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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초보성기사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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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성기사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51 8년이나 지난 동방신기 소송사건전말.txt (대스압) [새창] 2017-02-10 09:29:45 19 삭제
    저도 제이와이제이를 에스엠과의 계약조건 가지고 욕하는 건, 대기업 노조를 귀족노조라고 욕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그들이 돈을 얼마를 벌었는지, 대우가 어땠는지, 그 인성이 어떠한지는 차치하고 말입니다.
    550 8년이나 지난 동방신기 소송사건전말.txt (대스압) [새창] 2017-02-10 09:26:20 1/11 삭제
    그렇죠. 법원 결정문을 보더라도 SM에서 은혜 베풀듯이 계약 조건을 좋게 해줬죠.
    연예인은 SM이 베풀어주기를 마냥 기다려야 하는 거구요.
    549 8년이나 지난 동방신기 소송사건전말.txt (대스압) [새창] 2017-02-10 09:09:04 51 삭제
    글쓴님은 본 소송에서 드러난 사실 몇가지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사실이라는 것도 모두 가처분 사건에서 에스엠에서 주장하였던 내용일 뿐입니다.
    548 8년이나 지난 동방신기 소송사건전말.txt (대스압) [새창] 2017-02-10 09:06:52 30 삭제
    저야 사건 내용을 모르니 본문 글쓴님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가처분 결정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는 좀 다릅니다.

    계약 변경에 대해서 법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청인들 역시 공식 데뷔 이전 여타 연예인 지망생들과 마찬가지로 성공의 조건인 전문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선망하여 피신청인의 주도적 선택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최초 전속계약 및 1차 부속합의를 체결하였다. 뿐만 아니라, 가수로서 입지를 구축한 이후 체결된 나머지 부속합의 과정에서도 여전히 피신청인과 대등한 교섭력이나 협상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피신청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나 관련 소송에서의 법원 판결 내용을 반영하여 또는 신청인들의 입지를 감안한 시혜로서 일방적으로 제시한 수정안을 구체적인 협상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을 따름이다.

    계약기간은 이렇습니다.

    이 사건 계약의 효력기간(제2조)을 살펴보면, 최초계약 당시에는 데뷔음반 출시일로부터 10년이었던 것이 신청인들의 데뷔음반 출시일인 2004. 1. 14. 직전에(장기간 가수 데뷔를 위하여 노력하여 온 신청인들로서는 협상력이 최저점에 있었을 시기로 보인다) 체결된 1차 부속합의를 통하여 13년으로 연장되어, 계약만기일은 최단 2017. 1. 13.이 된다(신청인들의 개인 신상에 관한 사유로 인한 활동불가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까닭에, 군미필자인 신청인들의 군복무기간 등을 감안하면 계약만기일은 그보다 더 연장될 수 있다). 이러한 13년의 계약기간은 신청인들과 피신청인이 제시한 국내 가수의 전속계약 사례 중 극히 일부(피신청인 소속 가수인 보아와 유영진의 15년 사례 등)를 제외하고는 최장기간에 해당한다.

    위약금은 이렇습니다.

    이 사건 계약에서는 피신청인의 계약 위반에 대응하는 신청인들의 계약해지권 내지 선택권 자체를 일절 거론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신청인과 합의해지를 하는 경우에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거액의 손해배상금 내지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제11조 제3항). 이는 피신청인은 계약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사로 이관하여 사용할 수 있고(제3조 제10항), 타사에 신청인들에 대한 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제4조), 신청인들의 불미스러운 행동에 따라 그 활동을 중지시키고 손해배상을 구하거나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제11조 제1항, 제3항), 신청인들의 수익성이나 성실도에 따라 계약의 이행 여부를 비교적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점과 뚜렷하게 대비된다.

    한편, 이 사건 계약의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제11조 제2항, 제3항)에 의할 때, 신청인들은 계약을 해지하려면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으로 총 투자액(홍보비 및 기타 어떤 형태로든 지급되거나 사용된 제반 비용)의 3배 및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의 2배를 배상해 주어야 하는데, 이는 우선 그 규모 자체도 과다한 데다가 산정기준이 되는 ‘총 투자액’이나 ‘일실이익’의 개념도 주관적·가변적일 뿐만 아니라 신청인들과 같이 정상급 인기를 구가하여 경제적으로도 성공을 거둔 소속 연예인일수록 그 배상규모를 확대시킴으로써 계약관계에서의 이탈을 더욱 철저히 차단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신청인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의 손해배상예정액이나 위약벌에 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다. 결국, 위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은 손해의 회복 내지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라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넘어서 오로지 피신청인의 수익 극대화에 기여하고자 신청인들이 이 사건 계약관계에서 이탈하는 것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앞서 본 13년 이상의 계약기간 동안 신청인들을 피신청인에게 예속시키는 장치로서 그대로 용인되기 어렵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27. 자 2009카합2869 결정[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547 파워 교체 질문드립니다. [새창] 2017-02-01 15:23:00 0 삭제
    감사합니다. 역시 교체를 해야 겠습니다. ㅎㅎ
    546 서울 5대 떡볶이 .jpg [새창] 2017-01-12 22:09:19 6 삭제
    항상 나오는 말이지만, 이런 거 누가 정했다고........
    545 소액심판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의 정보를 모른다면? [새창] 2016-12-06 21:35:47 0 삭제
    하지만......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하세요.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없이 핸드폰 대금 상당을 편취했다는 내용으로요.
    경찰은 알아서 상대방을 찾아다 준답니다.^^
    544 소액심판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의 정보를 모른다면? [새창] 2016-12-06 21:34:58 0 삭제
    으음 애매하네요. 그런데 핸드폰 명의자가 누구인지 확실하다면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일단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을 제기하실 때에 전자소송을 이용하시는 것이 편리하실 겁니다.

    소제기를 하면서 피고 주소는 알수없음으로 하고, 동시에 통신사에 동생명의 핸드폰에 대해서 주소와 주민번호의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이 때 동생 이름이 틀리면 사실조회 결과 안나옵니다.
    동생의 주민번호가 나오면 동사무소에 가족관계증명서의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동생의 부모님이 나타나네요.
    그 이후 부모님의 가족관계에 대해서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결국 야생의 피고가 나타납니다. 이후 상대방의 주민번호로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초본을 발급받으면 상대방의 주소가 나옵니다.

    후.. 사실조회만 3번 해야 하네요. 이런 식의 사실조회를 법원이 해줄 지는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동생분의 이름을 모르면 방법도 없죠. 그런데 이 방법 외에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안 떠오릅니다.
    543 모욕죄로 고소를 넣어서 형사에서 벌금 100만원 판결로 승소했습니다. [새창] 2016-12-06 21:17:51 1 삭제
    승소하더라도 소송비용의 부담은 제한됩니다. 전혀 제한하지 않는다면 1원 청구하면서 변호사보수로 10억 줘도 상관없겠지요.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어, 전자소송사이트를 이용하시면 편리할 것입니다. 소송하려고 하시는 데 서점에서 나홀로 소송 책 한권정도는 사보시고요.
    54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2-06 21:16:29 0 삭제
    사실 성희롱은 아닙니다.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댓글로 보입니다.
    541 문의 [새창] 2016-10-20 18:03:05 0 삭제
    재산명시결정을 받으신 걸로 보이네요.
    재산명시도 강제집행제도 중 하나이므로, 집행권원이 별도로 존재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가진 집행권원이 되는 판결이 무엇인지 재산명시신청서를 열람하시면 알 수 있고, 그 사건번호는 법원에서 알려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 예전에 한국토지공사가 제기한 소송이든 지급명령이든 있을 테니, 그 사건번호를 알아내서 법원에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세요.
    그리고 만약 전혀 모르는 건이고, 완전히 부당한 건이라면, 추완항소나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해야 하니까,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사무실 방문해서 상담하시구요
    540 곧 짹짹판 페빌워가 개봉됩니다. [새창] 2016-10-01 15:17:09 0 삭제
    BL에서 보통 공은 적극적 성격이고, 수는 소극적 성격이죠. 즉 여자역(?)을 하는 수가 방어적이거나 소극적이라는 선입견적 여자 성격으로 표현되니 여혐이라는 걸로 생각됩니다.
    539 Ebook을 샀습니다... [새창] 2016-09-20 09:31:35 0 삭제
    성능 좋은 OCR 프로그램과 성능 좋은 번역기는 둘다 매우 비쌉니다.
    538 레바에게 참수 사진으로 협박한 트위터리안 [새창] 2016-09-17 14:41:16 6 삭제
    이러한 특정한 사건만을 가지고 '혐오사진을 올린 사람은 처벌해야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537 베스트에 있는 비번 알려주면 안되는 이유..에 공감하는 글..ㄷㄷㄷ [새창] 2016-09-13 16:02:11 0 삭제
    여자A 의 친구B 가 여자A의 방에 자신의 남친과 함께 흔적을 남겨놓았는데, 여자A도 친구B의 방에 작성자님을 불러 흔적을 남겼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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