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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성기사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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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성기사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96 법게 게시판 분들 궁금해요 [새창] 2017-03-23 14:29:54 1 삭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9/02/2010090201370.html
    595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새창] 2017-03-23 08:48:41 1 삭제
    법은 사회적 합의입니다. 때문에 시대가 변하면서 사회적 평가가 달라지면서 본래는 잘 써먹던 혼인빙자간음죄가 위헌이 되고, 간통죄가 위헌이 되는 거죠.
    현재 법률에 남녀 차별적 조항이 있다면, 그것은 사회적 인식의 차이로 인한 것일 겁니다.
    물론 그 인식의 차이는 우리가 판단하지 못하고, 높으신 분들이 합니다.
    594 이번 5월 9일 대통령 투표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새창] 2017-03-23 06:41:37 0 삭제
    선관위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정확히 알려줄겁니다.
    593 청소년 성관계 관련 문의드려요~ [새창] 2017-03-22 22:55:43 0 삭제
    대가가 오고가지 않고, 강제성이 없는 난교파티 자체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형사미성년자가 아닌 한 법률상 처벌은 쉽지 않아보입니다.
    592 과외비 먹튀에 대해서 도움 구합니다.. [새창] 2017-03-22 22:52:15 1 삭제
    일단 억지로라도 사기 당했다고 고소장을 들이밀어야 합니다.
    본래 경찰은 고소장 반려 못하는데, 실무에서는 사건 안된다고 반려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 경우 그냥 경찰서로 등기우편으로 보내버립니다. 우편으로 온건 반려 못하니까. ㅎㅎ
    그런데 일단 고소만 접수되면 글쓴님 진술 하시고 가해자 찾아내거든요....
    그렇게 하면 대부분 합의하자고 돈 들고 옵니다.

    고소장은 검찰청 표준서식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쓰시면 되고요. 질의하신 사건에서는 이 방법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59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3-22 22:40:25 0 삭제
    기소유예처분이란 검사가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이므로, 약식기소를 한 순간 기소유예는 있을 수 없습니다.
    법원 쪽에서는 선고유예제도가 있기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죄가 되기는 하는데 가해자가 사회상규상 인정할만한 정황이 존재하는 경우이지요.
    말씀하신 경우에 선고유예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사소송은 할 수도 있지만요. 저 정도 사건에서 손해배상 몇십만원 받자고 소송하는 건 사실 손해에 가깝습니다.
    590 폭행사건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가해자로 몰린 상황) [새창] 2017-03-22 22:36:14 1 삭제
    죄는 때려야 성립하는 거니, 실제로 때리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아야겠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서로 악의를 품을 여지가 없는 관계에서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게 되면, 그대로 그 사실을 인정해 버리고 있습니다.

    본래 변별력이 부족한 어린아이의 진술은 법률적인 신빙성이 부족하기는 한데, 그건 법률적인 이야기고, 이런 소소한 사건에서 경찰이 제대로 수사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경찰관을 만나기를 기대할 수 밖에요.

    다만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잘못 인정되더라도심신미약자가 어린아이의 볼을 꼬집은 정도에 불과하다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고 기소유예처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최악의 경우라도 적은 금액의 벌금형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589 과외비 먹튀에 대해서 도움 구합니다.. [새창] 2017-03-22 22:31:00 1 삭제
    경찰은 돈 받아주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돈 못받아서 왔다면 민사로 가라고 해요.
    사기를 쳤으니 처벌해달라고 가야 그 놈을 잡고, 그 놈이 자의로 돈을 들고와야 됩니다.
    588 아기 없는 친구가 BBC 아이들 인터뷰 보더니 [새창] 2017-03-22 18:33:35 4 삭제
    저도 어렸을 때 그랬나봐요. 어딜 가든지 우산을 손에서 놓치를 않았죠.
    586 퇴직금 문제 질문드립니다 [새창] 2017-03-22 16:32:08 0 삭제
    현 대표자는 고용승계가 되지 않았다고 보는 입장이네요.
    하지만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사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많으므로, 저는 퇴직금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585 인신공격을 들었습니다 [새창] 2017-03-22 16:20:17 0 삭제
    지금이라도 상대방이 불특정인들이 있는 장소에서 모욕을 하였음을 입증할만한 내용을 몰래 녹음하셔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84 정말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새창] 2017-03-22 16:17:34 0 삭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법률은 헌법에 그 근거를 둡니다. 그리고 현대적인 의미의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의 합의된 의사에 근거합니다.
    583 쇼핑몰 홍보대행 계약취소 상담 부탁 드립니다. [새창] 2017-03-22 16:14:00 0 삭제
    통신사는 당연히 통화내용을 녹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신사에 녹음된 자료는 없어요.
    대화녹취자료의 경우 녹취한 쪽이 상대방에게 제공해야 할 법률상 의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이나 증권사랑 싸울 때 골치아파요. 이놈들이 안주고 버티다가 금융감독원 조사 때나 제공하는데, 이미 우리가 필요한 자료는 편집되어 있거든요. 저는 항상 은행과 증권사 과실로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일단 업장 가서 진상이라도 피우면서 당장 녹취파일부터 확보하고 나서 금감원으로 가야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법률적인 해결에 빠른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절차대로 진행하셔야지요. 상대방의 환불거부는 부당함이 명백합니다.

    그리고, 사기성이 매우 농후해 보입니다. 서울시나 창업진흥원 등에 문의를 하시어, 그와 같은 정부 사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도 해두심이 좋을 수 있습니다.
    582 미녀와야수 '콤보' 후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새창] 2017-03-21 20:33:09 5 삭제
    남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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