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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광필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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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필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34 와이프와의 일상을 간단한 만화로 그리고 있습니다^^; [새창] 2019-06-17 22:54:31 2 삭제
    /감동살짝첨가 그럼 사장님을 더 좋아하는거 아닌가요
    53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9-04-01 04:00:00 0 삭제
    2011~2016년 이민 통계를 보면 1위 필리핀 (나라 경제가 어렵고 영어가 모국어임) 2위 인도(영어가 모국어고 인구가 10억), 3위 중국(인구가 13억.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한 도피성 이민이 적지 않음) 4위 이란 5위 파키스탄(우르드어가 국어지만 실질적으로 영어가 공용어) 6위 미국(영어) 7위 시리아(난민) 8위 영국(영어) 9위 프랑스(불어) 10위 한국(인구 5000만) 입니다.

    이중 공용어가 영어/불어가 아닌 나라는 이란, 중국, 시리아, 한국 정도인데 시리아는 레퓨지 위주고
    중국은 13억중 12만 9000명(인구 10만명당 9.9명), 한국은 5000만명중 2만1000명(인구 10만명당 42명) 입니다.
    인구당으로 보면 한국인 이민이 더 많은데...
    53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9-04-01 03:52:03 1 삭제
    잘 이해가 안가는데

    유학 후 이민은 대부분의 경우 '주정부이민'으로 오는데
    연방정부 이민인 'Express entry' 자료를 들고 오셔서는 "봐라 연방정부 이민중 한국인 거의 없지 않냐. 유학 후 이민은 사기다" 고 하시면 데이터가 안맞지 않나요?

    Express entry 자체는 나이, 언어, 경력등을 점수화 해서 뽑는데, 군에서 2~3년 허비해 나이에서 불리하고 언어에서 인도, 필리핀등에 밀리는 한국인들은 연방정부 이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캐나다 정부 통게에서 총 이민(연방정부+주정부이민)수를 보면 한국이 2,1710명으로 Top 10위에 들거든요

    https://www150.statcan.gc.ca/n1/pub/11-627-m/11-627-m2017028-eng.htm

    연방정부 이민에서 Top 10에 못들었는데 전체 이민에서 Top 10에 들었다면 한국인들은 연방정부 이민보단 주정부이민 위주로 이민을 했다는 것이고

    주정부 이민이면 '유학후 이민'이거나 '취업이민'을 택했다는건데

    오히려 이 자료는 한국인 이민자들 중에는 연방정부 이민보다 유학후 이민이 더 많다는 자료가 되는거 아닌가요?

    P.S : 물론 능력이 되면 연방정부 이민을 택하는게 유학후이민등을 택하는 것보다 1000배 낫다는덴 동의합니다
    531 후방) 공만 보이는 움짤.gif [새창] 2019-02-25 05:21:30 3 삭제
    탁탁탁 몇번 하고 나면 하얀 것이 여자의 큰 가슴 사이로 ~
    530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퇴사에 관한 법율 [새창] 2019-02-19 04:17:09 20 삭제
    민법이 노동법의 상위법은 아닙니다(같은 법이라 위상이 같아요)

    노사관계에서 노동법과 민법이 충돌하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으로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529 캐나다 알버타 일년 살면 얼마나 쓰나? [새창] 2019-02-02 05:14:10 0 삭제
    양가 부모님들이 8월, 9월에 따로따로 놀러오셔서 제 카드로 우선 쓰시고(동부여행 1주일 잡아드린거랑 뭐 사다달라는 캐나다 건강식품 이것저것 사다드린거)나중에 돌려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인지 또렷히 기억은 안나지만 5~6000달러 정도 하지 않았나 싶네요
    이 부분도 참고하고 보시면 됩니다.
    528 작년초인가 캘리포니아에서도 한국운전면허가 인정된다는얘기가있던거같은데 [새창] 2019-02-01 05:48:36 0 삭제
    http://overseas.mofa.go.kr/us-sanfrancisco-ko/brd/m_4677/view.do?seq=626435&srchFr=&%3BsrchTo=&%3BsrchWord=&%3BsrchTp=&%3Bmulti_itm_seq=0&%3Bitm_seq_1=0&%3Bitm_seq_2=0&%3Bcompany_cd=&%3Bcompany_nm=

    여행자의 경우
    국제운전면허증+한국 운전면허증+여권
    세개 가지고 운전 가능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만 가지고는 안되지만요
    52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9-01-26 05:34:47 3 삭제
    "현재 중국에서 도교라 하는 종교는 오두미도가 바탕이 되는 것으로"
    >> 오두미교는 도교의 한 일파로 보시는게 맞습니다.
    비유하자면 기독교중에 천주교와 개신교가 있고 개신교 중에 장로교가 있는 것 처럼

    도교중에 태평도나 오두미교등이 있습니다.
    526 피싱 사기를 당한것 같네요 [새창] 2019-01-22 00:32:13 0 삭제
    제 경우는 윗 사례처럼 피싱을 당했던 것은 아니고, 아무 조짐 없이 제 통장에서 돈이 인출돼 나간적이 있습니다.

    그때 TD가서 텔러에게 설명하니 한달 뒤 은행에서 통장에 돈을 다시 넣어주더군요..(통장하고 데빗카드는 기존꺼 close하고 새로 만들었습니다)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emigration&no=2883&s_no=13560316&kind=member&page=2&member_kind=total&mn=487817
    525 해외 거주 한국인 사이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해 국내법 처벌이 가능한가요? [새창] 2019-01-15 01:11:43 0 삭제
    아 죄송합니다.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군요.
    해외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가/피해자가 한국인인 경우 한국 수사기관에 고소가 가능하네요.

    다만 현지에서 고소돼 수사가 진행된 경우 현지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돼 처벌받는 것이고
    추후 한국 법원에서 판단을 내리게 되면 현지에서 받은 형량만큼은 산입합니다.
    즉 현지에서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해 오면, 한국 법원에서 다시 3개월 형을 받아도 2개월이 산입되 1개월만 살고 나옵니다..
    524 해외 거주 한국인 사이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해 국내법 처벌이 가능한가요? [새창] 2019-01-15 01:02:11 0 삭제
    한국의 형사법은 속지주의(범죄가 일어난 지역을 우선시 함)가 기본이고,

    마약과 매춘등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속인주의(범죄자 및 피해자의 국적을 우선시 함)를 예외적으로 적용합니다.

    결과적으로 해외 현지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아무리 한국인끼리 벌어진 일이라 해도 마약/매춘 등 일부 범죄를 제외하면 현지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523 수능 영어문제를 풀어본 영국 선생님들의 점수는?! [새창] 2018-11-15 05:24:49 0 삭제
    이건 좀..
    지문 하나 읽고 4~5문제 풀어서 1문제당 1분인 건데

    지문 하나에 한문제씩 주고 50초만에 하라면 누구도 못풀거 같은데요...
    522 어느 소방관의 딸 [새창] 2018-08-11 12:36:13 19 삭제
    도끼고, 소방호스고, 방열복이고, 뭐 경량화가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요..

    ....'구조받을 사람'을 미리 경량화 시켜놓기 전엔 일정 체력이하의 사람은 소방관으로 선발할 수 없겠죠...

    일정 체력을 넘어선다면 성별을 가릴 이유가 없구요
    521 캐나다에서 과속시.. [새창] 2018-08-06 12:30:06 0 삭제

    벌점은 6점이고요

    Stunt drive로 인정되면 2000-10000불 벌금이지만 이경우는 즉시 7일간 면허정지라 이 케이스는 아니겠네요

    https://www.ontariotraffictickets.com/speeding-tickets/penalties/
    520 캐나다에서 과속시.. [새창] 2018-08-06 12:24:45 0 삭제

    사시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만 온타리오의 경우 입니다

    https://ontariospeeding.com/speeding-ticket-penalties/speeding-ticket-fines/

    일단 359불은 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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