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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라이에르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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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에르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93 이석기 강연록 전문이라고 하네요... [새창] 2014-08-11 20:55:21 0 삭제
    이토록 기나긴 문장을 몇몇 분들은 '이놈의 세상 뒤집어 엎고싶다!'로 비유하시다니..ㅜㅜ
    192 공개된 장소에서 대표급의 직책을 가진 사람이 [새창] 2014-08-11 17:52:21 0 삭제
    참 이인간 말안통하네. 내란선동해서 내란선동에 대한 결과치가 나오면 내란죄 아니면 내란미수죄지 그게 내란선동죄에요? 내란선동에 대한 결과물은 이석기가 그 말을 했다는 증거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증인은 증거물로 채택하지 않고있어요. 이석기가 직접 이야기한 '녹취록'이 증거물로 나왔으니까 채택된거지. 그래서 통진당이 말했잖아요? '농담이다!' ㅋㅋㅋㅋ
    191 공개된 장소에서 대표급의 직책을 가진 사람이 [새창] 2014-08-11 17:39:13 0 삭제
    사랑결핍자/'이상한 말 했다고 엄한놈' 잡아서 주리트는거랑 진짜로 '이상한 말 한놈' 잡아서 주리트는거랑 분간을 못하시네요. 이석기가 내란선동을 한 녹취록은 이미 있습니다. '말'이란게 증거가 안되는게 아니고 '증거가 남아있지 않은 말'이 증거가 안되는겁니다.
    190 공개된 장소에서 대표급의 직책을 가진 사람이 [새창] 2014-08-11 17:33:08 0 삭제
    자꾸 내란에 대한 '실행 가능성'을 언급하시는데요. 선동에는 '실행 가능성'이란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음모의 경우에 '실행 가능성'이 필요한건데 검찰측이 RO조직에 대해 구체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행 가능성을 입증할 수 없어서 무죄판결난거고요. 내란죄의 경우에는 '실행 가능성'이 아니고 '실행 여부'가 중요한거기 때문에 당연히 실행 가능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189 공개된 장소에서 대표급의 직책을 가진 사람이 [새창] 2014-08-11 17:31:26 0 삭제
    내란혐의, 내란음모에 대한 혐의가 유죄가 아니라 내란 선동에 관한 혐의가 유죄인겁니다. 제발 내란이랑 내란선동좀 헷갈리지 마세요. 문맹입니까?
    188 공개된 장소에서 대표급의 직책을 가진 사람이 [새창] 2014-08-11 17:30:30 0 삭제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법 조항 어디에도 사랑결핍자님이 말씀하시는 '결과치'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혼자 착각하지 마시길;
    187 공개된 장소에서 대표급의 직책을 가진 사람이 [새창] 2014-08-11 17:25:14 0 삭제
    음란마음/ 무슨소리를하는건지... 사전모의가 있는 '집단행동'들을 다 막을수 있으면 5.16쿠데타는 왜 정부가 못막았고 12.12는 왜 못막았냐는겁니다. 아 9.11테러는 즉흥적이었나봐요? 천조국이라는 미국도 못막았는데...
    186 역사 왜곡하려는 교육부의 지시 [새창] 2014-08-11 17:22:55 0 삭제
    특정한 부분에 문항수가 편중되어있으면 항상 범위배치를 다시 고려하라고 반려하는 공문이 내려오곤 합니다. 그게 유신이라고, 독립전쟁이라고 성역화되진 않습니다.
    185 공개된 장소에서 대표급의 직책을 가진 사람이 [새창] 2014-08-11 16:55:00 1 삭제
    쥐루~사!/ 내란 음모가 무죄인 이유는 RO에 대한 실체에 대해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고 '내란 선동'을 한 행위를 실제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느냐에 대해서 결정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왜 '내란 선동'과 엮이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가다 30명 모아서 이 나라 뒤집어 엎고 북한에 이로운 어떤 행동을 하자고 하면 그 30명이 저의 주장을 실제 '행동'으로 옮길까요? 하지만 그사람은 확실히 '선동'은 했습니다.
    184 공개된 장소에서 대표급의 직책을 가진 사람이 [새창] 2014-08-11 16:53:11 0 삭제
    seo2h/국회의원이란 직책을 가지고있으면 대개 일반인들 사이에서, 특히나 정당내부의 공석 혹은 사석에서는 대표나 그 버금가는 자리에 있다는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183 공개된 장소에서 대표급의 직책을 가진 사람이 [새창] 2014-08-11 16:50:56 0 삭제
    사랑결핍자 / 그게 그렇게 님 말처럼 쉬우면 5.16은 왜일어나고 12.12는 왜일어났나요?
    182 공개된 장소에서 대표급의 직책을 가진 사람이 [새창] 2014-08-11 16:50:18 0 삭제
    쥐루~사! / 내란음모 무죄의 의미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보면 나와있겠지만 댁이나 저나 둘다 판결문을 읽지 않았으니 내란음모가 어떤 이유에서 무죄인지는 '증거 불충분' 혹은 '그 이상'의 의미로만 판단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이 굳이 내란음모와 엮일 필요는 없는데요.
    181 이정희는 부정경선으로 욕하는건 맞구요 [새창] 2014-08-11 16:48:52 1 삭제
    내란음모가 있음을 증명 못하면 없는거라고 보는건 맞는것 같네요. 무죄추정은 원칙이니까요. 하지만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에 대해 유죄판결 내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내란음모에 대한 무죄'만을 주장하면서 엮어가려고 하시는 분들 보면 눈쌀이 찌푸려지네요. 어떤사람이 살인하고 사체강간한 혐의로 피소됐는데 살인은 하고 사체강간은 하지 않았다고 살인죄 유죄 사체오욕 무죄판결이 난다고 살인죄가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내란모의가 일어날 때 현장을 덮친다는건 더더욱 말이 안되는거고요.
    180 이시각 게이버 이석기 뉴스 댓글 [새창] 2014-08-11 15:59:41 0 삭제
    이석기 까려면 국정원하고 새누리먼저 까야하는건가요...?ㅋㅋㅋㅋ 무슨 이런논리가있지...
    179 윤일병 사건 들먹이는 1베인들이 오유에 득실 하네요 [새창] 2014-08-05 23:57:41 0 삭제
    일베벌레들 분탕질 엄청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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