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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성기사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26 휴대폰 판매자 사기로 전자소송 중 사실조회 질문 드려요 [새창] 2017-06-21 16:12:19 0 삭제
    사기로 고소를 안하셨는지요? 고소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625 배우자 생사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새창] 2017-06-21 12:26:45 0 삭제
    가족관계등록부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배우자의 사망 여부는 일단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직 사망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된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 주소를 알아낼 수 있고, 만약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실제 거주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소송에서 이혼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실종선고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는 배우자와 떨어지게 된 경위를 알지를 못하니 뭐라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624 법률사무원 취업에 대해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새창] 2017-06-21 12:21:17 0 삭제
    미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질문에 답하자면

    1. 사람인에서 관련 직종을 검색했을때 법률사무원 학원이 있더군요. 정확히 어떤 곳인가요?

    중앙법률사무교육원 같은 데 말하시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기본적인 걸 배울 생각이시라면 좋다고 합니다.
    나중에 수료하고 나서 이력서 쓰고 접수하는 거 도와주는 모양입니다. 게다가 현직 사무원들도 있어서 업계 분위기 익히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쌩초자를 뽑는 입장에서는 법률사무교육원이라도 나온 사람이 더 낫겠죠. 교육원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버리셔야 합니다. 법대 나오셨으면 교육원 안가도 됩니다.

    2. 토익은 모든 취업의 필수이니 법률사무원 지원할 때도 필수죠?

    대부분의 변호사사무소에서 토익 점수는 안 봅니다. 영어 쓸 일도 없는데요. 있다고 나쁠 건 없습니다만.

    3. 이쪽 업계에서도 30세면 많이 늦은 나이라 서류 광탈일 가능성이 높나요?

    뽑는사람마다 다릅니다. 변호사 업계는 개인사업자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개 체계 있는 로펌들이 아니에요. 동네에 피씨방이나 식당들 많지만, 그 사장들 생각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변호사들도 직원한테 바라는 것, 직원에 대한 대우, 직원을 뽑는 기준 다 다릅니다. 이제 곧 서른이라고 하시는데, 그게 변호사에 따라서 약점일수도 있고 강점일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른 정도의 나이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4. 위에도 언급했듯 전 현재 노스펙입니다. 현재 법률사무원 취직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면 교육원 가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변호사사무원 구직은 잡코리아나, 인크루트보다는 지역 변호사회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시는 게 더 빠릅니다. 그러니 정말 백지라는 전제에서 말씀드리면 교육원 다니시면서, 그 기간에도 변호사회 구직게시판 보시면서 지원서 넣으세요.
    621 질문) 회사에 입구만 들어갔는데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나요?? [새창] 2017-05-31 06:47:23 0 삭제
    네. 발가락만 들어가도 논리상 주거침입죄는 맞아요. 다만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어서 무죄아닌가 싶긴 합니다.
    620 계약직 만든 김대중, 검찰 경찰 분리가 노무현???도와주세오 [새창] 2017-05-13 20:53:22 0 삭제
    다만 김대중이 비정규직에 대해서 별다른 대처를 안해서 욕을 먹는 건 사실입니다.
    619 계약직 만든 김대중, 검찰 경찰 분리가 노무현???도와주세오 [새창] 2017-05-13 20:51:15 0 삭제
    여전히 검경 수사권 분리 안되었습니다. 문대통령 공약입니다.

    비정규직은 김영삼 때입니다. 신한국당 놈들이 만들었어요. IMF로 인해서 김대중 때 비정규직 직원이 늘어났을 뿐입니다.
    618 검경 수사권 분리에 대해서 [새창] 2017-05-13 20:43:56 1 삭제
    그래도 검사가 수사지휘권 가진 상태에서는, 경찰 의견이 턱없으면 검찰이 수사지휘 내려보내곤 하거든요.

    그리고, 일반 형사사건 처리결과 일일이 내사하고 감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617 헐..이낙연 총리 내정자 병역 비리 들어남...!!! [새창] 2017-05-13 20:34:17 0 삭제
    들어남? 드러남?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61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4-08 19:36:55 4 삭제
    잠깐만요.
    성추행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인가요?
    강간사건에 손해배상 300만원 판결은 판사가 미치지 않는 한 나올수가 없는데요. 게다가 이미 구속되서 생계고 뭐고 유지할 필요도 없을 텐데 알바하고 있다면 성추행같네요.
    성추행이래도 피해자의 피해에 비해 손해배상금이 작은 것은 맞습니다. 이건 판사도 문제지만 법률도 문제에요
    615 입이 텁텁해서 잠을 못자겠네요 [새창] 2017-04-08 00:02:52 0 삭제
    집에 그런 건 없어요 ㅜ.ㅜ 이를 닦기는 했는 데, 목 안쪽에 뭐 아훙. 그래요...
    614 입이 텁텁해서 잠을 못자겠네요 [새창] 2017-04-07 23:58:46 0 삭제
    네... 여러번 헹궜는데 자꾸 입안에서 뭔가 느글느글한 텁텁함이.. 막
    613 입이 텁텁해서 잠을 못자겠네요 [새창] 2017-04-07 23:56:54 0 삭제
    어둠 속에서 보리차인줄 알았어요...
    61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4-05 23:12:13 0 삭제
    통장 알바? 그런 게 정상적인 법률행위에서 있을 수가 있나요?
    여하튼 일단 참고인으로 소환이라면 사실대로 이야기하셔야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사실로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경찰이 의욕없으면 참고인 조사 받고 아무 문제없이 끝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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