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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l1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3 고소 사유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새창] 2014-05-01 17:55:47 0 삭제
    당연히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협박 등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수업내용 계약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위 내용 대로라면 환불해주실 필요도 없습니다.
    5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5-01 17:47:12 0 삭제
    검사의 기소 내용을 알아야 겠지만 현재로서는 피해자께서 엄벌에 처하길 원한다는 진정서를 내는 일 외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기소 범죄에 따라 형사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51 하..답답하네요 제가 무식한건지.. 도와주세요 ㅠㅠ [새창] 2014-04-30 00:33:39 0 삭제
    경찰을 찾아가 진행 여부를 확인하시고 못미더우시면
    진정서 등을 제출하세요
    50 매매계약 취소건에 대해 법률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새창] 2014-04-30 00:30:14 0 삭제
    현직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이 아닙니다
    48 자전거 재물손괴죄 [새창] 2014-04-21 08:54:52 0 삭제
    상대방이 몰래 사용하고 아무곳에나 놔두었다면 찾아오셨더라도 절도죄 성립합니다.
    4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4-15 20:40:30 0 삭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이 있으므로 명예훼손의 여지는 있습니다. 비방의 목적으로 글을 썼다고 하기엔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이 미성년자이며 명예훼손 사실이 중하지 않으므로 벌금형까지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46 병원입원중에 다른환자에게 상해를 입었어요 [새창] 2014-04-14 10:56:49 0 삭제
    병원측에서 어머님 치료에 적극적이지 않다면, 병원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 그리고 가해자에 대해서도 우선은 상해로 고소하세요
    4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4-07 10:42:46 0 삭제
    전과가 남으려면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사에게 넘기고 검사도 기소를 해 유죄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되시면 경찰단계에서 기소의견을 내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4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4-07 10:38:01 0 삭제
    어떤 범죄 사유로 고소를 할지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폭행인지 모욕인지 명예훼손인지. 위 내용처럼 단순히 기분이 나빴다는 것으로는 고소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43 빌려준 돈 받아 내려는데요.. [새창] 2014-04-07 10:30:27 0 삭제
    변호사입니다. 민사 형사 각각 진행가능합니다. 일반적 채무불이행으로 사기 고소는 안됩니다. 사기는 돈을 빌리는데 갚지않을 의사로 상대방을 속여야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를 증명해야합니다. 상대방을 모르더라도 민사소송 제기하시고 주소보정명령받아 진행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려줬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단순히 계좌이체내역이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계약서나 증인이 필요 합니다.
    4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4-03 09:11:11 0 삭제
    전과라는건 기소되어 집행유예나 벌금형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불기소되거나 선고유예가 나올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합의금액과 비교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혐의 되더라도 없는 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므로 무고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4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4-01 01:17:12 0 삭제
    위와같은 사실관계가 맞다면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음을 끝까지 주장하시면 됩니다. 범인은닉죄 성립되지 않으실 겁니다.
    39 <이혼 문제 상담> 답변 부탁드려요 [새창] 2014-04-01 00:44:05 0 삭제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가 아니라면 남펀분의 채무를 아내분을 갚을 책임이 없습니다. 간통고소는 이미 기간을 지난것 같습니다. 이혼을 위해서는 법정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혼사유로 검색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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