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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성기사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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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성기사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36 이런건 해고인가요? 권고사직인가요? [새창] 2014-01-03 16:54:11 0 삭제
    영희 : 연봉 못 올려 준다. 이 돈 받고 다니는 거 싫으면 나가라.
    철수 : 좀 더 고민해보겠다.
    영희 : 아니 고민은 무슨, 그돈도 주기 싫다. 나가라.

    이런 식인거 같은데, 해고로 보이네요.
    23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1-03 16:45:03 0 삭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전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집 비웠을 때 열쇠바꾸고 들여보내주지 마세요. 짐은 싸서 바깥에 내놓고, 억지로 들어오려고 하면 경찰 부르고, 이런 식으로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23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1-03 16:32:23 1 삭제
    아프리카 게임방송 하는 분들도 대부분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23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1-03 16:30:42 1 삭제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무료저작물이라도 안됩니다.

    저작자의 명시적인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자가 저작물을 배포하면서 이용허락 조건에 대해서 언급 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허락도 하지 않은 겁니다.
    23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1-03 15:48:30 0 삭제
    두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1. 걍 돈주고 합의해서 사건을 끝낸다.
    돈주고 합의하면 그걸로 모든 건 땡입니다.

    2. 처벌을 감수한다.
    처벌을 감수할 경우, 학생이고 초범이라면 기소유예처분 예상합니다. 처벌받을 가능성 낮습니다. 벌금을 받아도 금액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아예 무혐의처분해버리는 경우도 있었구요(좀 어이없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하지만 요새는 좀 다릅니다.
    침해자들도 인터넷에서 공유한 정보를 통해 이런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합의할 생각을 안하면서, 저작권자들의 대응이 더 강해졌습니다. 합의를 안하면, 그 피해금액이 적건 많건 간에 민사소송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저작권 침해자는 100% 패소하고, 손해배상금액도 합의했을 때와 비교해서 매우 큽니다.

    게다가 저작권자가 민사소송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형사처분을 받은 기록이 남게되죠. 현재 대학생이라면 곧 졸업하고 취업준비하면서 공무원도 생각할 수 있는데, 공무원은 이런거 다 조회하는 거 아시죠? 차라리 나이가 아예 어려 버리면, 시간 지나면 기록 없어지니까 상관없는데, 지금 사촌동생이라는 분 나이를 생각하면... 없어지기 전에 졸업하고 취업준비해야 합니다.

    합의 안하시면 결국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기대하며 불안하게 기다릴 수 밖에 없고. 형사처벌기록으로 안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당.
    231 검찰 송치에대한 질문 [새창] 2014-01-03 15:19:07 1 삭제
    알수 없습니다. 경찰 수사가 종결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는데요. 왜냐면 경찰은 수사권이 없어서 독자적으로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범인을 못잡아서 기소중지처분을 할래도 검찰에 송치해야 하거든요. 글쓴님은 지검에 전화해서 사건 송치되었느냐, 사건번호가 뭐냐. 담당검사가 누구냐 물어봐야 합니다.
    23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30 12:33:47 0 삭제
    글쎄요. 공정거래법에 거래거절과 관련한 처벌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본건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명확히 알고자 하신다면, 공정거래위원회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서면으로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신문고 사이트를 이용하세요
    22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30 12:02:33 0 삭제
    아이디만 알고 있다 하더라도,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인(성명불상자)는 경찰이 수사를 통해 찾겠죠.
    22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30 11:59:27 0 삭제
    네. 입증방법만 충분하다면 바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2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30 10:16:22 0 삭제
    좀 애매하긴 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딱히 글쓴님의 불법성이 더 크다거나, 글쓴님이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것으로는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226 헬스장 정말 너무 하네요.. 그래서 법적대응 들어갔습니다.. [새창] 2013-12-30 10:05:55 0 삭제
    현실적으로는 구청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을 하셔야 겠지만, 글쓴님이 원하시는 도움을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사기도 아니기 때문에 형사고소도 할 수 없구요. 그리고 소보원은 강제력이 없습니다. 동네 헬스장 입장에서는 소보원은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종국적으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내야 하는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요금이나 환불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환불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금액을 계산하신 뒤 그 금액을 청구하셔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글쓴님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225 Ottoay_Jiuad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새창] 2013-12-30 09:48:52 0 삭제
    헬스장은 학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규정도 적용받지 않으며, 교육청의 관할대상도 아닙니다.
    헬스장은 체육시설로써,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청)가 관할합니다.

    그리고 환불 거부와 관련하여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할합니다.
    224 수서 발 ktx 주식회사 등기 사항을 보다 질문드립니다. [새창] 2013-12-30 09:44:44 0 삭제
    사측 이사회는 마음대로 정관개정 할 수 없습니다.
    수서발 KTX는 주식회사입니다. 정관을 개정할 때는 주주총회에서 하게 되는데 국가가 59%, 코레일이 41%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현 상태에서는 공기업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정관개정도 국가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가 지분 팔려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정관개정해서 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공기업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가의 지분매도를 막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 제안한 협상안이 수서발 KTX의 지분을 국가가 팔 수 없도록 하는 법률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런 법률이 생긴다면 후배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에서는 법제화를 거절하고 있죠.
    223 편의점 호빵테러 ㅇㅂ 잡혔네요. [새창] 2013-12-28 13:49:46 25 삭제
    글씨 가지고 뭐라하지 마세요.. 일베랑 글씨랑 뭔 상관이에요.
    22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28 13:45:17 0 삭제
    초밥뷔페는 가본적이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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