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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개소리에짖음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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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소리에짖음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773 문통령님 너무 하시네요..;;믿었었는데, 이건 정말 너무한 처사입니다. [새창] 2017-09-26 22:02:48 2 삭제
    응 사드맞아
    77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9-26 04:04:54 8 삭제
    현실적으로 남성2년 징병으로 병력공백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771 여성 병역?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고... 의원 압박이 더 효과적... [새창] 2017-09-26 04:03:30 0 삭제
    여성징병에 대한 판례라고 한적이 없는데;;

    내말은 애초에 36조2항이 미혼여성의 모성보호에 적용된 판례가 있냐고요
    770 여성 병역?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고... 의원 압박이 더 효과적... [새창] 2017-09-26 04:00:16 1 삭제
    해당 원칙이 적용된적도 없는데 님마음대로 적용된다고 생각치 마세요.
    실제로 여성군입대의 불가능성의 근거가 36조 2항이었다면
    남성징병 헌법재판 참조조문으로 나와있어야되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또한 신체적 능력이 매우 뛰어난 여자의 경우에도 그 생래적 특성상 월경이 있는 매월 1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 훈련 및 전투 관련 업무수행에 장애가 있을 수 있고, 특히 가임기 여자는 현재 임신상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언제든 임신․출산과 출산 후 수유 등 대체 불가능한 부담을 질 개연성이 있는바, 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일정한 기간은 위생 및 자녀양육의 필요성에 비추어 영내생활이나 군사훈련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나아가 여자는 전시에 포로가 되는 경우 등에 있어, 남자에 비하여 성적 학대를 비롯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에서 군사작전 등 실전투입에 부담이 크다.
    이러한 신체적 특징의 차이의 기초하여, 입법자가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하여 남자만을 징병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것이라 보기 어렵다.

    결정문 중 해당내용이 님의 뜻과 비슷할 수 있는데, 이걸 칼같이 적용하면 회사의 여성고용차별, 특히 군,경,소방서에서 남성만 고용하는것도 문제없는거 아시죠??

    이미 남성징병은 11조부터가
    769 군대얘기는 군대게시판에 남겨야하는 이유 [새창] 2017-09-26 03:52:09 1/4 삭제
    님얘기는 그냥 마음맞는사람들끼리 얘기하지 뭐하러 토론하냐 이거죠? 그럼 트위터랑 다를게 뭐죠?
    768 여성 병역?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고... 의원 압박이 더 효과적... [새창] 2017-09-26 03:50:00 1 삭제
    님맘대로 헌법조문 재해석하지 마시고요.
    36조 2항은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인데 이거랑 병역이행이 모성을 해친다는 연관성을 얘기한 판례가 없다고요.
    36조 2항이 그렇게 넓게 적용될 수 있는 예였다면 공사현장에서 여성근무도 위헌일겁니다.

    아 여기까지 쓰고보니 글을 거꾸로쓰셧네. 뭔이상한소린가하고 한참 고민했네.

    그래도 결론은 똑같음. 잠재적 어머니에 대한 선제적 보호라는게 증명되려면 해당행위가 잠재적 어머니에게 문제가 있다는걸 증명해야할텐데

    1. 실제로 여군이 복무하여 문제없음이 증명되었음
    2. 사회적으로 여군 (취직)수요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을 보면 여성 군입대가 선제적 보호를 깨뜨릴거라 보이지않네요.
    저도 그렇고 그냥 님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헌법인거네요
    767 군대얘기는 군대게시판에 남겨야하는 이유 [새창] 2017-09-26 03:40:32 3/11 삭제
    솔직히 아무의미없이 대통령사진, 전대통령사진 몇장 올려놓는거랑, 현재 온라인에서 가장 첨예한 정치 이슈중에 한가지에 대해 토론하는거랑
    어느게 더 시사게에 어울립니까?
    766 군대얘기는 군대게시판에 남겨야하는 이유 [새창] 2017-09-26 03:39:26 6/12 삭제
    문대통령 내외의 패션 칭찬하는 글들은 패게로
    구도가 멋있게 나왔다고 칭한하던 글들은 사진게로
    정말 아무것도 없이 사진한장 올려놓는 글들은 자게로
    갈데많아요. 자의적으로 시게에 올리는거뿐이죠
    765 여성 병역?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고... 의원 압박이 더 효과적... [새창] 2017-09-26 03:36:08 1 삭제
    님얘기 듣고 제가 판례까지 찾아봤는데 보통 36조2항은 기혼자의 사례에 적용되는 조문이고
    남성 병역에 대해 헌재 간 경우에도 36조 1항이 참조되던데 왜 이게 갑자기 36조 2항과 연관이 되는가요?

    그나마 여성의 신체적 특성에 대해 다루는 부분이 아래와같은데

    집단으로서의 남자는 집단으로서의 여자에 비하여 보다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에 기초한 전투적합성을 객관화하여 비교하는 검사체계를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자의 경우에도 월경이나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신체적 특성상 병력자원으로 투입하기에 부담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남자만을 징병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취급이라 보기 어렵다. 한편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 등은 국가비상사태에 즉시 전력으로 투입될 수 있는 예비적 전력으로서 병력동원이나 근로소집의 대상이 되는바, 평시에 현역으로 복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병력자원으로서 일정한 신체적 능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보충역 등 복무의무를 여자에게 부과하지 않은 것이 자의적이라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성별을 기준으로 병역의무자의 범위를 정한 것은 자의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건 부담이 큰점, 그리고 해당 판례가 여성징병에 대한 헌법재판이 아닌 남성징병에 대한 헌법재판인점을 생각하면

    필요로 인한 여성징병법 개정은 충분히 문제없어보이는데요
    764 군대얘기는 군대게시판에 남겨야하는 이유 [새창] 2017-09-26 03:27:55 4/17 삭제
    문대통령 사진이나 좀 연예게에 올리길..
    76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9-26 03:27:10 0 삭제
    크 얼버무리기 오졌고, 남한테 지적해놓고 다시 자기가 지적받으니깐 남이 말한 이유로 답변하다가 논리 꼬여버렸죵
    762 여성 병역?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고... 의원 압박이 더 효과적... [새창] 2017-09-26 03:26:07 0 삭제
    국회의원 압박은 더 힘든문제죠. 자기네 지역구 문제가 아닌데 자기 정치인생 걸고 나설이유가?
    이번 청원도 청원으로 양성징병 끝내겠다가 아니고, 청와대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얘기라도 하길 바라는 의미로 진행된거죠
    761 아, 최근 상황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좀 쓸께요 [새창] 2017-09-26 03:22:40 0 삭제
    뭘 입을 막아요 ㅋㅋㅋ 말을 하라고 하는건데 본인들이 본인 입을 막는거지.
    적폐청산하는데 메갈과 힘을 합쳐야되서라면 본인 정체성을 밝힐수 없으니 입이 막히는걸테고
    확대재생산이 두려워서 소통 못할거면 소통한다고 얘길 하질 말았어야지

    그리고 논의가 필요하다고 한적도 없는데 날조까지 하시네.
    설마 아래 뉴스보고 말하는건가?

    문 대통령은 26만여 명이 서명한 소년법 폐지 청원에 대해 “소년법 폐지라는 말로 시작 됐지만 사실 바라는 것은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일 것”이라며 “소년법 개정 말고도 학교폭력 대책들을 폭넓게 논의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또 “국방의 의무를 남녀가 같이 하게 해달라는 청원도 있었다”며 12만여 명이 참여한 여성의 국방의무 이행 청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요즘은 사관학교 등 수석 졸업자들의 거의 해마다 여성들”이라며 “보통 금녀, 혹은 전통적으로 여성들에게 맞지 않다는 인식이 높았던 게 해군인데 요즘은 해군에서도 (여성이) 함장까지 됐다”라고 말했다. 지난 8월 안희현 소령이(37·해군사관학교 57기) 제23대 고령함장으로 취임한 바 있다.
    조현옥 인사수석도 “여성 군복무 논의는 오래된 논의”라며 “실제로 여성들 중에 국방의 의무에 자원하겠다는 이들도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911/86275434/2#csidxf08483ee1f660a0a0357980b03f17e1

    청와대측 공식 입장은 "재미있는 이슈이다"밖에 없어요. 이제 하다하다 날조를 하시네

    그리고 내가 만족스러워야 만족스러운 답이 아니고 소통을 모토로 삼은 정부가 소통을 안하는 얘기인데 아까부터 계속 논점 뺑뺑이 돌리시네.
    야당공격은 시사게 정론아닌가?? 야당이 작업질한다는 글이 수두룩박죽한데. 뭐가 당혹스럽다는건지 마치 난 그런얘기 처음본다는것처럼
    정말 뻔뻔하시네요 ㅋㅋㅋㅋ

    자 일케 님 하는얘기 다 반론해드렸고, 솔직히 더해봤자 또 이런식으로 글달게 뻔히 보이네요. 고만합시다. 내가 여기와서 정상적인 얘기를 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한게 오산이었음. 그래도 10~12년도쯔음에는 좀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 있었는데 쩝..
    76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9-26 03:01:41 0 삭제
    그러니깐 제가 그댓글 달기전에 님이 반말로 댓글 다셧다고요
    시간순서로 나열해드릴까요??
    1. 제가 반말로 댓글담 - 2. 님이 반말로 댓글달지말라고 함 - 3. 님이 여기서 반말로 댓글담 - 4. 제가 왜 반말로 달앗는지 답변함
    자 여기서 2 ->3으로 넘어가는데 제얘기를 꺼내면 4를 미리 알고있을수 밖에 없잖아요? 응?? 맞죠??
    759 요즘의 사태를 보면서 느낀점 및 오유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점 [새창] 2017-09-26 03:00:02 0 삭제
    MB정부와 박근혜정부의 비호아래서 크게성장하여 부정부패를 저지른 - 여성부
    그 여성부를 필두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 여성계
    3단논법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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