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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성기사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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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성기사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31 운동등록했다가 해지하려니 수수료를 떼고 준답니다. [새창] 2015-05-15 15:01:55 0 삭제
    헬스장의 환불기준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유추하여 적용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해당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헬스장은 전액을 글쓴님께 반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원은 강제력이 없으므로 신고해도 별 의미가 없어 결국 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을 한뒤 헬스기계 하나를 압류하는 게 좋겠는데...
    시간과 노력을 생각하면 ㅜㅜ
    430 [본삭금] 보조금 관련 [새창] 2015-05-15 14:48:16 0 삭제
    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금원을 보관 중에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429 이혼 소장 쓰는 방법이나 싸이트 아시는분 [새창] 2015-05-15 14:44:37 0 삭제
    법률구조공단 혼페이지에서 찾아보시면 잘 나와있습니다.
    428 빌라 매매시 근생 세대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새창] 2015-05-15 14:43:15 0 삭제
    1 http://www.minwon.go.kr/ 에서 인터넷으로 발급가능합니다.
    아니면 시, 군, 구청일겁니다.
    42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5-15 11:48:01 0 삭제
    공식적으로 뭐는 안된다, 뭐는 안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유저들끼리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라는 정도라서요.
    426 후진차량 대인사고당했는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새창] 2015-05-14 23:09:08 0 삭제
    넵. 일단 보험 접수 시키시고, 접수번호 알려달라고 하십시오.
    병원가셔서는 보험 접수번호를 말하셔야 합니다.
    425 쓰르륵 발 사이다 [새창] 2015-05-14 23:04:34 8 삭제
    따라서 중견회사 이상이라면 주작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424 쓰르륵 발 사이다 [새창] 2015-05-14 23:04:18 45 삭제
    글 내용만 봐서는 부당해고 여지가 보입니다. ㄷㄷㄷㄷㄷㄷ
    해고를 함에 있어서는 그 사유와 절차가 정당해야 합니다.
    해당 회사의 인사규정이 어떤지는 알 수 없으나, 회사 외부에서 어떠한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해고 사유로 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423 첫글 올렸다 베오베 간 스르륵 아재인데 약속 지키러 왔습니더 ^^ [새창] 2015-05-14 22:36:21 0 삭제
    ㄷㄷㄷㄷㄷㄷ
    42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5-14 22:31:54 0 삭제
    '집에가라하여 전나왓습니다'
    친구 이야기가 아니네요.
    술김에 안았다는 부분만 봤을 때 강제추행이네요. 그런데 강간미수로 주장하고 있다고 하시니, 상대방 주장이 거짓 주장이라면 변호사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421 장기수선 충당금 [새창] 2015-05-14 21:58:42 1 삭제
    본건과 같은 사안에서 내용증명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바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시거나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20 일방적인 파혼요청시 손해배상어떻게되나요? [새창] 2015-05-14 21:55:38 0 삭제
    금전적인부분 손해본 것 상당부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식장 웨딩촬영 비용과 한복 사주단자 등 혼인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고, 입증이 가능하다면 대부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정신적인 고통에 따른 위자료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약혼파기 위자료는 1천만원 내외로 인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419 뺑소니 사고에 대해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새창] 2015-05-14 21:53:15 0 삭제
    아쉽지만 가해자를 붙잡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한다면 붙잡을 가능성은 상당히 있겠지만, 경찰들이 그렇게 안해줄 겁니다 ㅜㅜ
    418 대습상속을 안해줍니다 [새창] 2015-05-14 21:48:34 0 삭제
    나이와 대습상속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417 이런 악플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새창] 2015-05-14 21:47:39 0 삭제
    올려주신 부분 만으로는 피해자, 즉 글쓴님이 특정이 되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게시물이 올려져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제3자가 글쓴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면, 죄가 되지 아니합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보호하는 법익은 피해자의 명예감정이 아니라, 피해자의 외적인 명예이기 때문에 제3자가 모욕당하는 글쓴님이 누구인지 모른다면 죄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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