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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푸르름이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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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르름이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0 손석희 뉴스 그이후 이자스민 불법체류자 추방금지법 발의는 대국민 사기다 [새창] 2014-12-24 18:15:59 9 삭제
    양의분노 //
    자꾸 출산율 등 논점을 가져가시는데 프랑스가 출산율 제고를 위해 불체자를 허용했습니까?
    가족 자녀까지 다 추방하는 프랑스는 도대체 뭡니까? 설명이 안되는 모순되는 얘기를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죠.
    불법과 합법을 구분하고 상식대로 처리할 일을 비상식으로 입법했기에 본문도 올리는 겁니다.
    어느 나라도 저렇게 하지 않습니다. 본문만 제대로 읽어보셨다면 제가 굳이 댓글을 이렇게 달 이유가 없습니다.
    복지라도 프랑스처럼 아니어도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나 있습니까?
    폐지줍는 노인분들 경로당 난방비도 깍는 나라 우리나라의 현실과 저 법안의 심대한 내용을 보고 상식을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29 손석희 뉴스 그이후 이자스민 불법체류자 추방금지법 발의는 대국민 사기다 [새창] 2014-12-24 17:56:04 6/4 삭제
    양의분노//
    그런데 왜 프랑스는 저럽니까? 그렇게 인권선진국이고 자랑하던 분들이 말하는 저 프랑스도 저렇게 냉정합니다.
    바닥이 비참하다고 진짜 바닥인 우리 국민과 다수지만 약자인 전체 국민을 못본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폐지줍는 노인분들이 175만명이라고 합니다. 그분들 경로당 난방비도 없애버리고 지원안하고 있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더우기 그분들은 우리나라 국민이고 모든 의무와 책임을 다해오셧습니다.
    무상복지 포퓰리즘이라고 우리 애들도 밥먹는거 가지고 호도하던게 이나라의 현실입니다.
    상식을 가지고 보셔야합니다.
    28 손석희도 속았다. 이자스민 불체자추방금지법 전격발의 [새창] 2014-12-24 14:38:55 1 삭제
    전세계적으로 불법체류자에 관해 저렇게 법으로 정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다 법 하위의 령이나 규칙으로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인도적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이벤트 성으로 은사적으로 해줄때가 있는것이고요. 오바마도 행정명령으로 한시적 허용안일뿐입니다. 공화당도 행정명령 남용이라고 고소했고요.

    프랑스도 2013년 작년에 불체자 부모 추방시키고 자녀까지도 추방했습니다.
    국민적 여론이 일부 있자 자녀는 그럼 학교 다니고 싶으면 오라고 대통령이 령으로서 허용해준다 개별적, 은사적으로 했지만 부모하고 살겠다고 안왔고 그렇게 끝났습니다.

    프랑스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되어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체자 부모, 자녀까지 추방했습니다. 마치 무슨 전가의 보도인마냥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위에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기만하면서 마치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최상위법인줄 알고 사기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직접적 강제력을 가진다면 뭐하러 유엔이 권고만 날릴까요.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가입국 목록
    https://treaties.un.org/Pages/ViewDetails.aspx?src=TREATY&mtdsg_no=IV-11&chapter=4&lang=en

    프랑스 작년 불체자 부모, 자녀 가족 추방 기사(2013년 작년일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6547936
    27 내년에 외국인 노동자를 더 들여온다는군요 [새창] 2014-12-24 12:25:08 0 삭제
    그런데 이틈에 이자스민 대표발의 법안까지 발의해서 불법체류자까지 왕창 다 풀어버리겠다는겁니다.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T4C1S2R1R8E1F5W0X3J5P2H3J6U3 (10조 - 12조)
    임수경 대표발의 법안도 그렇고요.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I4F1N2N0S3J1W6G2A3K2B4P5Y1N9

    불체자 자녀 뿐만아니라 불법체류자까지 모두 그렇습니다. 이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불체자 급증이 될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손석희 방송이나 한수진 방송에서 저번에 정청래 법안 다룰때 그것만 다뤄서 사람들이 모르거나 헷갈리는데 저 링크타고 법안원문 hwp,pdf 파일을 보면
    이건 불체자 추방불가더군요. 이거 통과되면 외노자 불체자로 인해 대한민국은 헬게이트 됩니다. 위 링크에 가면 반대의견 개시해야할수 있어서 저도 하고 왔었습니다.
    26 손석희도 속았다. 이자스민 불체자추방금지법 전격발의 [새창] 2014-12-24 00:36:28 3 삭제
    jeeeyul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6547936
    프랑스도 말씀하신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되어잇습니다. 그런데 왜 가족 다 추방합니까 미성년인 아이까지요.
    권고일 뿐이고 효력이 없어요. 자꾸 그게 국내 최상위 헌법위에 놓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호도하는데 이게 작년일입니다.
    위에도 썻구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이죠. 은사적 일시적 개별적 시혜적으로 법 하위에 놓고 령이나 규칙으로 필요에 따라 베푸는 것이지 의무가 아니라고요.
    25 손석희도 속았다. 이자스민 불체자추방금지법 전격발의 [새창] 2014-12-24 00:16:31 5 삭제
    lunarian804 // 법조항은 다 조항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님이 구분도 못하고 해석을 못하는 것이죠. 이러 이러한 경우 다 인정한다고요. 아닌것은 단서조항이 있는 것이고요. 최소한 한글 못읽으시면 계속 말바꾸고 물타기 그만 하시고 가서 공부하세요. 10조 1항 4호까지 적용하면 그 범위가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당신이 이해못한다고 하나 가지고 와서 다인것처럼 혼자 얘기하고 혼자 놀면서 상대방 호도하지 마시고요. 한글부터 다시 배우세요.
    정말 이만합니다.
    24 손석희도 속았다. 이자스민 불체자추방금지법 전격발의 [새창] 2014-12-24 00:09:36 4/4 삭제
    lunarian804 // 참 대단하십니다. 10조 1항 1호가 뭡니까 출생후 거주만 하면 인정됩니다. 법규정 모르고 한글 모르시면 그냥 있으세요 ^^
    23 손석희도 속았다. 이자스민 불체자추방금지법 전격발의 [새창] 2014-12-23 23:54:30 3 삭제
    lunarian804 // 정말 님의 수준에 감탄을 표합니다. 12조도 이해못하시고 물타기 하시다 다 써드리니 말돌리고 10조를 이해했다고요?
    강행규정이 뭔지나 아십니까? 모르시면 그냥 있으세요. 무식드러내지 마시고요. 오죽하면 다 썼겠습니까. 선동타령은 알고 얘기하십시오.
    님이 여기서 내게 선동이라고 해도 법조항이 바뀌는것도 아니고 있는게 없어지는것도 아닙니다.
    수고하십시오 님에게 더이상 답변은 무의미합니다. 다른 모든 분들이 알아서 보실거라 보고 이만합니다.
    22 손석희도 속았다. 이자스민 불체자추방금지법 전격발의 [새창] 2014-12-23 23:20:37 6/4 삭제
    lunarian804 //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12조 2항 ② 법무부장관은 이주아동의 부모가 「출입국관리법」 제4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이주아동이 제10조에 따라 특별체류자격을 부여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아동의 특별체류기간 종료 시까지 이주아동 부모의 강제퇴거를 유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이주아동의 부모가「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2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입국관리법 46조 2항 ②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중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또는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
    2.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 제1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거나 이를 교사(敎唆) 또는 방조(幇助)한 사람

    46조 2항의 단서는 다만 다음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 이부분 이하입니다.

    즉 내란, 외환, 5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 ,12조 교사 방조 입니다.

    이정도 죄 지은 사람 아니면 추방 불가라고요. 내란 외한죄 쉽습니까? 5년이상이면 살인죄 형법 250조 정도의 죄 아니면 추방 불가라고요. 그것도 5년이상의 선고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렇게까지 써드려야합니까 그냥 정주화하는겁니다. 뭐가 제한적입니까 그냥 사는거죠.
    본문에도 그래서 다 언급한겁니다. 최소한 법규정 얘기하실거면 법규정 보실줄은 아시기 바랍니다.
    21 손석희도 속았다. 이자스민 불체자추방금지법 전격발의 [새창] 2014-12-23 22:56:35 8/6 삭제
    lunarian804 // 있는 그대로도 못보시는데 뭔들 침소봉대가 안되겠습니까 열심히 맘껏 상상으로 쓰세요. 이만 합니다.
    20 손석희도 속았다. 이자스민 불체자추방금지법 전격발의 [새창] 2014-12-23 22:53:47 7/6 삭제
    lunarian804 // 맘껏 쓰십시오 님의 물타기와 선동에 저는 차분하게 대답해드렸습니다.
    최소한 법규정 하나만이라도 보실줄 아시길 빕니다. 본문 그냥 올리는거 아닙니다.
    님께 답변은 이만합니다.
    19 손석희도 속았다. 이자스민 불체자추방금지법 전격발의 [새창] 2014-12-23 22:48:32 6/7 삭제
    lunarian804 // 님 단서조항도 이해못하시고 내외국인 주권과 체류자 권리 의무도 이해못하시고 동일비교하실거면 그냥 맘껏 쓰십시오.
    국민을 어떻게 추방합니까? 스스로 망명이나 피난을 가면 모를까 헌법상 국민에 대해서도 모르시네요.
    외국인이 불법을 저지르면 처벌하고 추방까지 할수 잇는 것은 국가주권행위 입니다.
    제발 물타기 좀 그만 하셨으면 합니다.
    18 손석희도 속았다. 이자스민 불체자추방금지법 전격발의 [새창] 2014-12-23 22:41:30 5/7 삭제
    베인충충충 // 국민과 체류자의 차이지요. 헌법상 주어진 권리와 의무의 차이고요. 다른 나라 다 그렇습니다. ^^
    17 손석희도 속았다. 이자스민 불체자추방금지법 전격발의 [새창] 2014-12-23 22:39:02 4 삭제
    정탁 // 그래서 써드렸지 않습니까? 2조 7항 말입니다. 내용보세요 ^^ 103조도 그렇고요.
    다른 부분은 이미 답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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