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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l1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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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l1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2-26 13:49:15 0 삭제
    현직변호사입니다.
    [email protected]으로 연락주세요
    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2-26 13:48:20 1 삭제
    모욕의 내용이 님께 특정되어있고
    이에 대한 캡쳐화면 등 준비해놓으시면 당연히 고소 가능합니다.
    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2-26 13:36:57 0 삭제
    현직 변호사입니다.
    탄원서에 어떤 형식이란 없습니다.
    하지만 정성을 보이는 면을 부각시켜야 하므로
    되도록 자필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여건상 안된다면 사유를 기재하고 이름만이라도 직접 쓰시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2-26 13:33:33 2 삭제
    현직 변호사입니다.
    일명 사이버(인터넷)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설명하시고 삭제하라고 좋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위와 같은 죄로 고소한다고 하십시오
    4 [익명]여성분들 어렷을때 아저씨같은사람들한테 성추행당한적 있지않나요? [새창] 2014-02-26 13:13:40 17 삭제
    현직 변호사입니다.
    글들을 보니 놀랍기도하고 분노도 일어납니다.
    제가 최근에 본 사건에서는 10살 12살 자매가 10년이 지나 성인이 되어 자신들을 강제추행한 아저씨를 고소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6년 선고되었습니다.
    이렇듯 두사람의 진술만으로도 10년이 지났다해도 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에 당한 성추행은 언제고 고소하여 죗값을 물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분들은 참거나 자책하지마십시오.
    해바라기센터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할 수 있는 많은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찾으셔서 도움받고 치유받으시길 바랍니다.
    도움받기가 어려우시면 제가 연결해드리겠습니다. [email protected]입니다.
    3 [익명]여성분들 어렷을때 아저씨같은사람들한테 성추행당한적 있지않나요? [새창] 2014-02-26 11:51:16 0 삭제
    2007년 12월 21일에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

    2011년 11월 17일에 성폭력특별법이 개정되어 13세 미만의 아동이나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 준강간이 공소시효의 적용에서 제외.
    2013년 6월 19일에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까지 공소시효 배제.
    이 규정은 2013년 6월 19일 전의 범죄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급 적용됩니다
    2 부산외대 피해자 친오빠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새창] 2014-02-21 02:40:24 17 삭제
    현직 변호사입니다. 초상권 침해입니다.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없다면 미약하나마 저라도 무료로 도움드리겠습니다.
    1 부산외대 피해자 친오빠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새창] 2014-02-21 02:37:31 1 삭제
    현직 변호사입니다. 초상권 침해입니다.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없다면 저라도 무료로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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