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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성기사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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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성기사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86 지난 일을 고소할 수 있나요? [새창] 2015-05-06 18:02:47 1 삭제
    모욕 또는 명예훼손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이미 수집해 두었어야 합니다.
    일단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고소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날 때까지 기다리시지만 않는다면요.
    그리고 모욕죄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38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5-06 17:57:51 1 삭제
    아래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한다면, 글쓴님의 상해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진단서가 없는 경우에는 신빙성 있는 당사자의 진술을 믿게 됩니다.

    이 경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수사기관에서 판단하는데요. 일단 사건의 당사자들이 사건 이전까지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측이 특별히 앙심을 품을 사정이 없고, 그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다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벌금형을 받게 되면 정식재판까지 가봐야 할 겁니다.
    38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5-06 16:55:27 0 삭제
    변호사법 제90조 (징계의 종류)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다섯 종류로 한다.
    1. 영구제명
    2. 제명
    3. 3년 이하의 정직
    4.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

    여기서 제명의 경우에는 일단 5년이고, 별도로 업무정지가 있는데 업무정지는 제명이나 정직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변호사에 대해서 임시적으로 6개월 동안 업무를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383 대문이 열려 있고 목줄이 풀려 있는 개에 대하여 자문좀 구하고자 합니다. [새창] 2015-05-06 16:27:03 0 삭제
    아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라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후에 그 개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다면 개주인이 전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382 시장 근처 대형마트 생기고 시장상인들간에 배분 문제 [새창] 2015-05-06 15:55:14 0 삭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비용이 부담된다면 우선은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38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5-06 15:53:55 0 삭제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를 해보실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처벌까지 받게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38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5-06 15:51:23 0 삭제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합의하실 지, 그냥 처벌받으실지 정해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글쓴님이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 지 우선순위부터 정하셔야 합니다. 처벌을 받더라도 돈 주고 합의하기는 죽어도 싫은지, 돈 주는 건 정말 싫지만 처벌만은 면하고 싶은지요.

    이미 사건 발생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이는 데, 상대방은 이미 병원치료까지 받았고 글쓴님은 그렇지 않으신 것 같네요. 이 경우 글쓴님이 상당히 불리할 것입니다.
    37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5-06 15:47:52 0 삭제
    범죄로 인정된다면 사건의 경위를 보아서 벌금 20만원 내지 100만원 예상합니다.
    정상이 인정된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상 범위가 광범위한 이유는 상대방의 주장내용과 진단서 첨부 여부 등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378 전화를 통한 심한 모욕행위가 무죄인가요? [새창] 2015-05-06 15:45:47 0 삭제
    모욕도 폭행도 안됩니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전화, 문자메시지, 화상 등을 전송하였다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귀하에게 먼저 전화하여 욕설이나 폭언을 반복(통상 3회 이상)하였다면 고소 가능합니다.
    377 창업 멤버 급여 지급 방식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새창] 2015-05-06 15:44:21 1 삭제
    가능합니다.
    단 근로계약으로는 안됩니다. 지분비율을 정한 상호 간의 동업계약이 되겠지요.
    376 누가 자꾸 제 물건을 몰래 씁니다 [새창] 2015-05-06 15:43:05 0 삭제
    네. 성립합니다.
    375 알바가 그만두기 몇일전에 말해야하나요? [새창] 2015-05-06 15:42:12 0 삭제
    원래는 한달 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374 악질적인 집주인 끝판왕 3 (어느덧 세번째 게시물...) [새창] 2015-04-24 13:16:43 0 삭제
    2,000만원 이하는 소액 재판절차에 따릅니다.
    소송비용의 경우에는 판결 확정 이후에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373 도움 요청 합니다..특수 상황이라 [새창] 2015-04-06 12:45:05 2 삭제
    '부당한 차익을 보았다'라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로 고소를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부당이득죄라고 해서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게 하는 범죄를 형법 제349조에 규정하고 있기는 한데,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네요.
    37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4-04 23:59:22 0 삭제
    그래도... 하지마 진짜. 돈 아깝다
    차라리 치킨을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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