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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성기사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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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성기사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56 회사가 파산할것 같은데 월급 받을 수 있을까요? [새창] 2017-09-08 09:32:43 0 삭제
    회사가 망하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국가로부터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망해 임금을 못받게 되신다면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세요.
    655 대한민국 법에 동거나 사실혼과 관련된 법이 있나요? [새창] 2017-09-08 09:30:29 1 삭제
    사실혼은 실질적으로 인정됩니다.

    사실혼 자체를 규율하는 법률은 없으나, 사실혼도 혼인으로 인정되며,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권 모두 인정됩니다. 다만 사실혼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내부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으므로, 결혼식을 올렸다거나, 주변인들이 모두 부부로 알고 있다거나 하는 등 혼인관계로 인정할 실체가 있다면, 법률혼과 유사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아닌 단순 동거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만 약혼은 보호됩니다. 약혼은 반드시 약혼식 등을 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들 사이에 혼인을 하기로 하는 약속이 있었고, 혼인의 준비행위(양가 상견례, 결혼식장 예약 등 일반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그 약혼파기에 대한 책임을 책임있는 당사자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654 법률자문을 구합니다. [새창] 2017-09-08 09:26:28 0 삭제
    피의자가 한국에 있다면, 한국에서 진행해야지요.
    현재 거주지를 모르는 상태이므로, 피해자들 몇몇이 모여서 경찰에 고소하는 걸 가장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53 [이변변] 변호사 비용이 만만치 않네요 [새창] 2017-09-08 09:24:24 0 삭제
    길게 작성하다가, 이미 다 지나간 이야기라 각설하고 말씀드립니다.
    7억 횡령 사건에 민, 형사 다해서 변호사 보수 800이면 비싼 수준은 아니네요.
    그런데 민사소송에는 국선이 없습니다. 오로지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뿐입니다. 국선은 형사에만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건에서 민사소송은 어차피 형사사건 결과 보고, 그 결과 따라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법원에 출석하셔서 현재 수사 중이니 처분결과 나올때까지 기다리자고 하시죠. 다툼이 많을 사건이라면 변호사가 필요하지만, 형사 사건의 결과에 좌우되는 이런 소송은 나홀로 소송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서점에서 관련 책 한권정도만 보시고, 대법원 전자민원센터(http://help.scourt.go.kr/nm/main/index.html)에서 절차를 익히시면 될 걸로 생각합니다.
    652 한국에서 과학을 원했지만.... [새창] 2017-09-03 12:00:57 0 삭제
    창조설도 아니죠. 그냥 창조신화..
    651 관리비미납으로 단수단전 한다는데요 막을방법이 없나요? [새창] 2017-08-27 06:56:31 0 삭제
    단지 주민회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단전단수는 안되죠
    650 징역과 항소 질문 [새창] 2017-08-27 06:55:34 0 삭제
    윗분 말씀처럼 1심에서 징역형 받아도 법정구속 안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답니다.
    649 예비군 극혐이네요 진짜.. [새창] 2017-08-22 22:28:49 1 삭제
    6개월 이상 진단은 진짜 중상자 아니면 안나온다고 봐야 해요.
    64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8-22 17:16:05 0 삭제
    강제압류 통지서?? 그게 뭘까요.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현재의 진행상황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받았다는 통지서를 들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해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647 파출사무소 파출 관련해 질문해도될까요? [새창] 2017-08-19 20:19:11 0 삭제
    연회비를 낸다는 말씀은 어떠한 계속적 계약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계약내용이 중요합니다.
    계약에 어떠한 독점적 약정이 존재한다면, 상대방이 하는 말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약관이라면 불공정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즉, 계약 내용을 검토하여, 계약 위반이 아니라면 아무 문제없고, 계약에는 위반했다 하더라도 그 계약내용이 약관에 해당하고 불공정하다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646 검찰조직에 대해 소신 발언한 임은정검사의 추가폭로 [새창] 2017-08-19 13:40:28 21 삭제
    검사장이 미쳤네요....
    음주운전자들이 제일 억울해 하는 게, 대리 부르고 나서 잠깐 주차 위치 바꾼다고 몇미터 운전한 경우거든요. 당연히 이게 어떻게 음주운전이냐고 우기는데, 음주운전 맞거든요. 그거 다 알만한 사람이 저런...
    645 모욕죄 관련 질문입니다. [새창] 2017-08-19 13:34:31 1 삭제
    정확히 적시한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일단 비방이나 모욕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64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8-19 13:33:33 0 삭제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어떠한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내용을 증명할 뿐입니다.
    내용증명으로 환불을 요청한다는 건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요청하는 거나 같습니다.
    정당한 권리가 있는데 상대방이 그 이행을 거절할 때, 종국적인 해결수단은 소송 외에는 없습니다.
    643 文대통령 "알바비 미지급 감독 강화 위해 근로감독관 확충"(상보) [새창] 2017-08-14 23:11:15 6 삭제
    근로감독관은 인원이 부족한게 아니라 시스템이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해봤자, 사용자 벌금형으로 땡이거든요.
    수천만원 사기쳐봐요. 최소 집행유예 나오고, 심각하면 실형입니다.
    근데 수천만원 임금 안준 사업주, 퇴직금 안준 사업주, 노동조합 방해한 사업주...
    걸려도 많아야 벌금 수백만원...........
    이러니 걸려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근로기준법 위반해대거든요.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근로감독관 인원 문제가 아니라, 법정 형량이 너무 적은 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42 회사에 어찌해야 빅엿을 선물해줄수있을까요? [새창] 2017-08-14 23:04:11 0 삭제
    노동부 가면 되긴 하는데요.............
    사업자가 글쓴님이 주장한 근로방식을 부인할 경우, 그 입증의 문제입니다. 평소에 사용자와의 대화내용 등을 녹음해서, 그 부적법한 업무 내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ㅅㅂ 좆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도 형사범죄라서, 그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때문에 피의자가 그 범죄사실을 부인할 경우, 그 범죄의 입증을 검사가 해야 되고, 근로방식 자체야 수사기관이 수사해서 입증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근로자가 증거를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녹음에 동의는 필요없으므로, 평소에 잘 녹음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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