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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성기사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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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성기사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06 PC방 야간 미성년자 출입 벌금에 관한 문의입니다. [새창] 2015-11-20 09:22:32 0 삭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하더라도,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였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여 불공정하다면 무효입니다.
    업주한 테 부과된 벌금 등 과태료를 알바생한테 전가할 수는 없습니다. 설사 처음 근로계약서를 그렇게 썼다고 하더라도요.
    내지마요.
    50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1-19 21:54:08 16 삭제
    할말없으면 그냥 내용에 아무 말도 안쓰면 되잖아요. 저는 그러는데.
    504 바보 팔랑귀가 질문 몇개 드립니다. [새창] 2015-11-16 12:51:15 0 삭제
    일반인도 통행불가능하게 만든 건 시위대가 아니라 정부였어요.
    503 바보 팔랑귀가 질문 몇개 드립니다. [새창] 2015-11-16 12:50:18 0 삭제
    분명 합법적인 장소에서 시위 했습니다. 그런데 차벽을 설치하고 이동 자체를 막았어요. 광화문 방면으로 시위대가 가면 무슨 문제생기나요?

    그리고 시위하다가 시간되서 집에가려고 해도 빠져나갈 장소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때도 시위 강경진압 꽤 많았고, 저는 그래서 노무현 반대했습니다.
    502 바보 팔랑귀가 질문 몇개 드립니다. [새창] 2015-11-16 12:44:00 0 삭제
    한국에서는 평화시위가 불가능합니다.
    평화시위조차 불법으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게다가 폭력적 행동을 주도하는 측에는 전문 시위꾼(?)이라는 존재와 프락치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501 애완견 분양 예약금 환불 가능할까요?? [새창] 2015-11-16 12:09:29 1 삭제
    그 명칭과 상관없이 계약의 체결과 함께 입금하는 금원은 '계약금'으로 계약의 이행전까지 어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부담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지요.

    그러나.. 이는 계약상대방에게 귀책이 없을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계약 상대방이 처음에 계약의 중요조건을 잘못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의 귀책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00 역사 왜곡물 제재에 대한 법률이 있나요? [새창] 2015-11-16 12:06:55 0 삭제
    역사 왜곡물 제재에 대한 법률은 없습니다.
    어떠한 사실왜곡에 대해서도 규제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그러한 왜곡을 통해 잘못된 사실이 전파되더라도 규제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특정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왜곡일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나, 사극이라면 이에 해당하지도 않겠지요.
    49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1-13 18:27:51 1 삭제
    네. 실제로 수사기관들 저런식으로 자료 요구하는 경우 꽤 있습니다. 원래는 본인소환해서 요구하거나, 금융기관에 협조요청해야되는 데, 그게 귀찮거든요...

    안주셔도 되요. 뭐 보이스피싱일지도 몰라서 안줬다고 하면 그만이죠.
    498 북한군 최강설을 주장했던 어떤 멍청이의 종말 [새창] 2015-11-09 15:18:53 0 삭제
    저글링 20부대하고 울트라리스크 1부대 싸우면 울트라가 이겨요?
    497 지옥에 비를 넣으면???? [새창] 2015-11-07 00:17:41 1 삭제
    부장님?????????
    496 민사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언제까지 무엇을 조치해야하나요?? [새창] 2015-11-07 00:12:53 0 삭제
    기한 내에 못보내도 상관없습니다. 1개월 이내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바로 선고기일을 잡고 원고 청구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는데요.
    그치만 선고기일 전까지만 답변서 내면, 선고기일 취소하고 재판합니다.
    답변서 서식은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으면 되고, 답변서를 쓸 때 반드시 상대방 주장 내용을 모두 한번에 반박할 필요는 없습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만 명확히 하고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해도 되요.

    대법원이나 각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나의 사건검색'을 이용하시면 본인의 사건 진행상황을 언제든지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495 공사 목수 새끼가 잔대가리 열라 쳐굴리는데 고소방법이? [새창] 2015-11-06 23:55:38 0 삭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494 명예훼손, 신고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새창] 2015-11-06 23:25:36 0 삭제
    유포가능성 인정, 고소가능.
    비방의 내용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인지에 따라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성립.
    단... 실제 그 단톡방에 참여했던 분으로부터 스샷이건 진술서건 받으세요 ㅜ.ㅜ
    493 "역사 교과서 2010년까지 쭉 국정화였는데, 웬 유난이냐" [새창] 2015-11-06 23:14:34 0 삭제
    아뇨.
    당시 시대가 김대중대통령이건, 노무현 대통령이건. 그때가 잘못이었던 겁니다. 그나마 제대로 고쳤는데 다시 잘못된 때로 돌아가자는 거죠.
    492 혹시 법잘알 있으세요? 특수폭행 형량 아는 분. [새창] 2015-11-06 10:30:45 0 삭제
    법정 형량 말씀드려봤자 의미 없고.....
    http://www.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01/murder_01.jsp
    여기 참고하세요.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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