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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Jormungand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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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rmungand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74 고소장과 진정서의 차이..? [새창] 2015-09-04 20:40:48 0 삭제
    적기 조금 조심스럽지만.. 처벌을 너무 기대하진 않으시기를 권하고 싶어요(__)
    73 성추행 처벌에 대해 궁금해져서 질문드립니다 [새창] 2015-09-04 20:14:40 0 삭제
    괜스레 혼란스러우시게 한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__)
    72 고소장과 진정서의 차이..? [새창] 2015-09-04 20:13:06 0 삭제
    진정사건은 대부분 내사종결처리되긴 해요. 그렇지만 진정 후 내사종결되었어도 고소하실 수는 있습니다. 고소 후 재고소하는 경우와 달리 진정과 고소는 별개이니까요. 모욕사건인 이상 고소권자 아닌 진정인으로선 더 방법이 없겠지만, 작성자님은 고소권자이시니..

    다만 이렇게 할 경우 수사기관이 비협조적일 수 있습니다. 일단 고소고발이 아닌 진정을 택했다는 점에서 경미한 사건일 가능성이 높고, 거기다 같은 일을 두 번 하는 셈이다보니ㅠ

    참고로 불기소처분은 일단 수사가 개시된 후에 검사가 여러 이유로 최종적으로 기소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고, 내사종결은 수사개시 전 내사단계에서 범죄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여 아예 수사로 넘어가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의미가 좀 다르지요.
    71 성추행 처벌에 대해 궁금해져서 질문드립니다 [새창] 2015-09-04 12:24:35 0 삭제
    노파심에 강조하자면, 제가 서술한 것은(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법적 문제에 관한 상담을 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대부분의 답변은) 어디까지나 일반론입니다. 글에 드러나 있는 내용 이외의 사정은 알 길이 없는데, '드러나지 않은' 사정 중에 사안의 결론을 뒤엎어놓을만큼 중요한 것들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과 검찰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사하는지, 변호인이 어느 정도로 적극적으로 변론에 임하는지 등등에 따라 같은 사건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서 사실상 확답이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예전에 어느 법게 유저분께서 '인터넷을 통한 법률상담은 그 사건이 실제로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개인적으로 깊이 공감합니다.
    70 성추행 처벌에 대해 궁금해져서 질문드립니다 [새창] 2015-09-04 12:05:11 0 삭제
    앗 아뇨ㄷㄷ 나름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셨듯 범죄사실의 입증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지요.
    입증책임이 수사기관에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B가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때 법관이 피해자인 A 진술을 포함한 증거를 모두 확인하고 나서, 당해 사건의 사실관계에 관해 도달할 수 있는 결론은 다음 3가지 중 하나일 겁니다.

    (1) B가 A를 추행한 것이 사실이다.
    (2) B는 A를 추행한 적이 없다.
    (3) B가 A를 추행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다-_-; = 확실치 않다

    (1)과 (2)는 사실관계가 확실한 경우지만 (3)이 문제이지요. 수사기관이 입증책임을 진다는 말의 의미는, (3)의 경우에 범죄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입증책임을 지는 쪽, 즉 수사기관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보아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한다는 의미입니다(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또한 입증책임을 지는 쪽은 '범죄사실이 실제로 존재하였음을 법관이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증거를 제공해야 하는 반면, 입증책임을 지지 않는 피고인으로서는 법관이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에 의문을 품도록 만들면 충분합니다.

    만일 당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만이 아니라 목격자의 진술, 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 등 여럿이고 그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으며 내용이 모두 동일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의 결론에 이르게 될 겁니다. 반면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가 오로지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진술' 하나 뿐이라면,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 또는 (3)의 결론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지요. 특히 제출된 증거가 피해자 진술 하나뿐인 경우에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거나, 피해자가 자신에 대해 앙심을 품고 무고할 만한 사정이 있다거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건 당시 다른 장소에 있었음을 주장한다거나 등등등 다양한 근거를 들어 피해자의 진술이 믿을 만하지 못한 것이라고 공격하기가 용이해집니다('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한다'고 표현합니다).

    다만 링크하신 사안은, (원글쓴이의 강제추행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 하나뿐일지라도)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인 것으로 보인다는 의미였습니다.
    69 성추행 처벌에 대해 궁금해져서 질문드립니다 [새창] 2015-09-04 10:46:46 0 삭제
    나름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입니다.
    첨언하자면 물증만이 아니라 증인(피해자 포함)의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물증과는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인증'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증인이 거짓말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법관이 심증을 형성함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물증과 대등한 수준의 신빙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하진 않겠지요.
    다만 링크하신 사건의 경우 서로 무관한 여러 사람의 진술임에도 인상착의가 일치하고 범죄사실이 유사하며 피진정인에게 동종범죄의 전력이 있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진술이라 하더라도 신빙성이 낮다고 평가되지는 않을 듯합니다.
    68 광주 상무지구 도난사건 ! 도둑놈 잡게 도와주세여 !1 [새창] 2015-09-04 01:44:02 0 삭제
    제보를 구하시는 거니까 자유게시판 등 보는 사람 많은 게시판에 올리시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요. 법게는 이용자 수가 적은 편이라..
    67 고소장과 진정서의 차이..? [새창] 2015-09-04 01:27:26 0 삭제
    마지막 문단 '범인의 처벌의사를'을 '범인의 처벌을'로 정정합니다ㅠ
    66 고소장과 진정서의 차이..? [새창] 2015-09-04 01:25:21 0 삭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작성자님께서 고소하셔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소제기되어야 피고소인이 처벌받을 수 있지요. 피고소인을 온라인상의 닉네임으로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만, 사이트 이름이나 카페명, 게임명 등을 병기해주셔야 특정되겠지요.

    비단 친고죄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진정과 고소 간에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1. 진정서가 제출되면 수사기관은 일단 내사단계에서 범죄사실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범죄의 사실관계가 명백한 경우에 비로소 인지(입건)에 의해 수사에 착수합니다. 즉 수사로 넘어가지 않고 내사종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고소가 접수되면 즉시 수사가 개시됩니다. 내사종결은 검사의 지휘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수사는 검사의 지휘를 받으며 그 종결권도 검사에게만 있지요.

    2. 진정인에게는 내사종결 등 사건처리결과를 통지할 의무가 없지만, 고소인에게는 수사결과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진정인이 피해자일 때는 본인 신청이 있는 경우 결과를 통지한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확인해보진 못했습니다.

    3. 검사가 불기소처분하더라도 진정인은 불복할 방법이 없지만, 고소인을 위해서는 검찰항고나 재정신청 등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요.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의사를 희망하는 의사가 분명히 표시되어 있다면, 문서형식이 진정서라고 해도 고소로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니긴 해요. 고소 자체는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굳이 오인될 수 있는 문서형식을 취해서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할 이유는 없습니다. 애초에 일선 경찰서에서 고소장 양식을 제공하고 있으니 그 양식을 이용하시면 될 겁니다.
    65 뚱뚱한 사람을 자기관리 안하 사람 취급하는건 쥐뿔도 모르는 사람들의 착각 [새창] 2015-08-26 14:58:22 1 삭제
    부연하자면,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만은 아닙니다. 예컨대 일이 일찍 끝나서 2시간의 여유시간이 생겼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에게 있어선 그 여유시간동안 굳이 운동을 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운동은 '1)운동 2)휴식 3)취미활동'과 같이, 본업에 충실하도록 뒷받침해줄 수 있는 여러 수단 중 하나에 불과하니까요.
    64 뚱뚱한 사람을 자기관리 안하 사람 취급하는건 쥐뿔도 모르는 사람들의 착각 [새창] 2015-08-26 14:43:06 1 삭제
    일반적으로 운동은 안 하고 하루종일 앉아서 공부만 하는 수험생들을 보고 게으르다고 말하지는 않지요. 반대로 두뇌활동은 거의 안 하지만 하루에 3시간씩 매일매일 운동하고 식이요법을 병행하는 사람을 보고도 게으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생활에 수반되는 여러 활동에서 일관되게 무기력하고 의욕 없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통상적인 '게으름'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한편 저 개인적으론 자기관리의 부족은 게으름과 동의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다른 의미라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누군가(가령 학자들이나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는 운동이란 본업을 지속할 수 있게 해줄 최소한의 체력 및 건강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일 뿐, 그 자체가 생활의 중요부분을 차지하지는 못합니다. 일이 많아지거나 피로가 누적될 경우 이 사람들의 하루 일과에서 가장 먼저 탈락하는 것이 운동이지만, 이때 운동을 포기하였음이 자기관리에 소홀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본업에 충실하게 임하고 있는 한은요.

    이처럼 어떤 사람이 과체중 또는 비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생활의 모든 영역을 건성으로 수행한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즉 앞서 말한 게으름의 정의에 비추어본다면 과체중 또는 비만인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과체중 또는 비만인 사람을 게으른 사람 또는 자기 관리에 실패한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것이 적절치 못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6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8-19 08:45:10 0 삭제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경우에 거래 등의 귀속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업명의자에게 있지만,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하는' 정도로 족하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문이 발생하는 경우 원칙으로 회귀하여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한 입증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ㆍ처분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 과세처분의 취소청구가 인용되기란 분명 쉽지 않겠지만, 법리적으로 다투어볼 여지가 전무한 것 같진 않습니다.
    참고로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선 검색이 안 되고 로앤비에서 검색됩니다. 저번에 찾아본 기억이 있어요.
    6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8-19 08:30:48 1 삭제
    윗분 말씀에 이의가 있어 답변 적습니다.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해야 한다고 보고, 실사업자 아닌 사업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의 취소청구를 인용한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61 채권소멸시효관련 문의드립니다. [새창] 2015-08-18 23:45:20 0 삭제
    소 제기를 양도통지로 볼 수는 없습니다. 양도통지가 선행되고 나서 비로소 채무자에 대해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게(즉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요:) 양수금청구의 요건사실 중 하나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구비 사실입니다.

    다만 채권양도인과 채무자 사이에 '채무자에게 주소변동시의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채무자가 그 신고를 게을리해서 채권양도통지를 수령하지 못할 경우 그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채무자의 최후주소로 채권양도통지를 송달한 경우 그 특약에 따라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한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다41204 판결). 대여금계약의 내용에 이런 특약이 있는지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일 그런 특약이 없다면 ①일단 채무자의 최후주소로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신 다음, 이게 반송되면 ②내용증명우편 원본이랑 반송된 봉투, 차용증 및 채권양도계약서를 갖고 변호사 or 법무사 or 행정사 or 세무사를 찾아가셔서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시고, ③그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들고 동사무소에 가셔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채무자의 주소를 확인하신 뒤 양도통지하시는 방법이 그나마 현실적일 듯해요. 혹시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지적 부탁드립니다(__)
    60 대리 고소를 해도 진술을 하러 가야하나요? [새창] 2015-08-17 23:54:45 0 삭제
    작성자님께서 모욕행위가 이뤄진 장소에 계셨던 이상 (고소를 대리하시든 피해자분께서 직접 고소하시든 간에)일단 사건화되면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진술서/진술조서 써달라고 작성자님을 부르거나, 공판절차로 넘어갈 경우엔 증인으로 소환하거나 할 가능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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