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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광필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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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필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18 캐나다 캘거리 최근 3인가족 생활비-수입 비교 [새창] 2018-07-11 04:08:29 0 삭제
    1. 이건 제 방식의 투자입니다만 "절대로 이렇게 하면 된다"고 권하는 건 아닙니다.
    2. 배당주들 중에는 9~20%까지 배당을 주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물론 너무 많이 주는 애들은 처음부터 많이 주려고 해서 그리 주는게 아니라 주당 배당은 고정돼 있는데 주가가 떨어지는 바람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투자해 배당율을 높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3. 아시겠지만, 배당을 주면 '배당락'이라 해서 배당금을 준 만큼 주가가 떨어집니다. (7불짜리 주식이었는데 배당으로 10센트를 주면 6불 90센트가 되는거죠) 즉 배당주들은 배당을 받고 떨어진 만큼 다시 올라줘야 이게 순 이익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그래서 고배당주들은, 주가가 오르는 일이 잘 없습니다. (위에 예를 든 주식처럼, 일단 10센트가 올라야 매매에서는 본전같은거니까요) 순전히 배당만 보고 가는 주식들입니다.
    5. 고배당주가 된 주식들은 최근 주가가 팍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주가 20달러에 10센트씩 주던 주식이라면 배당률 6%입니다. 이게 주가가 5달러가 되면 배당률이 24%가 됩니다. 주가가 확 떨어졌다는 얘기는 '뭔가 문제가 생긴 주식' 이라는 말이 될 수 있으니 배당률만 보고 들어가는것도 위험합니다.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배당으로 번 돈만큼을 거의 주가 하락으로 까먹어서...6개월간 수익률로 생각하면 똔똔입니다. ^^; 다행히 제 경우는 완전 여유자금만으로 하는 형태라 '오르면 팔면 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배당은 수익으로 잡고는 있습니다만...( ")
    517 한국시민권자가 미국영주권을 갖게될시에 이중국적 예전이나 지금이나 허용안되 [새창] 2018-07-02 11:56:54 0 삭제
    한국 국적자가 미국에서 시민권을 원해서 딴 경우에는 국적이 자동 상실됍니다. =>
    한국 국적자가 미국에서 시민권을 원해서 딴 경우에는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됍니다.
    516 한국시민권자가 미국영주권을 갖게될시에 이중국적 예전이나 지금이나 허용안되 [새창] 2018-07-02 11:56:06 0 삭제
    영주권은 국적이 아니므로 상관 없습니다만??

    한국 국적자가 미국에서 시민권을 원해서 딴 경우에는 국적이 자동 상실됍니다.

    다만 선천적 복수국적자(예) 한국 시민권자가 미국에 가서 낳은 아이)의 경우 한국에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나는 한국에서는 미국 국적을 사용하지 않겠다)만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 가능합니다.

    http://mcms.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hbdlegationread.jsp?typeID=15&boardid=8517&seqno=785436&c=TITLE&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
    515 캐나다 캘거리 최근 3인가족 생활비-수입 비교 [새창] 2018-07-01 15:59:34 0 삭제
    뭐 식비라고 해서 다 먹을건 아니고, 그 중에는 코스트코나 real canadian superstore에서 산 휴지나 키친타월등 소모품들도 포함입니다.

    구입처에 따라서 그로서리로 분류한거지 세부 품목별로 하나하나 나눠서 넣은건 아니에요
    514 5500불짜리 PR card(2) [새창] 2018-06-04 11:25:35 0 삭제
    네 트래블 도큐먼트를 받으면 되긴 하는데 발급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요.

    eTA의 경우는, 의외로 신청-발급이 되더라구요 (제 딸이 미성년자라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를 border service에서 행사하면 영주권 박탈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사이트에서는 이럴 경우 esta를 신청한 뒤 미국에 랜딩에서 육로로 캐나다로 들어오라고 권고하더라구요...
    513 캐나다 생활 필수서류 5가지. 반나절만에 만들자(calgary 기준) [새창] 2018-06-04 11:23:45 0 삭제
    최근 Gulf 빌딩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는 registry가 이사를 갔다고 하네요. 이사간 위치는 캘거리 최 북단인 파노라마 힐즈 쪽이라 다운타운에서 모든걸 해결하시려는 분들이 접근하긴 어려우실거 같습니다.
    저 위에 alberta health card 만드는 곳으로 소개드린 "The Licensing Company (Calgary) Inc."에서도 면허증 교환 가능하시니까 영어가 되시면 거기서 같이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512 텐저린 크레딧 카드 아시나요? [새창] 2018-05-25 09:44:20 0 삭제
    또 문제가 생겼을시 전화는 좀 대기가 길긴 한데 홈페이지 contact us 메뉴에 있는 "Online Chat"을 이용하면 짦은 대기 시간후 상담이 가능하긴 합니다.

    물론 은행 방문이 가능한 일반 시중은행에 비해선 불편하지요
    511 텐저린 크레딧 카드 아시나요? [새창] 2018-05-25 09:42:25 0 삭제
    계좌 동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일단 텐저린 자체는 예금보호 대상으로 10만불까지는 보호되는 거로 압니다)

    물론 텐저린 은행만을 주거래 은행으로 쓰는건 바람직 하지 않겠죠. 저도 TD를 주거래로(한달동안 쓸 돈), 텐저린은 중기간(한 1년 정도) 묵혀둘 돈 위주로 쓰면서 카드 쓰고 있습니다.

    e-transfer 프로세싱은 물론이거니와, 연결된 제 TD은행 계좌와 move money를 해도 시간이 좀 걸리더군요(2~3 business days).
    타이트하게 운영하기 보다는 중기 여윳돈 자금 운용 위주로 쓰면서 카드값만 그때그때 갚는게 바람직한거 같아요.

    다행히 수수료가 없어서 그런 보조 은행으로 쓰긴 나쁘지 않은거 같습니다.
    510 캐나다 알버타 주정부이민후 토론토로 이주질문 [새창] 2018-05-25 06:11:56 1 삭제
    1. PR카드를 받기 전, 즉 랜딩 당시에 타주에서 랜딩하면 100% 물어봅니다.(알버타 주정부로 이민했는데 밴쿠버에서 랜딩하면 알버타로 가는 항공권이 있는지등도 검사한다네요) 이때 "전 영주권 받으면 여기로 오려고요"같은 답을 하면 위증으로 영주권 못받게 되고, 향후 5년간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단 영주권을 받고난 뒤라면, 헌법상의 "거주이전의 자유"가 이민법보다 상위법이기때문에 법적으로는 영주권을 박탈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심사관도 사람인지라, 영주권 연장이라거나 시민권 신청때 안좋게 볼 수야 있겠지만 그 이유 만으로 영주권 연장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509 앗! 캐나다 세금 미국보다 싸다! [새창] 2018-05-22 07:16:25 0 삭제
    PPP 물가보정인데다 환율 문제도 있을 겁니다.
    508 캐나다는 월급에서 세금떼면 남는것도 없다며! [새창] 2018-05-15 00:35:40 0 삭제
    네, 한국 최저임금 계산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한 돈으로 적었고

    나머지는 연봉기준인지라...연봉기준은 아시죠? 연봉을 13으로 나눠서 매달 지급하고 1달치를 퇴직금으로 적립하는거요...
    507 캐나다는 월급에서 세금떼면 남는것도 없다며! [새창] 2018-05-07 01:42:49 0 삭제
    여쭤보는 분이 마니토바 분이셔서 마니토바 홈페이지를 참조했습니다..

    https://www.gov.mb.ca/labour/standards/doc,vacations,factsheet.html

    How long is a vacation?

    Employees must receive at least two weeks of vacation "after" each of the first four years of employment.

    이 문장에 따르면 1년 이상 일한 '다음'부터 베이케이션을 받게 되고,

    For each week of vacation, employees are entitled to 2% of the wages earned in that year,

    베이케이션 한주당 2%의 베이케이션피를 받게 되는거로 돼 있네요.

    제가 일한 알버타의 경우 첫해부터 주는게 맞는것 같습니다만 마니토바에선 제가 일해본 적이 없는 관계로 마니토바 주 정부 홈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린것입니다.
    506 캐나다는 월급에서 세금떼면 남는것도 없다며! [새창] 2018-05-06 05:32:33 0 삭제
    계산하는 방식이 제시되지 않아서 무엇, 무엇을 얼마나 뺀 뒤 나온 결과인지 모르겠네요.. 그걸 알면 계산이 될텐데...
    505 캐나다는 월급에서 세금떼면 남는것도 없다며! [새창] 2018-05-06 04:56:19 0 삭제
    최저임금 2인분이군요. (불어를 몰라서 영어로 구글 번역해서 다시 읽고 있습니다)
    504 캐나다는 월급에서 세금떼면 남는것도 없다며! [새창] 2018-05-06 04:33:43 0 삭제
    저는 최저임금 만으로 4인 가구가 간신히나마 살 수 있다는게 더 놀라운데요? 한국은 최저임금 144만원 받고 몬트리올 급(인천 정도겠죠?) 지역에서 산다면 4인가구가 간신히 살 돈도 안나올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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