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초보성기사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8-20
    방문 : 700회
    닉네임변경 이력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초보성기사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21 전과24범 에 범죄조직 거느린16살 [새창] 2016-01-11 19:04:55 0 삭제
    전과 24범인데, 16세... 대체 법은 뭐하러 있나 싶을 정도네요.
    520 질문] 출근 길에 국회위원 전단지 받았습니다. [새창] 2016-01-06 09:45:19 0 삭제
    선관위에 직접 문의하시는 게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기관에 묻는 것에 주저하지 마세요.
    51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2-11 10:36:25 14 삭제
    싫으면 나가면 되는 거에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계약이니까.
    단 계약기간 중에 인상은 안되구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5% 이상 인상은 못함
    51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2-09 10:14:00 0 삭제
    판례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여기에서 ‘손해를 안 날’이라 함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뜻하고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로부터 시효소멸기간이 진행된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판결 등 참조).

    글쓴님께서는 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본인의 손해를 모르게 된 경우로 보이는 데, 이 경우의 '손해를 안 날의 의미'를 판단하기 애매합니다.
    만약 저라면 해당 병원과 보험사를 상대로 동시에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책임 져야죠.
    517 '그들'이 민주노총을 그렇게 때려부술려고 혈안드는 이유.eu [새창] 2015-12-05 09:29:03 0 삭제
    채용 강요도 쩔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27/0200000000AKR20151127193300004.HTML
    516 방금 민증없는 어린애 내보낸썰 [새창] 2015-11-30 20:08:06 7 삭제
    신분증 확인되기 전에 주문을 받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515 카페 인테리어 맘대로 덮어버린 건물주 [새창] 2015-11-28 14:21:25 0 삭제
    안타깝지만 건물의 외벽은 임대인의 관리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51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1-28 14:19:56 0 삭제
    아뇨. 쪽지는 못합니다. 일반 성희롱은 처벌받는 범죄가 아닙니다.
    게다가 1회적이기까지 하다면요
    513 전입 신고 문제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새창] 2015-11-26 11:54:53 0 삭제
    같은 세대가 아니라도 별도로 전입신고 가능하세요~~ 딱히 불이익은 없을 가능성이 높으세요~~

    그런데.. 왜 할머니가 위장전입을 할까?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이 시골이시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면, 부동산 매수를 위한 것일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면 과다한 채무로부터의 도피를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의 집에 유체동산 가압류나 압류 집행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집행이야 막을 수 있지만, 집행관이 사람 없을 때 문따고 들어와서 딱지를 붙이는 불쾌한 상황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512 애인 있으면 평소 뭐해요? [새창] 2015-11-25 16:01:13 0 삭제
    친구나 애인이나 하는 건 크게 차이(?) 없는데, 그냥 같이 있는 게 좋다는 거군요.
    511 헬스장 환불문의 [새창] 2015-11-20 09:42:03 0 삭제
    이용기간내라면 지나간 기간에 따라서 남은 기간의 전액 또는 일부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용기간이 모두 지났으므로 환불불가하십니다.
    글쓴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환불 받으셔야겠지만, 증거가 없네요.
    510 법률상담 비용 [새창] 2015-11-20 09:38:10 0 삭제
    변호사에게 주는 돈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많이 받는 변호사라고 해서 유능한 것은 아닙니다. 케이스바이케이스인거죠.
    사안에 따라서 다르지만, 비싼 변호사나 싼 변호사가 아니라 적정한 보수를 받는 신뢰가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두명 만나보고 결정하지말고, 상담비용이 들더라도 여러명 만나보세요. 결과를 생각하면 그게 이익입니다.
    509 인턴 4대보험 미가입도 경력 인정 되나요? [새창] 2015-11-20 09:33:22 0 삭제
    채용하는 회사 마음입니다. 정말입니다.
    508 안녕하세요. 친구의 일화를 가지고 법적 문제를 문의드립니다. [새창] 2015-11-20 09:32:50 0 삭제
    법률의 적용은 수학처럼 명확하게 나눌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미성년자의 부모에게는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리책임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자기 앞가림을 자기가 할 나이면 부모의 책임이 감면됩니다. 기준 나이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고등학생 쯤 되면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부모에게 묻기는 힘들어집니다.
    그래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아이가 밖에서 술먹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걸 방치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죠.

    그런데 4시 반에서 5시 사이에 응급실에서 기달리다가 9시 반쯤에 의사를 만났다고 하셨는데 5시간이나 없는 의사를 기다리면서 본인 스스로 손해를 확대시키셨네요?
    507 2억에 대한 공증효력 ? [새창] 2015-11-20 09:26:09 0 삭제
    채권발생의 원인이 A에게 있고, B가 A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A와 B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A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형사고소 모두 가능
    B는 민사만 가능할 듯



    [◀이전10개]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