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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초보성기사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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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성기사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71 남양우유만 주는 병원 [새창] 2013-09-08 08:04:20 0 삭제
    싸니까
    7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9-07 22:41:58 2/19 삭제
    형돈이 랩이 재밌게 느껴야 하는 부분이었어요?
    69 남녀평등 1위국가의 남자들이 여자에게 바라는 것 [새창] 2013-09-07 21:56:32 50 삭제
    자기랑 사귀던 남친 한명이 그랬다는 걸 일반화시킨 거네요
    68 어머니께서 넘어져서 앞니 세개 부러짐 [새창] 2013-09-07 10:47:11 0 삭제
    그 장소가 원래 사람이 걸어다니라고 만들어 놓은 곳인지 사진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걸어다니는 곳이라는 전제 하에서, 어머니와 건물주 쌍방에 과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67 아버지 사채로 집에서 좇겨납니다 [새창] 2013-09-07 10:41:08 0 삭제
    아... 답이 안 보이네요 ㅜㅜ
    66 저작권 관련 질문입니다. [새창] 2013-09-06 14:42:11 0 삭제
    어느 정도의 분량을 인용하고자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리뷰의 주요 내용 자체를 인용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요새 유명 블로그들은 저작권 라이센스를 표시해두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의 이용방법이 저작권 이용 허락범위에 해당하는 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 허락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라이센스 표시가 없다면, 이메일로라도 연락해서 본인의 허락을 받으세요.
    65 모르는놈이 집앞 비밀번호 누르는데까지 따라왔는데 어떻게해야하죠? [새창] 2013-09-06 13:35:37 0 삭제
    일단.... 아파트 복도도 주거침입죄의 주거에 해당하기는 합니다. 근데 분명히 의심은 가기는 하는데, 뭐라 할 말이 없네요.

    일단 그 사람이 다시 집 앞에 보이면 바로 경찰에 수상한 사람이 집 앞에 있다고 그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몇 분 안에 와줄 겁니다.
    6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9-05 23:53:35 0 삭제
    글쓴님의 상황에서는 가정폭력상담소나, 법률구조공단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9-05 23:52:52 0 삭제
    본인이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는 건 힘듭니다. 말씀하신대로 복잡하죠. 단 시간이 1년이나 걸리지는 않아요. 가처분이므로 오래걸려도 2~3개월 안에 끝납니다.

    협박문자를 받았고 문자를 보관하고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러면서 접근금지명령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검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준다면 그게 편하실 겁니다.
    62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새창] 2013-09-05 23:49:33 0 삭제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자식에게 연락할 의무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재산 처분하려면 글쓴님께 연락이 갔을 겁니다. 민법이 정한 형식을 갖춘 유서가 없다면, 상속인 동의없이는 맘대로 재산 못 빼돌립니다. 망인께서 현금을 보관하고 계셨으면 훔칠 수야 있었겠습니다만... 만약 아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재산이 빼돌려졌다면, 분명히 서류가 위조되었을 수 밖에 없죠. 확인되면 고소하셔야죠.

    금융감독원에서 망인의 계좌를 확인하실 수 있고, 구청에서 망인의 부동산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요.
    6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9-05 23:37:07 0 삭제
    다음에 카페 하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직원들의 모임(법사모)이라구요. 거기서 글들 읽어보시면 사무직원들의 업무나 어려움을 아실 수 있어요.
    보수는 변호사 개인의 성격에 따라 다르구요. 대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쉬는 날은 법원 쉴 때 쉬고 법원 일할 때 일합니다. 일하는 시간도 사무실마다 다릅니다. ㅜㅜ 바쁜데는 바쁘고 한가한 데는 한가하거든요.

    업무 내용은 글쓴님이 여자분인지, 남자분인지, 법학쪽에 지식이 있으신지에 따라 다릅니다. 변호사 직원이 하는 일은 그 직원 개인의 능력에 달려있거든요. 만약 아무것도 모르시는 상태에서 교육원 나와서 취업하시는 분이라면 비추천입니다. 본인이 이쪽에 관심이 크시고, 일하시면서 어깨너머로 배우고 계속 공부하실 분이라면 해보실만 하겠지만요.

    '에린 브로코비치'라는 영화를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줄리아 로버츠가 변호사 사무실 취직해서 일하는 게 주 내용입니다. 게다가 영화도 명작입니다.
    오래된 영화고 극적으로 꾸며지기도 했고, 미국이 배경이라 한국과는 좀 다르기는 하지만 어설프게나마 법률사무직원들이 하는 일 중 일부라도 아실 수 있습니다.

    사무직원으로 취업하시기로 결정했다면, 교육원은 한번 다니시는 게 약간이나마 도움이 된다고는 합니다. 법률사무직원 교육하는 기관이 구로에 하나 서초에 하나 있는데요. 두군데 다 교육생들 취업에 많이 신경을 써주는 거 같고, 둘다 장단점이 있다고 하니 만약 선택하시려거든 편하신데 가세요

    단 100% 바로 취업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60 아청법에 걸려 출석요구서가 왔습니다 [새창] 2013-09-05 15:39:59 1 삭제
    민간인 민간인 하시다 보니 민법이라고 하셨나 보네요. 본인에 대한 수사 및 재판 절차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사건이 군검찰로 이관되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실 걸로 보입니다.
    글쓴님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야 군인이건 민간인이건 같습니다. 뭐 아청법이죠.
    5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9-05 14:40:30 0 삭제
    1. 넵 비밀녹음을 통해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다 제쳐두고 아버지가 벌어 어머니에게 준 돈이고 어머니가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돈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녹음되신다면 100프로 어머님이 이혼 소송에서 승소할 테고 남는 건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인데요.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받아낼 수 있는 위자료 금액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단지 통장에 있는 돈만 가지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또 글쓴님의 나이에 따라서 양육비 문제도 고려해야 하구요.
    부모님의 전체 재산 내역, 혼인기간, 혼인기간 중 부모님의 소득, 앞으로 예상되는 소득, 그리고 자녀들의 나이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나름 예상이 가능합니다.
    5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9-05 13:39:48 0 삭제
    '보장'은 보험의 성격에 따라 보험사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구요.
    '무배당'은 보험계약 끝났을 때 지금까지 보험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보험사가 그냥 먹겠다는 말입니다.

    보통 100%로 보장으로 보험 광고들 많이 하는데, 보장 한도가 얼마까지 인지, 보장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광고만 봐서는 알 수 없고, 청약서와 약관을 보셔야 합니다.
    5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9-05 09:20:43 0 삭제
    큰 일 안닙니다. 때린 거 없으면 신고하세요. 주변에 목격자 있으면 좋구요. 상대방과의 통화내용은 몰래 녹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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