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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Jormungand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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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rmungand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19 땅주인에 땅에 제3자가 농작물을 심었는데 땅주인이 그냥 갈아엎으면 [새창] 2016-08-30 22:23:55 1 삭제
    위법행위의 요건이 결여되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아예 성립하지 않는다면, 작물가치 상당의 손해배상채권과 토지사용료채권 간의 상계 가부를 논의할 이유가 없겠지요.
    첫 댓글이 '상계할 경우 토지사용료가 더 다액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문제되지 않는 사안'이라는 취지이므로, 이미 불법행위의 성립 및 그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존재를 전제하고 계신 거라고 보았습니다.
    11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8-30 00:56:46 0 삭제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게 맞습니다.
    지금같은 상태에선 설령 소를 제기하시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임차인으로부터 아파트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법리적으로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후에 목적물을 원래 목적(사안의 경우 주거목적)에 따라 계속 사용ᆞ수익하고 있으면 그 기간동안 임차인의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하고, 임대인은 그 부당이득금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방은 여전히 비우지 않은 채로' 이사가서 다른 곳에 살게 되면 그때부터는 부당이득반환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98다6497, 2007다76986 등 다수의 판례). 반환받을 보증금이 있는 한 임차인이 먼저 퇴거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다른 경로로 보증금을 마련하시거나, 충분히 대화를 나누셔서 합의를 도출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소송으로 다투시더라도 특별히 유리할 것이 없을 듯하네요.
    117 땅주인에 땅에 제3자가 농작물을 심었는데 땅주인이 그냥 갈아엎으면 [새창] 2016-08-30 00:31:58 1 삭제
    법리적으로만 보면, 땅 주인이 고의로 작물을 갈아엎음으로써 발생한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허용되지 않지요(민법 496조).
    물론 본문에 방 한 개 정도의 땅이라고 적힌 것을 보면 소송상 분쟁으로 비화할 것 같지는 않지만요.
    11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8-28 17:41:35 1 삭제
    또한 본문과 같은 강간살인은 독립된 죄를 구성할 행위들(강간+살인)이 결합하여 별개의 범죄를 이루는 결합범으로서 한 개의 죄이고, 강간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으로서 더 무거운 죄에 경합범가중되는 경우와는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급 일이 생겨서 뒤늦게 댓글을..ㅠㅠ
    작성자님이랑 댓글다신 분들 덕에 저도 간만에 공부 많이 되었습니다:)
    11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8-28 15:16:27 2 삭제
    어째 산으로 가는 느낌이라 댓글달기 망설여집니다만.. '강간살인' 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이라는 죄명 자체는 있어요. 형사소송절차에서 죄명은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별표 1]이 정한대로 사용합니다.
    그 외의 부분은 뒷북일까나님 말씀대로입니다:) 수면마취 중의 진술녹음 자체를 증거로 쓸 수는 없어요. 다만 제 짧은 생각으론 만일 성자님의 댓글내용처럼 최무정의 지문과 피해자의 혈액이 묻은 비닐이 발견된다면 그 비닐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1차증거인 수면마취 중 현장동영상이 수사기관 아닌 자에 의해+최무정의 동의를 얻어 녹화된 거라 위법수집증거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즘 공게글 챙겨읽는 게 낙이네요:)
    114 고시원 위약금 문의입니다. [새창] 2016-07-31 11:30:10 0 삭제
    고시원의 경우에 임대인의 요구로 전입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는 흔한 편입니다만, '고시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일반론으로서 명시한 판례가 있었는지요? 혹시 판례번호를 부탁드려도 될까요(__)
    예전에 관련 주제로 글을 쓴 게 있는데, 확인하고 수정가필해야 할 것 같아서 여쭙습니다. 검색해봤는데 검색어를 잘못 골랐는지 찾아지지 않네요..
    113 (사진큼주의) 공원에 산책하다가 새줍!했는데 [새창] 2016-04-25 03:16:35 0 삭제
    동박새네요. 주로 꿀을 먹고 사는데 귤이랑 감도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다른 과일은 어떨지 모르겠군요ㅠ
    112 방 보증금을 떼일거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새창] 2016-04-22 04:11:53 0 삭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해서 & 소위 쪼갠 방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 자체에 무효나 취소사유가 있는 게 아닌 한은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부당이득으로서 이미 지급한 보증금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증금 상당액을 반환받으실 권리 자체는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단지 이미 점유를 넘겨주셔서 임대인쪽의 자발적인 반환을 기대하기가 힘들어졌을 뿐입니다. 또 점유+전입신고의 요건을 상실하셨기 때문에 소액보증금임에도 불구하고 경매절차에서의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즉 다른 사람한테 아무 담보 없이 15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돈을 갚지 않아서 받아내야 하는 상황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 or 소 제기 or 잘 구슬려서 받아내기(-..-; 솔직히 이게 제일 이상적인 방법이긴 해요) 등등 여러 방법이 있는데, 계약서 및 보전처분의 필요성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서면을 혼자 쓰시기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니 법률구조공단에 자문을 구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110 업무상 실수로 맥주박스를 엎으면? [새창] 2015-12-03 01:42:58 0 삭제
    그 경우는 피용자가 사용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가한 사안이기 때문에 756조가 적용되는 문제상황은 아닙니다.
    원론적으로는 피용자가 사용자에 대해 750조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만, 비품이 부서진 정도의 손해가 발생한 것뿐이라면 사용자 또는 사용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굳이 손해배상/구상을 청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한편 피해자측의 과실이 있을 경우 그 과실비율을 따져서 손해액 중 일부만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과실상계라고 부르는데, 이건 불법행위책임 전반에 적용되는 법리예요. 즉 피용자의 행위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지만 사용자의 과실도 그 손해발생에 기여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피용자는 그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109 업무상 실수로 맥주박스를 엎으면? [새창] 2015-12-02 10:18:23 0 삭제
    위 댓글에 설명이 부족한 점이 있어서 몇 자 첨언하자면
    756조 3항의 의미는, 사용자가 선임/감독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할 경우 사용자는 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면하게 되어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았으니 피용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근거도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불법행위자인 피용자를 상대로 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107 업무상 실수로 맥주박스를 엎으면? [새창] 2015-12-02 10:04:08 0 삭제
    피용자는 그 자신이 불법행위자이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해 일반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합니다(750조).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으로 사용자는 피용자의 업무관련성 있는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756조에 기해 피해자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이건 근로자의 위 책임과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사용자가 선임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한다면 피해자에 대해 면책될 수 있지만, 실무상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 항변입니다.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지요.

    만일 사용자가 면책되지 않아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주고 나면 사용자는 배상한 범위에서 피용자에게 대해 구상금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도 같습니다.
    당초 피해자에게 불법행위에 의해 손해를 가한 자는 피용자이고 사용자 등은 타인이 저지른 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의 부담도 궁극적으로는 피용자에게 모두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겠지요.
    106 딴건 다 잘 번역해주더니 이건 왜안해주는지;; [새창] 2015-11-20 22:48:15 1 삭제
    싸우자는 글은 아닌 것 같은 게.. m(_ _)m <- 이거 자체가 절하는 모습을 그려놓은 이모티콘이고(m부분이 손이고 (_ _)는 고개숙인 걸 표현한 거예요)
    댓글에 올리신 메시지 맨 마지막 줄은 '감사합니다'라는 의미네요. 같은 메시지 첫째줄은 '죄송했습니다'인데 한 글자가 오타난 걸로 추정되고..
    복사붙여넣기 가능하시면 맨 뒤에 이모티콘 부분 빼고 한 문장씩 복사하셔서 네이버 번역기 돌려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일어->우리말 번역은 거의 완벽하게 번역되더라구요.
    105 전세금반환때문에 궁금한게 있어요.... [새창] 2015-11-18 19:20:46 0 삭제
    일단 배당요구는 하시는 걸 추천해요. 글에 보증금과 지역이 나와있지 않아서 판단할 수 없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자이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권자시면 보증금 일부라도 최우선으로 배당받으실 여지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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