달력 만들어봤습니당 [새창] 2015-01-22 02:36:08 0 삭제
    >5. 한마디로 타국의 판례로 우리나라 법을 해석하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 우리나라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가입국입니다.
    http://www.mcst.go.kr/web/s_policy/copyright/knowledge/know18.jsp
    61 2015 애니메이션 달력 만들어봤습니당 [새창] 2015-01-22 01:19:10 0 삭제
    저는 공공장소에 공표한것이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영리 목적, 상업적 판매 목적이 아니면 괜찮다고 얘기하시네요.
    그 관점에서도 얘기 해 드리겠습니다.

    오피셜의 그림을 가공한 화상으로 의뢰자는 프린트샵에 출력을 의뢰합니다.
    프린트 샵은 그 화상을 종이에 출력,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자에게 돈을 받고 소위 '해적판'인 달력상품을 양도했습니다.
    이과정은 어디를 봐도 확실한 영리행위 입니다. 프린트 업체는 저작권법에 의거해 처벌이 가능합니다.
    증거는 바로 이 게시물이 되겠지요.

    현실적으로 판권처에서 이 게시물을 문제삼을 가능성은 너무나도 희박합니다.
    글쓴님이 이 건으로 법률적 책임을 지시는 일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있는 물건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공표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썼습니다.

    적어도 창작을 하는 직업을 목표로하는 분이시라면 다른사람의 창작물에 대한 예의와
    저작권에 대한 높은 모럴과 자기검열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나친 꼰대짓이라고 받아들이셔도 할말은 없습니다. 이 게시물에 관해서는 글쓴님의 자유의지로 행동하셨으면 합니다)
    60 2015 애니메이션 달력 만들어봤습니당 [새창] 2015-01-21 20:43:06 0 삭제
    1번부터 어이가 없네요. 그 [자랑하는 행위]가 문제인겁니다.

    ㅇ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12.3.15][법률 제 11110호, 2011.12.2 일부 개정]

    이 게시물은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의 이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9 2015 애니메이션 달력 만들어봤습니당 [새창] 2015-01-21 12:36:06 1 삭제
    요약
    1. 법률상 '개인적'인 범위 내에서 이용은 허용.
    2. 화상을 올려 많은 이들의 눈에 띄게 한 것은 '개인적'인 이용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위반사항이 맞음.
    3. 2차 창작물은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만 많은 판권처들이 암묵적으로 눈을 감아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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