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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에르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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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에르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08 우리가 세월호 유족들을 응원해야 하는 이유 [새창] 2014-08-20 15:04:33 3 삭제
    여기서 천안함 유족들이 왜나오나??ㅡㅡ
    207 언제부터 민방위가 긴급재난? (욕주의) [새창] 2014-08-20 10:38:09 0 삭제
    누구에게 분노를 표현하시는건지 모르겠네요 ㅋ 분노조절장애있으세요? 눈쌀찌푸려지네요
    206 [내용유]새민련 당사 레이드 가실분 모집합니다 [새창] 2014-08-19 16:48:23 0 삭제
    그럼 여당은 아무것도 하지말라는건가 ㅋㅋㅋㅋ?
    20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8-17 16:53:16 0 삭제
    ㅋㅋㅋㅋ 피해의식에 과대망상으로 네이버 까놓고 일베탓이라니...
    204 자유주의는 반드시 몰락한다 [새창] 2014-08-13 17:18:08 0 삭제
    1 자유주의의 수순에 '몰락'이 들어간다고 해서 모든 몰락하는 국가가 '자유주의'인건 아니에요. 이걸 말로 해줘야 아나...
    203 형법 307조(명예훼손)의 위헌성에 대해서 [새창] 2014-08-12 00:12:27 0 삭제
    명예가 사실의 결과물이라고 해서 모든 사실이 명예의 원인이 되는건 아닙니다. 어떤 연예인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신체적 결함을 누군가가 폭로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신체적 결함은 연예인이 연예활동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도 없고, 그사람의 연기활동이나 경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신체적 결함은 사실이고 그 연예인은 누군가가 그 결함을 폭로함으로 인해서 수치심을 느끼고 제 3자가 나중에 다시 그 연예인을 봤을때는 그 치부가 아무런 상관에 없음에도 그사람과 연관지어서 생각하게 될겁니다. 이건 사실이지만 명예를 훼손한거 아닙니까?
    202 형법 307조(명예훼손)의 위헌성에 대해서 [새창] 2014-08-12 00:01:15 0 삭제
    법률적인 판단은 법조항 이외에도 여러가지 판결을 통해서 충분히 참고해서 보완해나가는 '과정상'에 있는 행동입니다. '공익성'에 대해서 왈가왈부한 이야기가 많다고 해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없앤다면 '자신에게 아무 이득이 없음에도 공연히 남의 부끄러운 치부를 들춰내서 남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가 무엇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시는게 더 좋을것 같네요.
    201 형법 307조(명예훼손)의 위헌성에 대해서 [새창] 2014-08-11 23:57:03 1 삭제
    뭘 좀 모르면 말씀을 신중히 하셔야되는데 단지 몇가지 판례때문에 법안 자체를 없어버려야 된다는건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200 형법 307조(명예훼손)의 위헌성에 대해서 [새창] 2014-08-11 23:56:35 1 삭제
    실제 판례로 노회찬이 공연한 사실을 적시한 행위는 청렴성을 기반으로 하는 공직자에 관한 폭로로 공익을 위한 행위기 때문에 민사 형사상으로 무죄판결 확정 받았습니다.
    199 형법 307조(명예훼손)의 위헌성에 대해서 [새창] 2014-08-11 23:54:26 1 삭제
    노회찬은 명예훼손에 관한 법률이 아니고 통신비밀보호법에 관한 법률입니다. 뭘좀 알고 까세요. 부끄러운줄알아야지;;
    198 형법 307조(명예훼손)의 위헌성에 대해서 [새창] 2014-08-11 23:44:50 0 삭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반의사불론죄(反意思不論罪)이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310·312조).

    명예라 함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된다.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훼손이라 함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하다(통설·판례). 따라서 이 죄는 추상적 위험범에 속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명예훼손죄 [libel and slander, 名譽毁損罪] (두산백과)

    잘읽어보세요. 대나가나처벌하지 않습니다.
    196 형법 307조(명예훼손)의 위헌성에 대해서 [새창] 2014-08-11 23:39:00 0 삭제
    공연히2 (空然-) 발음 듣기 중요
    [부사] 아무 까닭이나 실속이 없게.
    [유의어] 걸핏하면, 괜히, 괜스레

    설마 공연히의 공연을 김장훈 전국투어 콘서트할때 그 공연으로 착각하신건 아니죠?ㅋ
    195 형법 307조(명예훼손)의 위헌성에 대해서 [새창] 2014-08-11 23:32:33 0 삭제
    이분 '공연히'라는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나봐요...
    19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8-11 21:10:47 0/5 삭제
    살인죄와 사체오욕으로 기소당했는데 사체오욕에 대한 증거불충분으로 사체오욕에 대해 무죄판결이 났을 뿐 당신들이 무죄는 아니란 얘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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