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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ove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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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ove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1 정말답답하네요.......고민좀 들어주세요 [새창] 2012-03-21 11:02:43 0 삭제
    1. 글쓴님측은 형님 친구분의 작은 아버지(편의상 '갑'으로 칭함) 에게 민법상 도급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작업현장의 근로자들은 갑과의 계약관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글쓴님 측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2. 도급계약서 상에 지체상금등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갑의 채무불이행에 대해서 도급계약 불이행 혹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손해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글쓴님 측에 있습니다.
    3. 갑이 공사를 재개할 수 있을지 불명한 경우, 님은 이를 이유로 도급계약해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4. 갑과 계약해제후, 후속공사를 할 수 있는 업자를 찾으셔서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 짓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합니다.
    5. 참고로, 도급계약시에 계약서상에 지체상금, 채무불이행시 손해배상을 담보할 수 있는 연대보증인 등을 명시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10 세계적 에너지드링크 레드불 탄생비화 <기원은 한국> [새창] 2012-03-13 11:27:56 0 삭제
    박카스나 레드불스나 카페인빨 아닌가요? 가격도 비싼데 그냥 안먹는게 상책일 듯.
    9 여자친구가 동거하자는데 [새창] 2011-09-07 23:09:26 2 삭제
    여자친구의 그런 제의에 고민하는 모습 자체가 멋져 보이네요. 스스로 현명한 판단 내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8 제 얘기 좀.. 들어만이라도 주시면 안될까요? [새창] 2011-09-02 00:04:20 0 삭제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정말 잘 크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음 밑바탕에 긍정의 에너지가 꽉 차신 분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배워야할 점이 많군요.
    7 사람이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 [새창] 2011-08-31 23:41:54 1 삭제
    가방들고 방에 들어갔을 때 절도로 경찰에 신고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가방을 낚아채서 가지고 간 행동하나만 보아도 대충 어떤 사람인지 감이 오네요.님이 좀더 확실하게 대처를 해야합니다. 남친한테 도움을 청하는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3 꼬마 낚서범 [새창] 2011-07-24 17:49:46 0 삭제
    이렇게 짧은 글에 포풍눈물을 흘려보긴 첨이네요.
    2 원더보이.avi [새창] 2011-07-18 10:08:30 0 삭제
    자책골 아닌가요?
    1 가끔씩 차오르는 눈물만... ㅜㅜ [새창] 2008-10-13 17:09:07 12 삭제
    이범수, 그래도 멋있다. 연기도 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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