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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서울의소년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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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소년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8 방송인 김나영 파리 스트리트 패션 [새창] 2015-03-06 23:44:55 83 삭제
    개인적으로 GD 보다 옷은 더 센스입게 입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남자패션이니까 비교할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GD 는 쫌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47 개막식에 이자스민 나왔다고 욕하는데.... [새창] 2014-09-20 08:17:10 4 삭제
    이자스민이 이주민 출신이니까 그런거죠.
    특정당의 국회의원이 개막식에 나온다는 것 자체는 저도 의아했지만 (그게 새민련이던 새누리 간에)
    이주민 출신이라는 건 대외적으로 보이기에 좋은 취지였다고 생각하는데요 ?
    46 개막식에 이자스민 나왔다고 욕하는데.... [새창] 2014-09-20 08:02:17 1 삭제
    1 실질적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외노쪽으로 치우친 법안이 많다고 하셨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 링크한 의안정보 시스템 사이트에 가서 법안 눌러보시면 주 내용을 읽어보실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2013-11-2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의원 등 10인) 의 주내용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1907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금지행위 중 아동 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소시효의 특례가 적용되나, 아동매매, 아동학대 등의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의 특례 규정이 없어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 바로 공소시효가 진행됨에 따라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 중 아동 대상 성범죄 외에 아동매매, 아동학대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의 특례를 두어 아동이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를 진행하게 함으로써 현행법상 아동 대상 범죄의 처벌을 엄격히 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2 신설).

    2014-08-1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의원 등 10인) 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191141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고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하는 중 사용제한 기한이 도래하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직접고용 의무의 부담 때문에 근로계약 갱신을 회피하여 임신·출산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실직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유산·사산 휴가 기간은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이를 연장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2 신설).

    이런 내용인데요...
    45 개막식에 이자스민 나왔다고 욕하는데.... [새창] 2014-09-20 07:49:56 2 삭제
    1 두번째 링크를 보시면 이자스민이 외노자 법안 만 발의한 건 아닙니다.
    편견때문에 사람을 평가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자스민이 발의한 법안 리스트입니다.

    2012-11-0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의원 등 17인) 계류
    2012-08-28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의원 등 28인) 폐기
    2012-08-16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의원 등 18인) 수정가결
    2012-08-13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의원 등 19인) 대안반영폐기
    2012-07-2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의원 등 14인) 대안반영폐기
    2012-07-2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의원 등 12인)

    2014-08-27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의원 등 10인) 계류
    2014-08-1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의원 등 10인) 계류
    2014-07-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의원 등 12인) 계류
    2014-06-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의원 등 18인) 계류
    2014-05-2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의원 등 11인) 계류
    2014-02-28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의원 등 12인) 계류
    2014-02-03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의원 등 10인) 계류
    2013-11-2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의원 등 10인) 계류
    2013-04-22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의원 등 16인) 대안반영폐기
    2013-03-07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의원 등 13인) 계류
    2013-03-07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의원 등 10인) 계류
    2013-03-0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의원 등 12인) 계류
    2012-12-03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의원 등 12인) 폐기
    2012-12-03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의원 등 10인) 대안반영폐기
    2012-12-0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의원 등 10인)
    4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7-31 07:24:05 5 삭제
    처음부터 서갑원 공천시킨 거부터가 순천사람들 무시한거죠..
    안일하게 전라도면 누구나 다 당선되겠지 하는 마인드로..
    뿌린데로 거둔거죠..
    순천사람들 약올리는 것도 아니고.
    43 야당백치론 ? [새창] 2014-07-31 07:17:14 0 삭제
    1 저는 이번 기회로 새정련 해체되길 바라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식으로 쓰시면 곤란한데요...
    42 야당백치론 ? [새창] 2014-07-31 07:06:20 0 삭제
    1 왜 이렇게 흥분하세요~ 투사 나셨네요...
    솔직히 정의당, 통진보 노동당 이하 소위 진보세력이라고 불리는 그 쪽에도 저는 불만이네요..
    유권자들에게 잘 어필하지는 못하면서 당은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러면서 지네들끼리 노선가지고 싸우기는 엄청 싸우더군요...
    41 야당백치론 ? [새창] 2014-07-31 06:54:41 0 삭제
    1 제가 본문에서 걍 "야당"이라고 써서 정의당, 통진보 & 노동당까지 도매급으로 넘겼는데,
    제가 말한 야당은 새정련입니다.
    40 야당백치론 ? [새창] 2014-07-31 06:50:09 0 삭제
    1 그니까 투표 안 하거나 1번 찍은 국민들을 개새끼로 모는 국개론보다
    "야당백치론"이 더 설득력이 있다구요~
    38 노회찬 아쉽지만 솔직히 동작을은 무리였어요... [새창] 2014-07-30 21:51:53 0 삭제
    님들 바램처럼 정말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설래발이었으면 좋겠네요~
    36 이번 결과가 만족 할 만한 이유 [새창] 2014-06-05 08:35:02 0 삭제
    그러고보면 박근혜는 선거의 여왕이 맞긴 맞는 것 같아요~
    3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4-28 10:02:12 1 삭제
    예장에는 꼴통목사들이 많지만 기장은 그래도 개념있는 목사들이 많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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