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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rmungand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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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rmungand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9 대리 고소를 해도 진술을 하러 가야하나요? [새창] 2015-08-17 23:42:04 0 삭제
    물론 고소권자의 법정대리인도 독립대리권으로서 고소권을 갖지만(형사소송법 225조 1항에 관한 다수설의 견해), 이건 대리권수여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서 동법 236조의 수권행위에 의한 고소대리와는 구별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58 대리 고소를 해도 진술을 하러 가야하나요? [새창] 2015-08-17 23:31:56 0 삭제
    고소권자로부터 적법하게 대리권을 수여받은 이상 대리고소가 가능(형사소송법 236조)하고 친고죄 여부 또는 변호사자격 존부에 의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57 태아가 다운증후군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새창] 2015-08-12 03:10:57 0 삭제
    침묵안에분노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또한 충분히 고민해볼 여지가 있는 문제입니다. '악법도 법인가'는 법철학의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논제라고 들었습니다. 정당성이 충분한 내용의 법만 적용해야 한다고 간단히 대답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정당성이 충분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라는 어려운 질문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침묵안에분노님과 생각을 달리한 이유는 최고강도의 국가공권력 행사로서 형벌이 갖는 중대성 때문입니다. 간통이 그렇듯 어떤 행위에 법적ᆞ도덕적 비난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와 그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데, 이 역시 개인의 신체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 억압을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그 개인의 삶에 비가역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형벌의 특징에 기인한 것입니다. 낙태행위에 관한 사회전반의 인식이 많이 바뀌고 처벌규정이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법조문이 남아있다는 이유만으로 죄질에 무관하게 낙태행위의 '처벌'을 강행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봐요.
    56 태아가 다운증후군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새창] 2015-08-12 01:56:59 0 삭제
    저 자신이 침묵안에분노님의 견해에 동의하지는 않으나 낙태허용사유 부분은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위 본문 모자보건법 규정을 보시면 '부모에게' 유전성 질환 등이 있는 경우는 낙태허용사유에 포함되어 있는데, '태아 본인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요.
    55 태아가 다운증후군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새창] 2015-08-11 23:36:42 0 삭제
    실무적으로도 법조문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 조문을 무조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윤리적인 면에서 정당성 여부를 간단히 평가할 수 없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의 경우 검사는 기소를 자제하고, 법원도 규정 자체를 가능한 한 축소해석하는 등 가급적 그 조문의 적용을 피하는 일이 많습니다. 입법시스템이 갖는 여러 현실적ᆞ규범적 한계로 인해 법이 늘 정당성을 보장받을 수는 없음을 판검사들도 알기 때문이지요.

    이런 조항을 사문('죽은 법조문'이라는 의미입니다)화된 조항이라고 부릅니다. 낙태죄 처벌규정 역시 사문화된 조문의 대표적 예로 꼽힙니다. 2004년~2007년 기준으로 낙태죄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사건은 1년에 1~5건에 불과했고, 최근 자료는 찾아보지 못했지만 아마 비슷할 겁니다. 저 중에서 무죄판결 또는 공소기각 등 형식재판으로 확정된 사건까지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낙태죄로 기소되고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는 대단히 드물다는 것이겠지요.

    즉 조문의 문언만을 놓고 본다면 낙태행위는 불법이 맞긴 한데, '실제로 불법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것인지는 다소 의문스럽습니다.
    54 핫코다 산 이야기라고 혹시 아시나요? [새창] 2015-06-29 23:56:45 0 삭제
    궁금해져서 찾아보다가 사건경위를 자세하게 설명한 티스토리 글을 찾게 되어서 링크 올려봅니다.
    http://gmmk11.tistory.com/m/post/2565
    그 와중에 전원생환한 연대도 있었다고 하네요.
    53 사형시키고나서 무죄라뇨!!!!!!! [새창] 2015-06-27 16:41:12 0 삭제
    '낫네'가 맞을 겁니다:)
    헌정사적 특성상 우리나라에서는 수사과정에서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질러서 무고한 사람을 사형시킨 경우보다는, 공안사건에 관해 사형제도를 악용한 경우가 상당수 있었지요.
    요 근래 본격적으로 과거 공안사건에 대한 재심이 이뤄지고는 있습니다만.. 수십 년 흐르고 무죄판결이 확정된들 죽은 사람이 살아돌아오는 것도 아니며 그간 피고인 본인과 유족들이 겪은 고통이 전보되는 것도 아니니 정말 참담한 일입니다.
    52 [여성시대] '오늘의 강간' 원문 - (바보님 봐주시길) [새창] 2015-06-08 18:56:07 0 삭제
    법인이나 노동조합 등과 달리 통일된 의사를 가지고 활동하는 게 아닌 사교단체는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본 듯해서 커뮤니티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고 댓글을 단 것이었는데, 다시 찾아보니 판례 법리가 아니라 학설상 논의여서 커뮤니티 전체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언하기도 어려울 듯해요:)
    51 [여성시대] '오늘의 강간' 원문 - (바보님 봐주시길) [새창] 2015-06-08 18:28:50 0 삭제
    집에 와서 찾아보고 급히 댓글 정정하려고 들어왔는데.. 다행히 나름변호사님께서 지적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__)
    50 [여성시대] '오늘의 강간' 원문 - (바보님 봐주시길) [새창] 2015-06-08 14:03:32 3 삭제
    개인이 아닌 '커뮤니티'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법문언상 명예훼손죄의 객체가 '사람'으로 정해져 있어서 인정되기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ㅜ 특정 오유 유저를 지목하면서 강간범이라고 적은 게 아니라서요.
    그렇지만 오유가 개인사업장인 걸로 알고 있으니 업무방해죄를 구성할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방해죄는 친고죄가 아니니 운영자님 아닌 다른 사람이 고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가 틀리게 서술한 부분이 있다면 정정 부탁드립니다(__)
    4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6-04 00:26:50 0 삭제
    답변서 제출 안 하시면 원고승소하니 기한 내에 꼭 제출하시라고 전해주세요:)
    48 그놈의 '여자가 무슨...'이 너무 싫네요 [새창] 2015-06-03 10:16:38 4 삭제
    집단과 집단 간의 대립구도로 파악하는 것이 유효한 의제도 있지만(ex. 노동의제) 그렇지 않은 문제도 있습니다. 성역할 프레임은 특정 사회의 구성원 전체에게 강요되는 것으로서 후자라고 봅니다. 단적인 예로 "아니, 남자가.." 또는 "아니, 여자가.."라는 이야기는 다른 성별로부터가 아니라 '동성의 어른에게서' 더 많이 듣게 됩니다. 성역할을 강요받은 경험의 빈도는 개개인마다 천차만별일 것이어서, 남녀 중 누가 더 성역할을 강요받고 있는지는 애초에 규명할 수도 없고 규명하려 할 필요도 없습니다.
    47 마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움좀 주세요. [새창] 2015-06-01 00:04:53 0 삭제
    아참.. A씨 집안에서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할 여지는 있을 듯합니다. 96도1755 판례를 참고하시기를.. 물론 어디까지나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하는 데 성공한다면 말이지만요ㅠ
    46 마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움좀 주세요. [새창] 2015-05-31 23:47:56 0 삭제
    1 저도 그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자주점유가 인정될지 모르겠습니다ㅠㅠ 작성자님께서 그간의 당해토지 점유관계를 명시하지는 않으셨으니 확실치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선 상대방쪽이 등기부시효취득을 주장해볼 여지가 있어보이구요..
    45 안녕하세요..5월 21일 경부고속도로 사고자 유족입니다.. [새창] 2015-05-29 17:20:22 0 삭제
    글쟁이청년 // 사안에서 작성자님의 형수님과 형님 사이에 자녀는 없는 듯하고, 이 상황에서 법정상속인은 배우자 단독이 아니라 '형수님(배우자)+직계존속(작성자님의 부모님)'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__)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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