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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성기사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11 집주인의 악질적인 전기요금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새창] 2017-04-05 18:15:08 0 삭제
    A가 B에게 법률상 부당한 청구를 해올 때, B의 대응방법은 단 한가지 뿐입니다. 그 청구 이행을 거절하는 것이지요.
    610 형사 기소중지 철회에 대해서 [새창] 2017-04-05 17:46:50 0 삭제
    검찰의 처분에 대해서는 항고로 다툴 수 있는 바, 시한부 기소중지에 대해서도 항고장을 제출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별 실익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609 정말 궁금한데 문재인 아들분에 관한 문제는 이미 검증이 끝났나요? [새창] 2017-04-05 17:35:48 0 삭제
    네. 끝났습니다.
    http://bbs.ruliweb.com/best/board/300148/read/30993626
    608 기소중지(형사조정회부)에 대해서 [새창] 2017-04-05 12:55:29 0 삭제
    시한부기소중지입니다. 형사조정위원회에서 곧 출석을 요청할 것입니다.
    이미 스스로 조정에 동의하셨기 때문에 조정기일에 조정위원에 의한 조정을 해보기 위해서 조정기일까지 기소중지 하는 것입니다.

    결코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조정하라고 기소중지 한 것은 아니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607 차용증 공증 받은게 있는데 집행 받는법?? [새창] 2017-04-05 12:51:39 0 삭제
    공정증서만이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차용증에 대한 공증은 사서증서인증에 불과한 바, 그 인증으로 어떠한 권원이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공증을 했건 안했건 차용증은 그냥 차용증입니다.

    그러므로 지급명령신청이라도 하셔서 결정문을 받으셔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606 도와주세요 단위농협측에서 임의대로 적금계좌를 해지했어요 [새창] 2017-03-28 17:25:31 0 삭제
    농협의 거래약관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15년이나 경과하였다면 특별히 부당한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으나, 금감원에 문의하여 보심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605 만약 1년이상 일을 다녔는데 [새창] 2017-03-28 17:20:06 1 삭제
    퇴직금과 4대보험은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본인이 근로자로 일하였다는 사실과 일한 기간을 입증하는 데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604 법원에 압류 신청한 사람이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새창] 2017-03-28 17:17:09 0 삭제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이 된 경우이므로, 법원에 강제집행취소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는 심문기일을 1회 잡고, 송달을 시도한 뒤에 송달이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 절차에 따라서 압류취소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서의 서식은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603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궁금합니다! [새창] 2017-03-28 17:14:33 0 삭제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60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3-28 17:12:51 0 삭제
    민영과라는 부서는 존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2민사부라는 것은 법원의 재판부로 보이는 바, 우편물은 수령하셔야 합니다. 이를 수령하지 않으실 경우 불이익은 본인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601 상품 불량으로 교환하려는데 도움좀 주세용.. [새창] 2017-03-28 17:11:20 0 삭제
    상품에 하자가 있고,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하던 중에 그 하자로 인하여 손상이 발생되었다면, 그 책임은 제조, 판매사에 있을 것입니다.

    상품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은 고객이 입증해야 합니다...............
    600 농지 임대차에 관해 [새창] 2017-03-24 13:58:59 1 삭제
    임대차에 있어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등기입니다.
    임차권 등기나 전세권 등기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599 아이폰 중고 위탁판매 사기 ㅠㅠ [새창] 2017-03-23 16:43:11 0 삭제
    소보원이나 방통위, 통신사는 대리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권한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재산적 가치있는 아이폰을 편취할 목적으로, 아이폰의 판매를 위탁하면 금 7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글쓴님으로부터 아이폰을 넘겨받았다면, 이는 사기에 해당하고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하여야 합니다.
    598 희롱때문에 그만둔곳 점장한테서 계속연락이와요 [새창] 2017-03-23 16:35:36 1 삭제
    애매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글쓴님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냈다면 이는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보통 문자로 욕설이나 폭언을 반복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지요.

    그런데 질문 상에 포함된 메시지의 내용을 보았을 때는 그 내용만으로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즉, 내가 싫은 사람이, 나를 괴롭힌 사람이, 연락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겉보기에는 무난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처벌할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글쓴님께서 너무 불안하시고 더 이상 연락을 받고 싶지 않다면, 경찰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하실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을 처벌하기까지는 어려울 수 있지만, 글쓴님의 고소가 상대방에게 통보간다면 더 이상 그런 짓은 못하겠지요.

    그리고 설혹 고소 이후에 고소를 빌미로 더 심한 연락을 해 온다면 그것으로 처벌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597 저만 그게 보이는건 아니죠? [새창] 2017-03-23 14:35:17 5 삭제
    한참 봤는데 뭐가 보이시는 건지 전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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