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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dpsp2pp1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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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psp2pp1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9-10 11:47:29 0 삭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유리한것만 쏙 빼서 답변하는거 보아하니 간단한 반론으로 끝나진 않을것같네요 식사좀 마치고 와서 반박해도 괜찮겠죠?
    4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9-10 11:10:05 0 삭제
    그런데 그 반국가단체에 600만달러 지원한 분이 있는데 그분도 그럼 반국가단체이자 적국을 실질적으로 지원한게 아니냐 이거죠.



    > 에 대해서는 헌법 4조에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이라고 되어있습니다만? 적국과 몰래한 전화 통화기록과
    공개적으로 진행한 평화통일의 기반을 놓고 비교하는것 자체가 정말 죄송합니다만 간첩으로밖에 보이지않습니다.
    4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9-10 11:08:27 0 삭제
    ㅇㅇ저는

    글쎄요 여적죄의 적용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국은 맞다고 확실히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덧글 다읽어보세요... 임팩트 찾아 모험떠나지 마시고..
    4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9-10 10:50:23 0 삭제
    법이 그러덥니다!! 여적죄 적용 여부는 적국이라고!!! >_<
    4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9-10 10:48:01 0 삭제
    아!! 덧글 안지웠네

    제가 맨 처음 올려드린 진중권 트윗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반론이 존재한다고요. 여적죄 적용여부가 적국이라고 누가 그럽니까? 근거 갖고 오세요

    찾았당 >_<
    4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9-10 10:41:09 0 삭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생각해보니 여적죄 교전중 휴전중 가지고 열심히 실랑이 하다가 자기 논리 틀린거 아니까 구차하게 600만 달러와 평화통일로 진로를 급하게 바꾸셨네요.

    왤캐 재밋징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4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9-10 10:39:30 0 삭제
    3. 읭? 주관적이 아닌데요 나라 국고 대비 600만달러 해보세요 얼마가 나오나요.

    국고 대비? 세수대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대한민국 부채가 얼만진 알고 떠드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4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9-10 10:36:18 0 삭제
    2. 진중권씨 논리의 오류

    진중권씨는 여적죄 적용 여부에 대해서 '교전국'인줄 알고 있었다 라는 님의 논리가 성립되면 이미 글 자체가 성립이안됨.
    하지만 그건 님의 난독일뿐 진중권씨의 논리는 아까 말했던대로 오류가있는 논리에 불과. 그정도로 멍청한 사람은 아니라고 사료됨.
    4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9-10 10:34:22 0 삭제
    돌아 오셔서 하셔야 할 반박

    여적죄 인정 여부 :


    1. 님의 말

    뭔소리에요 여적죄가 적용되려면 교전중인 적국이어야 하는데 지금 휴전중이잖아요? 그럼 여적죄가 안된단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진중권이
    저런 말을 한거잖아요? 지금 포인트가 그거인데요 읭?

    거기에 어디에 여적죄 적용 여부가 적국이냐는 덧글은 지웠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읭?
    사과라도 하시지 뻘쭘하게 혼자 사전퍼온줄알겠넹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 반론 >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형법 제93조). 여기서 적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에 대적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단체를 포함하며(제102조), 항적(抗敵)은 동맹국에 대한 것도 포함한다(제104조). 본죄의 미수 · 예비 · 음모 · 선동(煽動) · 선전(宣傳) 등도 처벌한다. 본죄에 있어서 고의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다는 인식을 필요로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여적죄 [與敵罪] (법률용어사전, 2010.1.15, 법문북스)
    3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9-10 10:29:44 0 삭제
    우왐.... 짱먹으세요 주관적이 아니다?

    통일을 위해서 주는 돈 치고는 너무 껌값 아닌가요?
    박근혜 평화통일할 생각 없이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바친거 아닌가요? ㅡㅡ 구두쇠네요.
    헌법 수호 하기 위해 북한에 있는대로 돈 다 갖다바쳐도 된단 말씀이죠?
    그런 반론이 존재한다고요. 여적죄 적용여부가 적국이라고 누가 그럽니까? 근거 갖고 오세요.
    헌법상 옳은 일을 했는데 왜 김대중은 핵펭귄이라고 까이죠? 님도 일베 싫어하죠 일베츙들에게 한마디 크게 외쳐주세요!
    차마 일베 욕은 못하시네요 ㅠㅠㅠ 안타깝고도...안타깝고도.....
    님은 평화통일이란 단어만 알지 북한이란 나라는 전혀 모르시는듯 하네요.

    님 이야기는 전부 주관적인 이야기를 필두로 하였습니다만?
    3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9-10 10:27:15 0 삭제
    주관적인 헛소리는 반박 하고싶지 않은데 괜찮나요? 저에겐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를 요구하시면서 본인 논리는 다 주관적인 헛소리에 불과하단걸 아직 인식 못하시는건가요?
    3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9-10 10:26:37 0 삭제
    아뇨 그건 평화통일이 아니라 항적이죠 이해가 안되시나요? 대한민국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지원을 하는것이 평화를 위한 길 아니겠습니까? 누가 나라를 주래요?
    3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9-10 10:25:40 0 삭제
    일베 쓰레기! 그리고 600만 달러가 있는대로 다 바치는건가요??? 한국 좁게 사시나봐요...??
    3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9-10 10:25:10 0 삭제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형법 제93조). 여기서 적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에 대적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단체를 포함하며(제102조), 항적(抗敵)은 동맹국에 대한 것도 포함한다(제104조). 본죄의 미수 · 예비 · 음모 · 선동(煽動) · 선전(宣傳) 등도 처벌한다. 본죄에 있어서 고의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다는 인식을 필요로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여적죄 [與敵罪] (법률용어사전, 2010.1.15, 법문북스)
    3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9-10 10:24:51 0 삭제
    완전 비약이죠 그 돈이 다 핵개발에 사용되는겁니다? 결과론적으로 따졌을때 헌법 수호를 방관하자는 말씀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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