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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S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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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S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4 공원 산책로 사이다. [새창] 2017-02-25 20:46:26 8 삭제
    진지먹고 말하자면 국내에 국립공원을 제외한 일반 공원에 애완동물 개 또는 고양이등의 입장을 금지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저 목줄 미착용 및 배설물 미수거에 대한 벌금만 때릴 수 있는거죠...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①누구든지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3.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4.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에 한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5. 그 밖에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누구든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2.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입장하는 행위
    ③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도시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입구에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7-17 15:40:15 0 삭제
    27사 분교대 가서 오징어젓갈에 양념해주는거 보고 대박이라고 했는데... 그전까지는 그냥 위에 비닐까서 그냥 먹는건줄...ㅠ 저희부대는 한울타리에 두개대대가 있어서 식수인원 약 7~800명ㅋㅋ
    2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6-01 23:59:12 0 삭제
    ㅋㅋㅋㅋㅋㅋ 누워서 정답 마추기!!
    2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6-01 23:58:43 4 삭제
    정답: 1985년 01월 11일
    2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7-28 17:55:05 1 삭제
    블박보니 근래 나신게 아니고 1월 한겨울에 나신거 같은데... 속도도 제법 빨라보이고.. 코너 돌다가 슬립나신거 같은데.. 그냥 이건 제 개인생각입니다...
    1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16 00:04:19 0 삭제
    미래의 모습..ㅠ 엉엉!!
    1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15 22:32:52 0 삭제
    111 저거 동영상처럼은 잘 안나와요..ㅠ 인터넷에서 여드름제거기나 피지제거기 치면 나와요..
    14 일요일이라서 술마실라 했는데... [새창] 2013-12-15 22:23:51 0 삭제
    탕수육 좀 주세요..ㅠ 아 피자+치즈+치즈+치즈+치즈 시키려다 살이 무서워서 결제 못하는 인생..ㅠ
    13 2차고기나눔 재추첨 [새창] 2013-10-25 21:51:01 0 삭제
    저옄
    12 약혐돼지주의)고기나눔2차 최종공지! [새창] 2013-10-23 11:40:51 0 삭제
    저도 줄 좀 서 볼께요~~
    1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0-22 16:36:19 0 삭제
    난 완벽하고 무조건 넌 틀렸다. 라뇨.. 난 그냥 널 깔꺼다. 근데 나는 널 까지만 넌 나에게 뭐라 해선 안되...라뇨..
    제가 부처입니까..? 성인이에요..? 못합니다. 싸울껍니다. 저도 똑같이 비난하고 욕하면서.

    마음에 와 닿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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