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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5월 21일 경부고속도로 사고자 유족입니다..
[새창]
2015-05-29 17:15:0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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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쟁이청년(닉언죄) // 답변 감사드립니다(__) 즉 배우자가 (단독으로)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43
안녕하세요..5월 21일 경부고속도로 사고자 유족입니다..
[새창]
2015-05-29 16: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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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법정상속인이 수익자가 되는 것이라면, 두 분 사이에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는 배우자와 직계존속, 즉 작성자님의 형수님과 부모님이 보험금을 공동수령하시는 게 아닌지요? 만일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배우자로 지정'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혹시 보험약관에 수익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배우자가 단독수령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건가 해서 여쭤봅니다(__)
42
(질문) 성본 변경 - 너무 답답해서 질문 드립니다..
[새창]
2015-05-29 16:32: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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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 비해 친부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받기가 굉장히 쉬워진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친부의 동의가 변경허가심판청구의 요건인 것은 아닙니다.
http://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사이트인데 양식모음을 마련해놓고 있어요. 서면 서식 대부분은 여기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라고 치시면 나올 거예요. 작성예제도 같이 업로드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니 작성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라류 가사비송사건이므로 허가심판청구서는 작성자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라면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제출하셔야 해요. 서면에 유의사항이 적혀있으니 읽어보시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서식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이듯이 모친의 성본으로도, 부친의 성본으로도 변경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부친의 성본으로 변경하시려면 먼저 모친과 부친께서 혼인신고를 하셔야 할 듯해요. 재혼 후 부친의 성본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지만, 그냥 작성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사건본인(작성자님)의 복리를 위해 모친 or 부친의 성본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소명하시기 편한 쪽을 선택하시면 될 듯합니다.
참고로 '성본변경 후기'로 검색해보시면 블로그나 카페같은 곳에 후기글들이 꽤 올라와있는데, 대부분 심판과정이 자세히 언급되어 있고 성본변경 이후에 취해야 할 사후적인 행동(신분증 변경하기, 졸업하신 학교에 연락해서 성명변경 요청하기 등)들도 같이 설명하고 계신 경우가 많으니 한 번 찾아보시기를 권합니다:)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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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창]
2015-05-28 16: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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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D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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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창]
2015-05-28 02: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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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분께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게 어떨지요:) 50만 원에 신청서만 써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상속재산 청산절차까지 모두 마쳐주시는 것인지.. 말씀드리기 약간 조심스럽지만 아무래도 전자일 것 같습니다ㅠ 또는 청산절차까지 전부 처리하되 신문광고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지출을 작성자님께서 부담하시는 조건이거나요.
통상 공시&최고(=한정승인하기로 했으니 채권자분들은 얼른 신고하세요! 지금 신고 안 하시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하고 알리는 절차입니다) 과정에서 통상 신문광고를 내야 하는데(비송사건절차법 65조의 2) 광고비용이 저렴한 지역일간지라도 몇만원은 든다고 들어서요..
한편 별 관련은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혹시 아버님께 돈을 빌린 적이 있는 분들이 찾아와서 돈을 갚겠다고 하시면 바로 받지 마시고 가정법원이 신고를 수리한 후에(신고수리한다는 내용으로 등기가 날아온다고 알고 있어요) 받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전의 영수행위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로 보므로 한정승인이 아닌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민법 1026조). 한정승인 후에 받으신 경우에도 상속재산인 이상 청산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니 소비하시면 안 되지만요. 이 부분은 작성자님께서 묻고자 하시는 내용과 무관한지라 아무리 생각해도 사족같습니다만.. 혹시나 해서 덧붙여보았습니다(__)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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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창]
2015-05-25 22:34: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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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물론 기소유예처분 받으시고 수사가 끝났을 수도 있어요. 기소유예되면 통지서가 날아갔을 거예요.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기소유예 이런 식으로요.
만일 그런 경우라면 축하드립니다:)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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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창]
2015-05-25 22:29:5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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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은 형벌인데, 쓰신 글을 봐선 즉결심판이 청구되었거나 공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확정된 것 같지는 않네요.. 혹시 벌금이 아니라 합의금이 아닌지요? 만일 합의금이라면 사안이 종결되었다고 단언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남친분과 경찰이 만날 일이 없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사종결권은 경찰에게는 없고 검사에게만 있습니다.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말고는요ㅠ). 검사가 기소유예처분하는 경우 벌금낼 일이 없습니다. 남친분이 기소될 경우에만 벌금형이 선고될지 어떨지, 또 얼마의 벌금형이 선고될지가 문제되는 것이지요.
3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5-25 19:38:3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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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고 보니 곳곳에 오타가 보이고 아랫부분이 잘려나가서.. 그냥 댓글 삭제하고 다시 올립니다ㅠㅠㅠ 흑..
1.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임대차이고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대인에 대해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셨으니,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적법하게 해지됩니다(계약해지의 의사표시시가 아니라 계약기간만료시입니다).
만일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내용증명이 도달하는 경우라면 몰라도(계약기간 만료 후에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로부터 1월이 경과해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내용증명이 도달하는 상황이라면 계약기간 만료시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내용증명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셨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일 뿐이고, 작성자님께선 문자나 녹음파일 등을 통해서 그 이전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실 수 있으니 해지의 효력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다만 내용증명과 문자/녹음파일 간에는 증명력의 정도(간단히 말하면 '신뢰도')는 차이가 있으니 내용증명도 보내두시기를 추천해요.
2.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시고 짐만 약간 놓아두고 이사하시더라도, 글쓴이님께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의 기간에 대해선 월세를 부담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셔야 임대인으로 하여금 보증금을 자발적으로 반환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집을 되찾으려면 글쓴이님께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테니 말이에요.
일단 부동산 사장님께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말고 짐을 약간 놓아두라고 하신 이유는 글쓴이님의 목적물 점유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세입자)은 목적물을 돌려줄 의무를, 임대인(집주인)은 (밀린 월세 등을 공제하고 남은)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를 서로에 대해 부담하게 되고 이 두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즉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당신이 보증금을 돌려주면 그때 나도 집을 비워주겠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당신이 집을 비워주면 그때 나도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로서는 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해 집을 계속 점유하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비밀번호도 알려주고 집을 완전히 비워버리면 임대인으로서는 집도 자기 손에 되돌아왔겠다, 굳이 서둘러서 보증금을 반환하려 하지 않을 거고, 그러면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을 상대로 소 제기하고 강제집행한다든가 하는 훨씬 더 귀찮은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되지요.
그러면 글쓴이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임대차계약기간도 끝났는데 목적물을 계속 세입자가 점유하고 있으면 그 기간동안 월세를 내야 하지 않는가의 문제가 남지요. 그렇지만 우리 판례는 일관되게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 임대차목적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임대차계약상 사용·수익은 하지 않는 경우 그 기간동안의 차임(월세)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98다6497, 2007다76986 등 다수의 대법원 판례). 이른바 실질적 이득론이라고 불리는 입장이에요. 즉 글쓴이님께서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에 집주인에게 비번을 알려주지 않으시고 짐도 약간 놓아두시더라도(=점유를 유지하시더라도) 그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사가서 살고 계시면(=사용·수익하지 않고 있으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으시기 전까지는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부담하시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후에 민사사건으로 비화될 경우 '나는 OO년 O월 O일부터 현재까지 다른 장소에서 살고 있고, 해당 목적물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사용수익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실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니, 이사하셨다는 사실과 이사하신 시점에 관해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 친구에게는 이사하는 과정 + 이사한 직후 며칠 간 새집의 사진을 찍어두라고 조언했습니다..만 그 친구의 경우 실제로 소송까지 가지는 않아서 정확히 어떤 증거를 확보해두시라고 조언드릴 수가 없네요ㅠㅠ 이 부분은 실무경험이 있으신 분들께 부탁드려봅니다.ㅠㅠ
3. 임차권등기명령 부분과 실제 보증금반환시기(?)에 관해서는 다른 분들께 답변을 구하시는 게 안전할 듯하니 유보하겠습니다(__);
제 생각을 간단히 덧붙여보면,
1) 전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에 신청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신청 후 임차권등기명령이 이뤄지기까지 시간이 걸리니 미리 신청하라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네요. 이 부분은 관할법원에 전화로 물어보시는 게 제일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불어 등기부에 실제로 임차권등기가 이뤄진 후에는 대항력이 유지되니 새 집으로 전입신고하셔서 주민등록 옮기셔도 될텐데, 임차권등기되기 전까지는 새 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원래 집에 그대로 두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합니다. 인도 + 전입신고가 둘 다 있어야 대항력이 유지되는 것이어서요.. 하지만 이 부분은 확신이 없네요ㅠㅠ 죄송합니다.
2)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점유를 지속하시는 한 집주인으로선 집을 돌려받기 위해+임차권등기로 인해 지저분해진 등기부를 다시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가급적 빨리 보증금을 돌려주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만약 지금 살고 계신 집이 위치가 안 좋다거나 해서 세입자가 좀처럼 들어오지 않는 집이라면 집주인은 집주인대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글쓴이님은 글쓴이님대로 집을 반환하지 않으시는 교착상태에 빠지실 수가 있는데, 이 때는 소 제기(+처분 못 하게 가압류)라든가 지급명령신청 등등 적극적인 수단을 동원해 받아내셔야 합니다ㅠㅠ 일반적으로 지급명령신청쪽이 민사소송보다 간결한 해결책이라고들 하지만, 집주인쪽이 이의제기하면서 한두 달씩 더 시간끄는 수단으로 역이용하기도 하니 이런 경우엔 변호사분들에게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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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오베간 무도갤오빠글에서요. 녹취 허락안한이유가 뭔가요?
[새창]
2015-05-24 02:15: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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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어디까지나 저 글 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적은 댓글임을 감안해주시길 바랍니다. 웹상에 글만 몇 개 올라온 상황에서 사실인지 자작인지 알 길이 없으니까요. 좀 주제넘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약간은 의아하게 여겨지는 부분도 있구요.
33
베오베간 무도갤오빠글에서요. 녹취 허락안한이유가 뭔가요?
[새창]
2015-05-24 02:06:0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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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기억이 맞다면 변호사분이 로펌 소속이라고 하셨던 듯한데, 펌에 입사하면서 계약 체결할 때 보통 '개인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거나 자문/상담에 응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펌으로서는 펌 차원의 자문/상담과 펌이 수임한 사건 처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는데(실제로 로펌 소속 변호사들은 끼니 거르고 밤새는 게 일상인 수준으로 업무량이 많습니다. 연차가 높아지면서 숙련도도 높아져서 조금씩 여유가 생기긴 하겠지만요. 휴가도 본인이 죽도록 일해서 며칠쯤 짜내는 거지 확보돼있는 게 아닙니다.),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이 일 저 일 하느라 로펌 일에 차질이 생기면 곤란하니 말이에요. 도와주고 싶은데, 행여 녹음같은 물증을 남겼다가 웹에 퍼지기라도 하면 로펌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난감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요. '이 자리에 변호사로 와있는 게 아님'을 계속 강조하신 것도 같은 맥락이 아닐까 해요.
저는 아직 배우는 입장일 뿐이지만, 주변에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님들이 좀 계셔서 몇 자 적어봅니다.
31
게임하다 패드립을 당했는데...
[새창]
2015-05-22 15: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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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법원 2015. 3. 20. 선고 2014고정3756 판결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판결문을 읽어보면 당해 사건에서는 (1)피해자가 2013년경부터 같은 아이디를 사용하여 이 사건 게임을 해왔던 점과 (2)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게임을 해왔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할 당시 같은 채팅방 또는 대기실에 접속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약 1년 전 정도부터 피해자와 함께 게임을 하면서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고, 서로의 이름, 나이, 재학 중인 학교등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이 공연성 판단의 근거로 고려된 듯합니다. '특정을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기존 판례 법리의 적용범위를 닉네임을 지칭한 경우까지 확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해 판결이 게임닉을 지칭해서 모욕하는 경우 일관되게 공연성을 부정해왔던 기존의 판례에 비해 공연성을 넓게 인정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하급심, 특히 1심은 대법원 판례와 같이 확고한 판례 법리로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저 사건에서 피고인이 항소했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일 항소했다면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파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윗분들께서도 이 글의 사안에서 모욕죄가 성립할지 여부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시는 것이지요. 이 사안의 경우 위 인천지법 판례의 사실관계와도 달라서, 같이 게임하는 중이던 다른 사람들이 글쓴이님의 신상을 잘 알고 있었다거나 하는 사정이 없는 점도 마음에 걸리구요..
물론 고소 여부는 글쓴이님께서 결단하시는 것이고, 또 검사가 이 사건을 보고 공소를 제기해서 상고심까지 간 다음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전무한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판례란 그런 과정을 거쳐 형성되는 것이니까요:) 다만 '지금까지의 판례 법리와 해석론에 비추어' 모욕죄가 성립할지 여부를 질문하시는 것이라면, 저 개인적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긴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한편 두 번째 사례(닉네임 지칭 욕설만으로 고소해서 합의금을 받은 사례)는 그냥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합의금을 지급하는 대신 고소를 취하(모욕죄는 친고죄인지라 고소가 취하되면 수사할 수도, 기소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하기로 합의'한 사안이므로 수사&공판 과정에서 선례로서의 가치를 갖지는 못해요.
혹시 제가 틀리게 쓴 부분이 있다면 아무쪼록 지적 부탁드립니다(__)
30
뱁새 좋아하시는 분들 들어오세요ㅎㅎㅎㅎ
[새창]
2015-05-19 00:51:0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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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참 글쓴이분께서도 말씀해주셨듯 오히려 다닥다닥 붙어있는 건 본드를 붙여서 그런 게 아니라 저 새들의 습성에 기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iOIYxp85GQ
어떤 습성인지 보고 싶으시다면 요 영상 한 번 구경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해요ㅋㅋㅋ 영국 분(으로 알고 있긴 한데 확실치는 않습니다)이 찍으신 영상인데 정말 귀엽습니다. 왜 이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댓글 단 사람들은 추워서 그러는 걸거라고 추측하고 있네요..
제 기억에 본드 붙여서 찍은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사진은 따로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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