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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차카게살놈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9-04
    방문 : 12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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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카게살놈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8 멘사 퀴즈라는데 답을 모르겠어요...ㅜㅜ [새창] 2013-10-08 15:06:11 3 삭제
    숫자들의 끝점 갯수를 더 하면 나오네요.
    7 멘사 퀴즈라는데 답을 모르겠어요...ㅜㅜ [새창] 2013-10-08 15:05:26 0 삭제
    두 번째는 4 입니다
    6 가출 [새창] 2013-09-26 16:59:13 3/4 삭제
    마누라도 나가고 청소기도 나가고...
    5 반도의 흔한 수학학원.jpg [새창] 2013-09-26 16:58:07 0 삭제
    냉수먹고 속차리라는 거지.
    4 [익명]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안합니다. [새창] 2013-09-24 08:19:53 1 삭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퇴직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사용자측에서도 근로자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어버리면 회사의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려도 해 주는 것이 현행 법입니다.

    사용자측에서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사직서의 효력은 사직서 제출 후 30일은 문자적으로 맞습니다만, 여기에는 급여 계산 기간에
    대한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서 다음 급여 계산 기간이 지난 다음날이 사직서
    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입니다.
    가령, 작성자님의 경우 9월16일 사직의사를 밝히셨다고 하셨는 데, 사직서를 제출하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구두 전달의 경우에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하셨다고 보고,
    현재 회사의 급여 계산 기일이 만약 1일 ~ 31일 이라고 한다면, 다음 급여 계산 기간이 10월 1일 ~
    10월 31일까지이므로 사직서의 효력은 11월 1일날 발생합니다.
    만약 급여 계산 기간이 11일 ~ 익월 10일 이면 11월 11일이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이는 사용자측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때 최소 1개월간의 급여 계산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이상의
    해고 유예 기간을 두도록 하는 것과, 만약 즉시 해고시에는 1개월의 급여에 해당하는 해고 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작성자님의 사표를 의도적으로 수리하지 않는 경우, 다음 급여 계산 기간까지
    (위 두 가지 예에서 본다면 10월 31일까지 또는 11월 10일까지) 근로를 제공해야 하며, 만약 그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결근 처리가 되어 급여에 영향을 받을 경우 퇴직금 계산에서
    큰 손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서두 및 중간에서도 밝혔듯이 근로자가 퇴직하려고 하거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할 때는 상호를 위하여 유예 기간을 두는 것으로 일방에 있어서 불합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자고 한다면 이해가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9-17 14:47:34 0 삭제
    전 아침에 아내 깰까봐 씻는 것도 조심, 움직이는 것도 조심...
    그렇게 현관문도 조심해서 열고 회사 가기 위해 나옵니다.
    2 2020 올림픽 마스코트 나왔답니다!! [새창] 2013-09-13 18:35:15 0 삭제
    퀄리티 좀 높이고 몸통 일부 사시미 뜬 것으로 하면 좋을 듯... ㅡ,.ㅡ
    1 현직 치과의사가 말하는 옥수수의 효능 [새창] 2013-09-04 14:18:52 0 삭제
    도대체 치통이 뭔지 겪어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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