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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푸르름이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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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르름이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6 손석희도 속았다. 이자스민 불체자추방금지법 전격발의 [새창] 2014-12-23 22:35:37 7/8 삭제
    lunarian804 // 님이 법률조항을 이해하시지 못하고 자꾸 제한적이라고 하시는겁니다. 읽어보시고요 답변은 위에 해드렸습니다.
    동어반복 하는건 좋지 않습니다. 이해하기 힘드시면 전문가에게 물어보십시오.
    15 손석희도 속았다. 이자스민 불체자추방금지법 전격발의 [새창] 2014-12-23 22:34:09 5/7 삭제
    정탁 // 위에 불편한 공책님에게 한 말씀 적어드렷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pittore // 님께서는 난민도 상상하시더니 이제 탈북자도 그렇게 보시는군요. 탈북자는 헌법상 미수복지역에 있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14 손석희도 속았다. 이자스민 불체자추방금지법 전격발의 [새창] 2014-12-23 22:29:23 10/11 삭제
    불편한공책 // 네 그래서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전세계적으로 불법체류자에 관해 저렇게 법으로 정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다 법 하위의 령이나 규칙으로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인도적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이벤트 성으로 은사적으로 해줄때가 있는것이고요. 오바마도 행정명령으로 한시적 허용안일뿐입니다. 공화당은 행정명령 남용이라고 고소했고요.

    프랑스도 2013년 작년에 불체자 부모 추방시키고 자녀까지도 추방했습니다.
    국민적 여론이 일부 있자 자녀는 그럼 학교 다니고 싶으면 오라고 대통령이 령으로서 허용해준다 개별적, 은사적으로 했지만 부모하고 살겠다고 안왔고 그렇게 끝났습니다.

    권리가 아니고 국가 역시 의무로 해주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유엔도 권고일뿐이지 강제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유엔헌장 2조 7항만 읽어봐도 나옵니다.

    7.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본질상 어떤 국가의 국내 관할권안에 있는 사항에 간섭할 권한을
    국제연합에 부여하지 아니하며, 또는 그러한 사항을 이 헌장에 의한 해결에 맡기도록 회원국에 요구하
    지 아니한다. 다만, 이 원칙은 제7장에 의한 강제조치의 적용을 해하지 아니한다.

    제 103 조
    국제연합회원국의 헌장상의 의무와 다른 국제협정상의 의무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헌장상의 의
    무가 우선한다.
    13 손석희도 속았다. 이자스민 불체자추방금지법 전격발의 [새창] 2014-12-23 22:18:07 5 삭제
    pittore // 난민은 난민법이 따로 있습니다.
    12 손석희도 속았다. 이자스민 불체자추방금지법 전격발의 [새창] 2014-12-23 22:17:37 8/7 삭제
    lunarian804 // 제12조(부모와 함께 살 권리) ① 이주아동은 부모와 함께 살 권리를 가지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모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② 법무부장관은 이주아동의 부모가 「출입국관리법」 제4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이주아동이 제10조에 따라 특별체류자격을 부여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아동의 특별체류기간 종료 시까지 이주아동 부모의 강제퇴거를 유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이주아동의 부모가「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2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무부장관은 이주아동 부모의 사망․사고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주아동을 분리하여 보호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주아동이 제17조제3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이주아동을 보호조치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주아동의 의사를 청취하고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보호) 이 법에 따른 지원 및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주아동과 이주아동의 부모의 신상정보를 취득한 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 제8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뭐가 아닙니까? 10조 아동뿐만 아니라 12조 불체자 부모도 모두 추방 불가입니다. 12조 2항 단서조항은 내란 외환의 죄, 금고 징역 5년 이상의 죄 등이고 그거 아니면 추방 불가입니다.
    그리고 하여야한다 전부 강행규정입니다.

    13조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불법체류자 신상정보를 취득해도 해당 장에게 보고 통보안할수 있다는 임의규정이고요. 지금도 불체자 신상파악이 힘든데 알아도 상부에 보고 안할수 있다는 조항까지 넣어뒀습니다.
    11 손석희도 속았다. 이자스민 불체자추방금지법 전격발의 [새창] 2014-12-23 22:12:26 13/10 삭제
    요구믹스 // 불법체류자입니다. 그리고 님의 말은 그때 가신 한국분들을 모욕하는 말입니다.
    자국민도 챙기지 못하고 무상복지 포퓰리즘이다 난리치던 정부입니다.
    이 추운 겨울에 폐지줍는 노인분들 경로당 난방비도 없애버렸습니다.
    모든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세금을 낸 국민도 정당한 복지 혜택도 안주면서 불법체류자를 위해 저많은 예산을 쓰고 혜택을 준다는 것은 있을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절이라고 해서 자국민도 못받는 혜택을 외국에서 받은게 아닙니다.
    더우기 불법체류자는 불법입니다.
    나중에 애 하나 데리고 들어와서 폭증하면 수십만, 수백만 되도 예산과 각종 국가 사회문제 감당할수 없습니다.
    10 손석희도 속았다. 이자스민 불체자추방금지법 전격발의 [새창] 2014-12-23 22:05:52 14/11 삭제
    lunarian804 // 법안 발의한 국회사이트 링크 걸어져 있고 법률안 원문 다 받아볼수 있습니다. 확인해보십시오.
    명백한 팩트고 님이 잘못알고 계신겁니다. 10조 - 12조만 봐도 불체자 추방 불가입니다. 13조는 불체자 신상정보도 파악하기 힘든데 취득한 신상정보마저 보고 안할수 있다는 임의규정까지 넣어뒀습니다. 본문에 왜 손석희도 속았다고 얘기했는지 내용확인 다 하고 올린 글입니다.
    9 올해 있었던 충격적이 뉴스 뭐뭐있었을까요? [새창] 2014-12-23 04:50:04 0 삭제
    정청래 아동복지법, 이자스민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임수경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올해 현재의 큰 이슈이자 문제입니다.
    셋다 모두다 국민을 버리고 불법체류자 챙겨주자 사기의 극치죠. 손석희도 속고 sbs 한수진도 속고 다 속았죠.

    지금 올라온 법률안 원문 보면 가관이 아닙니다. 애초에 아니다라고 한거 다 들어가 있어요.
    정청래는 일단 저번에 먼저 발의해서 이슈라도 됐다지만 이거 원 이자스민하고 임수경은 완전 다 넣고 다 풀어서 넣어더군요.

    ○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 등 23인,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

    * 이주아동의 출생등록 권리 보장 (이자스민 대표발의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제9조)
    * 한국에서 출생해 거주하는 이주아동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체류자격 부여 (법 10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모와 함께 살 권리 보장 (법 12조 - 불체자 부모는 불법임에도 추방불가, 유예)
    * 의무교육 보장 (법 14조 - 20조)
    * 필수예방접종, 의료급여의 지원 등 건강권 보장 (법 14조 - 20조)
    * 아동보호서비스 및 아동복지시설 이용 등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담고 있다. (법 14조 - 20조)
    * 불법체류자 자녀인 '이주아동'용어의 범위는 "합법체류든 불법체류든 한국국적이 아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규정 (법 2조 1항)
    * 불체자부부가 한국서 아이를 낳으면, 부친/모친/자녀 중에서 어느 누구도 불체자 국외 추방 불가능(법 10조-12조)
    * 불체자 자녀와 불법체류자 신상정보를 취득한 공무원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출입국관리에 필요한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않을수 있다는 임의규정까지 넣어둠(법 13조 - 사실상 지금도 불체자 신상정보 파악이 불가한데 신상정보를 보고하지 않아도 정당하다는 조항까지 넣어버림)

    * 국회 입법예고 의견제출(법률안 원문 hwp,pdf 파일 참조)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T4C1S2R1R8E1F5W0X3J5P2H3J6U3

    ○ 새정치연합 임수경 의원 등 10인 발의, 출입국관리법 개정법률안
    - 불법체류 부모 중 최소 1인 강제퇴거 금지

    * 국회 입법예고 의견제출(법률안 원문 hwp,pdf 파일 참조)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I4F1N2N0S3J1W6G2A3K2B4P5Y1N9

    위 두개의 불체자 추방불가 개악법에 대해 각각 클릭해서 반대의견 개진안하면 대한민국은 국경해체하고 불체자 천국되겠더군요.
    완전히 주권포기 개악법입니다. 가서 법률안 원문 한번씩 보세요. 있는 그대로 팩트입니다.
    다른 나라는 이런거 절대 법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법 아래 령이나 규칙 등으로 인도적 차원에서 일시적 이벤트성으로 은사적, 개별적으로 해주는 것이지요
    오바마도 행정명령이고 한시적인 겁니다. 공화당은 오바마가 행정명령 남용했다고 고소했고요.
    프랑스도 작년 2013년 불체자 부모 추방하고 자녀까지 다 추방했습니다.
    국민적 여론이 일부 있자 자녀만 대통령이 령으로 개별적으로 은사적으로 학교다니도록 해주겠다고 오라고 하자
    추방된 그나라에서 부모하고 같이 살겠다고 하고 그냥 끝났고요.
    8 이자스민 불법체류자 권리보장기본법안 대표발의 및 발의자 23인 [새창] 2014-12-21 12:09:28 0 삭제
    애들을 제대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하려면 부모의 나라 정체성에 맞게 그 나라에 보내주는게 맞고요 문제는 불체자 자체가 불법인데 악용해서 수십만 수백만 들어와도 법으로 이렇게 정하면 추방도 못하고 감당이 불가하죠. 그리고 모든 의무와 책임을 다한 대한민국 국민이 부담과 비용 각종 사회문제까지 다 져야한다는겁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는 법으로 이렇게 정하는게 없어요. 그냥 은사적 개념으로 령이나 규칙 정도에서 시혜를 일부 주는 정도죠. 미친 악법입니다.
    7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문제가 많군요. [새창] 2014-11-14 15:49:11 0 삭제
    InsaneLuna //
    다른 선진국을 얘기한건 자국민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지는 것이지 따로이 특혜를 주는게 없다는 겁니다.
    당신이 얘기하는건 인종차별에 관한 것이고 말이죠. 그렇게 얘기하면 한국민에 대한 차별이지요.
    정상적인 가정이라는 말입니다. 당장 외국인과 해외나가서 그나라에서 결혼해보시거나 결혼한 분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특별한 가정이고 사회적 약자로 취급하고 특혜를 부여합니까?
    중구난방 뭐가 뭔지도 모르고 소설쓰면서 가치관 차이 운운입니까?
    국민과 비국민의 구별은 정당한것이고 국민이 되었어도 특정계층에 대한 특혜가 오히려 역차별이라고요.
    무슨 재특회 운운 똥과 된장 구분 못합니까?
    재일교포는 국적이 한국이나 조선입니다. 그 안에서는 복잡한 역사과정과 해결해야할 문제가 있고요.
    일본이라는 애들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혐한 및 왜곡을 일삼으며 재일교포가 억지로 징용에 의해 일제식민지배의 결과로
    나타난 것을 책임지기는 커녕 오히려 방조, 왜곡하고 있고 말이죠.
    그것은 제국주의와 식민지배의 원죄로서 그들 스스로 해결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뻔뻔함을 가진것이고 말이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식민지배를 해서 노예로 끌어온것도 아니고
    그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온 사람들인데 왜 자국민도 못받는 혜택을 자국민의 세금으로 퍼주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일본과 전혀 다른 얘기고 사안이 틀린거에요.
    당신은 개념이 없으니 마구 혼동하고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주장하는거죠.

    어제도 기사가 하나 납디다.
    유럽사법재판소 "구직 노력 않는 이주민에 실업급여 안줘도 돼"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newsview?newsid=20141113033803907
    하물며 이민자도 유럽은 다문화 실패의 선언 이후에 이런 판결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에 내가 링크했던 일본인도 27개 항목의 부당함을 왜 꼽앗겠어요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5740615&cp=nv

    뭐하면 재특회 운운 차별 운운 가치관 차이? ㅎㅎ
    단지 한국인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한국민보다 나은 특혜를 받아야할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모든 나라가 말이죠. 차별을 얘기할거면 역차별도 봐야죠.

    정 이해가 안가면 엉뚱한 가치관이나 재특회 찾아보지 마시고
    국민으로서 헌법상 평등권, 권리 의무가 뭔지,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식이나 좀 찾아보시길 빕니다.
    6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문제가 많군요. [새창] 2014-11-13 15:28:19 0 삭제
    InsaneLuna //
    미안하지만 정상적인 가정은 왜 지원을 안합니까? 다문화가정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가정입니다.
    외국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알아보세요. 자국민 정상적인 가정과 다르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언어지원 외에는 따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국민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가집니다. 그러니 님께서 혼동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사를 제대로 읽어보셨다면 소득에 상관없이도 소득에 상관있다해도
    결혼식·여행 등 각종 비용할인, 대입 다문화가정 특별전형, 육아도우미 무료, 취업 및 일자리 지원, 친정부모 초청행사, 놀이공원가족초대권·무료건강검진권·고향방문항공권·토픽(TOPIK·한국어능력시험)응시료 지원, 국민임대주택 1순위 우선배정, 분양시 우선공급대상, 전세자금 대출금리 할인 등 27개 정책이
    단순히 한국인과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되는것입니다.
    님이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나라 선진국이든 어디든 우리 한국인이 결혼해서 그 나라 국민이 되었다고
    그 나라 국민도 못받는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일례로 미국에 시집갔다고 친정 방문하라고 고향방문 항공권 끊어주던가요?

    이건 역차별 얘기하고 말고 할것도 없는거에요.
    한해 2000억이 넘는 예산이 따로 편성되고 독립운동한 보훈가정도 못받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자국민의 세금으로 아무것도 국가를 위해 한게 없는 사람들이 자국민보다 더한 특혜를 주는겁니다.

    그리고 외국인이라고 해도 님이 열거하신 핸드폰이나 통장개설 등 아무 문제없습니다.
    외국인등록증, 여권등 제시하고 개설됩니다.
    그건 별개의 제도가 다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다 하고 있고
    국내에 들어온 외노자들 다 선불폰 부터 시작해서 핸드폰 쓰고 있고요.
    자기들 일한거 해외송금 다 가능합니다. 제도를 모르니 엉뚱한 예를 드시는데
    위에서 예시한 특혜와 아무 상관없는겁니다.

    헌법상 평등권에도 위배되고 다른 선후진국 어디도 이렇게 자국민도 못받는 특혜를 주지 않는다
    왜곡되어있다는게 포인트입니다.

    재특회나 무슨 인종차별하고도 거리가 먼 얘기에요.

    님이 당장 다른 나라 결혼이민 가보시거나 가신분들 얘기들으면 바로 아실수 있는 상식선의 얘기입니다.
    5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문제가 많군요. [새창] 2014-11-13 13:34:54 3 삭제
    insaneLuna //
    님이 안찾아보고 모르시는거지 없는게 아닙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내용도 외국인과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각종 혜택을 주어지고 있고요.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 가장, 독거노인, 장애우 등의 지원에 비해 정상인인 소위 다문화인에게 수많은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건 내용이 많으니까 방송을 들어보시면 나오고요.
    외국에는 자국민과 동일한 혜택을 주지 한국처럼 한국 자국민도 받지 못하는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무상급식이니 무상보육이니 말 많은데요
    다문화가정은 진작부터 아무 이유도 없이 무상보육료 소득에 상관없이 이미 십여년전부터 묻지마 지원했구요.
    국공립 어린이집도 1순위이고 셀수없는게 많습니다.
    심지어 외국인 처가방문 비행기표도 끊어주는 등...
    이런건 외국 선진국 어디에도 없어요.
    오죽하면 외국인이 비정상이라고 거부하는게 기사화됐을까요.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5740615&cp=nv

    문제는 이게 전부 자국민도 못받는 혜택인데 자국민 세금으로 이뤄진다는겁니다.
    다른 많은 문제는 나열하기도 힘드니까 방송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4 靑 보도통제, 한국 언론 박정희, 전두환 때로 돌아가 [새창] 2013-11-14 11:03:29 27 삭제
    아버지가 했던 유신을 다시 하고 싶은가 봅니다. 실질상 지금도 거의 공중파나 주류언론은 언론통폐합이나 마찬가지지요.
    3 이자스민, '태풍 피해 필리핀 지원' 결의안 제출 [새창] 2013-11-14 10:34:50 26 삭제
    정말 이건 해도 너무하네. 어떻게 우리나라 국회의원인지 외국 국회의원인지 이걸 결의안까지 발의 할 일인가 헐~
    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1-14 09:43:37 0 삭제
    외국인이 확실한지도 의심스럽고 그 외국인도 소위 일본의 넷우익들이 물타기를 많이 합니다.
    독재자의 딸에 대한 것은 내부의 일이고 한국이라는 내정에서 국민들 스스로 해결해야할 일이고 평가해야하지만
    일본의 것은 국가대 국가의 일이고 국가차원에서 정상적인 진심의 사과와 그에 맞는 보상이 독일과 같이 꾸준히 이뤄져야합니다.
    그것을 전세계가 전범국가인 일본이 제대로 사과하고 배상하고 확실히 침략국이자 전범국으로서 과거와 역사를 인정했다고 평가할때
    사과도 제대로 받아주고 인정될수 있는것이지 지금 그렇게 한 적이 한번도 없지요. 통석의 념 운운... 일왕놈도 그지랄 하고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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