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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성기사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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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성기사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86 형사소송법 공부 중 궁금한 점 ~! [새창] 2013-09-17 23:17:50 0 삭제
    소촉법 제23조가 활용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생각됩니다 .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피고인이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출석하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죠, 말씀하신 소촉법과 같은 제한도 없구요. 6개월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63조는 공시송달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소환장을 받지 않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실제 사례로 대법원 2013.3.28. 선고 2012도12843 판결 및 그 판결의 하급심 판결을 모두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법원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어떻게 진행했는 지 볼 수 있습니다. 소촉법 제23조는 별 쓸모 없는 규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85 피방에서 고딩들이 돈을훔쳐갔어요ㅠ [새창] 2013-09-17 17:54:43 0 삭제
    신고하세요. 문제없습니다. 고소하겠다고 하면 하라고 하세요.
    84 페이스북으로 명예훼손당했는데.. [새창] 2013-09-17 17:46:56 0 삭제
    둘다 군인이시네요. 사단헌병대에 범죄신고센터 있을 겁니다.
    8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9-17 17:38:02 0 삭제
    아예 일한 적이 없다고 사장이 발뺌하는 경우도 있고, 금액에서 다툼이 생길 때도 많습니다. 사장과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는 방법으로 증빙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문자메시지도 증거가 될 수 있구요.
    82 공증받은 폭행합의금 받고 싶습니다. [새창] 2013-09-17 17:36:22 0 삭제
    다만 상대방이 추인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존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사라지는 건 아니구요. 형사합의금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하실 수 있고요. 공증한 금액은 재판에서 참고사항 정도는 될 겁니다.

    소송을 하시려면 서점에서 나홀로 소송에 관련된 책 한권 정도는 사서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짧은 댓글로 설명해서 끝낼 수 있는게 아니거든요.
    81 공증받은 폭행합의금 받고 싶습니다. [새창] 2013-09-17 17:34:02 0 삭제
    여튼 미성년자가 돈을 주겠다고 공증을 했다고 하더라도, 성년자가 된 이후에 추인을 해야 효력이 발생하고 돈달라고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80 공증받은 폭행합의금 받고 싶습니다. [새창] 2013-09-17 17:32:15 0 삭제
    공증사무실 거짓말 하네요.
    미성년자랑 한 계약이, 미성년자가 성년된다고 해서 유효해지는 건 아닙니다.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된 이후에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않을 경우에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사합의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게, 돈 들고 오기 전까지는 합의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 약속으로 합의를 해놓고 나중에 돈없다 배째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 이미 형사합의를 통해서 정해진 처벌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7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9-17 13:52:04 0 삭제
    간통과 관련해서 한마디 덧붙입니다.

    "간통의 유서는 명시적으로 할 수 있음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방식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행동이나 의사의 표시가 간통의 유서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확실하게 알면서 그와 같은 간통사실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만 한다.
    피고소인들이 수년간 동거하면서 간통하고 있음을 고소인이 알면서 특별한 의사표시나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고소인이 위 간통을 묵시적으로 유서하였다고 볼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99.05.14. 선고 99도826 판결)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간통 고소도 일단 가능합니다.
    7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9-17 11:51:24 22 삭제
    1. 욕설전화에 대해서
    특별한 협박이 없더라도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성을 송신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하는 욕설도 이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반복적이라 함은 통상 3회 이상을 말하고, 대화 내용이 녹음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부양료에 대해서
    윗 댓글에 부양료에 대해서 언급한 분이 계셔서 추가 합니다. 일단 양육비 청구채권은 정기금 채권으로 성년이 되고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그런데 부양료 청구권은 자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있습니다. 즉 혼인이 계속되는 기간동안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것도 시효때문에 과거 3년분까지만 청구 가능). 그런데 결국 부양료를 청구해서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강제집행할 재산을 모두 은닉한 상태라면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3. 사건의 전체적인 해결에 대해서
    결국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셔야 하고, 명의신탁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아버지가 은닉재산을 우선 찾아내고, 그 재산이 아버지 소유라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혼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아버지가 이행하지 않는다면, 아버지를 대위하여 명의를 수탁받은 상대방에게 별도의 소송을 또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은닉재산을 찾기가 쉽지않고, 찾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명의신탁재산이라는 부분을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때문에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해준 것처럼 현실적인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싫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77 질문)상법 질문이요 ㅜㅜ [새창] 2013-09-16 18:15:18 0 삭제
    회사의 존재목적에 영리 창출말고 또 뭐가 있겠어요.
    뭐 넓게 보자면 위험의 분산과 책임의 제한이 있을 수 있겠죠.
    76 옆집이 우리땅 침범했어요 [새창] 2013-09-16 18:10:38 0 삭제
    답변은 간단합니다. 철거 및 명도소송을 하면 됩니다.
    75 밀아가 강종되더니 아예 안켜지네요 [새창] 2013-09-16 17:24:40 0 삭제
    저도 그럼다.
    74 진심으로 이해안가는거... [새창] 2013-09-14 11:34:39 0 삭제
    '내 사진 보고 내 생각해.'이런 거 아닌 가요?
    73 ɹǝʇdoɔılǝɥ [새창] 2013-09-11 16:41:44 0 삭제
    예전에도 베오베에 올라왔던 사진 같은데요
    72 [외교하러 가서 패션쇼]단언컨데 박근혜는 진짜 멍청합니다 [새창] 2013-09-08 21:23:26 21 삭제
    박근혜가 저기 올라간 이유야 뻔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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