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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슬복슬복덩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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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슬복슬복덩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402 [익명]개고기 먹어보고는 싶은데 막상 먹으라하면 못먹을것 같아요 [새창] 2016-02-06 19:57:16 0 삭제
    혹시 개라는 종때문에 거부감이 있는거라면, 차선으로 염소고기집으로 가보세요.

    맛이나 요리하는 방법?이 비슷하다고 하네요!
    140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2-01 19:41:08 0 삭제
    현행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성적 목적을 가지고 공중화장실이나 목욕탕 등에 침입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문제는 법에서 정의하는 공중화장실 개념이 지나치게 좁다는 점이다. 성폭력처벌법은 ‘공중화장실법’의 정의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중화장실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화장실, 개방화장실(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 등 5곳뿐이다. 남성이 성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어도 그 장소가 술집 화장실처럼 특정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곳이라면 성범죄로 처벌할 수 없는 셈이 된다.

    ;;;; 왜 성폭력처벌법에서 공공화장실과 특정화장실을 구별을 따르지????? 애초에 구별한 이유는 위생관련인가요???
    남성이 성적인 욕망을 '강제로' 채우려고 여자화장실에 채우려고 들어가는게 성범죄가 아니라니...
    1400 우크라이나 유부녀 클라스.JPG [새창] 2016-01-29 14:23:08 1 삭제
    타향살이가 얼마나 힘든데ㅠㅜ
    정말 외롭겠다...
    139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1-27 01:16:43 0 삭제
    신청했어요!
    139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1-26 22:25:49 0 삭제
    신청하고 싶어요!
    근데 링크들어가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ㅠ
    클릭이 왜 안될까요ㅠ
    1396 풀무원의 나쁜짓거리 [새창] 2016-01-13 14:55:06 1 삭제
    계란 풀무원만 먹었는데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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