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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초보성기사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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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성기사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16 소송중 이의 신청을했는데 [새창] 2015-05-14 21:41:55 0 삭제
    ????? 소송중 이의신청이라는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이 왔는데 이의신청을 하신건가요?
    이 경우 이의신청 취하 가능하십니다.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결정에 이의신청하신건가요? 이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취하하실 수 있습니다.
    415 스토커에게 형사소송해서 벌금 200만원 나왔네요. [새창] 2015-05-14 21:38:16 0 삭제
    민사 걸어도 되는 거 맞구요.
    나홀로 소송을 하고자 하신다면,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장 서식을 먼저 찾아보시고,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 들어가보면 민사소송절차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홀로 소송 하실 때는 전자소송이 편하십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에, 액티브엑스도 설치해야 하고, 증거는 스캔해서 내야 하지만;;; 이메일이나 핸드폰 알림오게하면 서류 송달이나 변론기일 바로 바로 알 수 있어서 좋을 겁니다.
    41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5-14 21:26:43 5 삭제
    저 댓글 중에 여시공지에 계속 설명하는데 안 읽고 있다고 하는데...
    피해입은 사람 앞에서 사과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집 마당에서만 사과하는 것도 문제 아닌가요?
    41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5-14 18:01:12 0 삭제
    일반 커뮤에는 있을 지 모르지만 여시에 전문가가 있을 가능성은 낮죠. 나이 대가 어리잖아요;;;;;;;;
    412 여시 소드에 밴당함ㅋㅋㅋㅋㅋ [새창] 2015-05-13 13:00:20 16 삭제
    소드의 흑역사도 있겠지만, 이 글의 주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글이라 비공감을 받는 모양입니다.
    411 따지고 보면 법조인 [새창] 2015-05-12 18:36:07 1 삭제
    헌법재판소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므로 글쓴님도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견학 신청을 하셔도 되고,
    https://www.ccourt.go.kr/cckhome/kor/ccourt/fieldtripApply/insertFieldtripApply.do

    시간에 맞춰 공개변론이나 판결선고를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41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5-12 18:16:10 2 삭제
    의뢰인이 변호사한테 계속 거짓말만 하고 새로운 증거가 나올 때마다 말을 바꿔대길래 변호사가 아예 의뢰인을 만날 때 녹음기를 준비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40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5-12 18:00:05 13 삭제

    서초동 일반 변호사 상담은 보통 시간당 차지 5만원에서 시작합니다.
    수임료는 사건의 난이도와 종결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 소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정하는데요. 생각보다 비싸지 않습니다. 사건에 따라 예상보다 적을 수도, 예상보다 많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규칙은 법원에서 인정하는 변호사의 보수를 정하고 있는 데, 실제 변호사보수와 같지는 않지만 일반 개인변호사의 경우 엄청난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보다 적게 받고요. 소송물 가액이 몇억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법원 금액보다 많이 받게 되더군요.
    408 [익명]회사 일이 너무 힘드네요 [새창] 2015-05-12 11:04:51 0 삭제
    저도 그래요. 아휴.. 욕만 나오네요.
    다 때려치고 혼자 조용히 산에 들어가 살고 싶어요.
    406 대포차에 물적뺑소니를 당했습니다. [새창] 2015-05-08 22:41:58 1 삭제
    고소사건이 아닌 신고사건의 경우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에 송치되어 기소유예처분까지 받았다면 일단 검찰청 민원실에 전화를 하여, 해당 사건의 사건번호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검찰청 사건번호는 보통 2015형제0000 이런 식입니다.) 피해자 본인의 인적사항을 대면 일정부분 확인이 되어서 사건번호 정도는 알려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건번호를 확인하시면 검찰청을 방문하여 불기소이유서나 사건기록 열람 및 등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신고 사건에도 불기소이유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은 전부 가리고 보여주는데, 검찰청이고 법원이고 지들이 직접 복사를 안하고, 민원인에게 복사 자체를 맡기는 경우가 많아서, 그 과정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고에 의한 수사는 피해자가 신고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인지사건으로 처리됩니다. 인지사건이란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인식하여 수사를 개시한 형식이죠. 때문에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조차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처리되기 때문에 사건기록을 확인하는데에 상당한 제약이 있을 것입니다.
    ㅠㅠ
    40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5-08 22:22:25 0 삭제
    잘 해결되어서 정말 다행이네요
    404 부모님이혼소송 진행 법률상담받으러 가기 전 알고가야될 준비사항에 대해서. [새창] 2015-05-08 22:20:09 0 삭제
    그런데 양육비와 관련하여서는 소멸시효의 경과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될 여지가 남아 있기도 하므로 아래 판례를 참고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62433&q=2008%EC%8A%A467&nq=&w=yegu§ion=yegu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01&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tabId=

    그리고 제 답변은 단지 제 의견에 지나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감안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403 부모님이혼소송 진행 법률상담받으러 가기 전 알고가야될 준비사항에 대해서. [새창] 2015-05-08 22:16:27 0 삭제
    1. 못받은 양육비
    글쓴님이 이미 26세나 되셨네요. 과거의 양육비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양육비는 정기금이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있고, 3년이 지난 양육비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글쓴님이 26세란 이야기는 글쓴님이 성인이 된지 6년이나 되었다는 것이므로 시효가 지나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위자료도 한 2~3천 될거라네요.
    위자료 문제의 경우 15~6년 전의 부정행위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부당한 여러 행동 때문에 어머님이 가출하신 게 되는 데, 제 개인적인 지식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지금에 와서 당시의 별거 책임이 아버님께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운 데다가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서로가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5년 전의 책임사유와 부양의무 위반을 이유로 얼마나 위자료를 인정해줄지 의문이기 때문에 저도 모르겠습니다.
    3. 재산분할.. 힘들겟죠
    네. 정말 힘듭니다. 이미 서로 각자의 생활을 하신지 15년이 넘으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형성한 재산은 결국 각 개인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입니다. 서로 상대방의 재산 형성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죠.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여, 혼인 기간 중의 상대방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재산분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공유재산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4. 기타
    이혼 소송을 제기하신다면 이혼은 분명히 됩니다. 15년 이상의 별거를 통해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었고, 회복 가능성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먼 미래를 생각해 볼때 서류상으로라도 이혼으로 정리해놓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어머님께서 판단할 문제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글쓴님이 개인적으로 알아보고 변론하시는 데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하시지 않으며 어머님이 직접 나설 수 밖에 없긴 하지만(설사 변호사를 선임해도 가사조사관의 조사를 받을 때는 어머님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 직접 하시겠다면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법학 공부하실 필요는 없지만 서점에서 이혼소송이나 나홀로 소송에 관련된 책 한두권 정도는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센터에서 이혼 판례도 검색해 보시구요.
    40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5-08 15:14:37 0 삭제
    진짜 막막하네요. 해외 거래는 국내에선 법률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게 대부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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