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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초보성기사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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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성기사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76 혹시 지금 3000등 컷 알려주실 분 없습니까? [새창] 2013-12-12 23:05:37 0 삭제
    제가 지금 782605인데 3083위 입니다.
    17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12 17:16:24 0 삭제
    모건 프리먼 트위터 안함 페이스북만 함
    174 우리가 몰랐던 밥아저씨의 비밀 [새창] 2013-12-10 18:23:59 295 삭제
    그림을 그립시다는 1983년부터 1994년까지 10년동안 방영되었는데, 그게 총 13편 밖에 안된다구요?
    173 [익명]왜 크리스마스날은 공휴일인가요? [새창] 2013-12-05 12:12:13 1 삭제
    그리고 석가탄신일이 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불교도들의 투쟁에 의한 결과입니다. 당시에 행정소송까지 했었습니다.
    172 [익명]왜 크리스마스날은 공휴일인가요? [새창] 2013-12-05 12:05:27 0 삭제
    1949.6.4. 대통령령 제124호로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건이 공포됩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은 좌와 같다.
    일요일
    국경일
    1월1일, 2일, 3일
    4월5일(식목일)
    추석(추수절)
    10월9일(한글날)
    12월25일(기독탄생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대한민국이 성립한 지 얼마 안된 시기부터 크리스마스는 공휴일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짐작컨대,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위 법령을 보면 알겠지만, 석가탄신일은 처음엔 없었습니다. 석가탄신일은 1975년이 되어서야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을 말합니다.
    171 저기...시바 포 [새창] 2013-12-01 11:30:33 0 삭제
    제가 받아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70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고싶습니다 [새창] 2013-11-25 23:00:42 0 삭제
    법률구조공단에 찾아가면 무료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는 무료상담전화도 있습니다.
    169 [익명]여자 집쪽에서 무시를 당했네요.. [새창] 2013-11-25 22:11:20 0 삭제
    열심히 사셨네요. 그만하면 정말 되었구만. 괜찮은 사람인거 보이는 구만
    무슨 호사를 누릴라고.. 님을 무시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16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1-25 22:09:03 0 삭제
    1 그 7년 동안 내 친구 많이 고생했어요. 여자애는 지가 힘들 때 가끔 내 친구 만나주다가... 지가 안 힘들거나, 따로 의지할 곳이 있으면 내 친구 연락은 안받고...
    그 친구 스스로도 내가 이용당하는 것 같다고 괴로워 하면서도 마음을 못 바꾸더라구요.
    16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1-25 22:04:37 0 삭제
    미쳤네요. 진짜 일단 대화내용은 다 녹음하십시요. 그거 중요해요.
    소비자보호원에 신고 하실 수 있구요. 소비자보호원에서 해결못하면, 민사소송도 가능하십니다.
    16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1-25 22:02:29 0 삭제
    누군가를 오년이상 혼자좋아하는거 가능하더라구요. 물론 제 친구이야기입니다..
    대학 입학때부터 군대 다녀오고, 졸업하고 1년쯤 7년쯤 쫒아다니더라구요 그 놈이. 옆에서 무슨 소리를 해도 안들어요.
    저랑 그 여자애도 친해서, 그 여자 애 단점을 잘 알고 그걸 막 과장해서 이야기하고 뭐라 난리를 쳐도 이놈 맘은 안 바뀌더라구요.
    그러더니... 결국 여자 애가 받아줌;;;;
    165 양육비 19년못본 아빠찾기 도와주세요 [새창] 2013-11-25 21:59:06 0 삭제
    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제932조(미성년후견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제931조에 따라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미성년후견인이 없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가정법원에 성년이 된 가까운 친인척이나 믿을만한 분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줄것을 청구하는 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도, 미성년자인 귀하는 직접 청구할 수 없고, 미성년 후견인이 필요합니다. 또 양육비의 경우 정기금 채권이라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지금까지 발생한 모든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없고, 청구한 날로부터 3년 전까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와 관련하여서, 비용이 부담된다면 법률구조공단에 구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조를 받을 자격이 안되어 못 받더라도 상담은 받을 수 있습니다. 찾아가세요.
    164 웰치스 쿠폰번호 자꾸 다시 확인하라네요ㅜㅜ [새창] 2013-11-25 21:46:36 0 삭제
    1과 I도 확인해야 되구요 B와 8도 헷갈리구요
    163 [익명]어제 보행자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새창] 2013-11-25 21:41:55 0 삭제
    보험회사가 진료기록열람동의를 보통 요구하죠. 그리고 동의하지 말라고들 하죠. 그런데 그거는 별 의미 없는 거에요.

    의료법 제21조 2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등이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

    즉, 교통사고 가해차량의 보험회사가 님을 위해서 치료비 지급해줄 때는 님이 동의안해도 볼 수 있어요. 근데 병원에서 잘 안보여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환자 동의받는 거지.
    162 [익명]친척동생이 300정도 되는 컴에 밀키스를 부었습니다 [새창] 2013-11-25 21:35:48 0 삭제
    진짜 미치겠네요. 이거 뭐 내 입장에서는 물어달라고 하고 싶지만, 부모님은 또 안 그러죠. 아 어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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