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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169 일본의 물방울 떡, 미즈신겐모찌 [새창] 2014-07-19 17:09:07 0 삭제
    찾아보니까 물을 굳혀서 만든거라 입 안에서 물처럼 사라지고, 상온에서 30분 있으면 사라진다고 하네요.
    1168 일본의 물방울 떡, 미즈신겐모찌 [새창] 2014-07-19 17:05:48 0 삭제
    쫄깃한 떡을 생각했는데 한 숟갈 뜬 사진 보니까 묵 같은 느낌일것 같아 보이네요. 안 먹어봐서 모르겠지만..
    116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7-18 10:10:59 0 삭제
    11 고소한 사람은 부모인가요? 아들인가요?
    116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7-18 01:45:38 8 삭제
    히틀러가 아무리 살인마라고 해도 그의 예술적 재능을 막아서는 안되죠.
    방송에서 술마셔도 되고 욕설해도 되고 범죄 저질러도 괜찮다고 하시려나요? 방송과 언론의 영향력을 생각해본다면 당연히 제재를 가해야죠. 개인적으로 뭘 하던 언더에서 뭘 하던 마음대로 하시고 방송에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1165 전통시장 이용하시는분 계신가요?? [새창] 2014-07-18 00:17:46 12 삭제
    저도 전통시장 안에 있는 마트를 많이 가게 되요. 일단 원산지 부분에 있어서 시장보다는 마트가 아무래도 신뢰도가 더 있긴 하더라구요ㅜ
    마트에서 대강 가격 알아보고 시장에서 둘러봐서 사는데 시장에서 더 싼 경우도 많지만 제가 아직 물건 볼 줄 몰라서 안 좋은 물건 가져오는 경우도 많아서 마트에서 사는 게 더 경제적인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1164 미성년자 뺑소니 13일차 (음슴체주의) [새창] 2014-07-17 22:46:56 0 삭제
    국가보상제도 찾아보니 합의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제도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국가가 미리 피해 금액에 대해서 보상해주고 가해자로부터 국가가 그 금액을 받아가는 거네요. 손해배상을 가해자 측으로부터 받은 게 있으면 그 부분 제외하고 국가에서 보상해주고요. 합의하는 경우에 어떻게 그게 처리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국가보상청구 기한도 사고일로부터 2년으로 넉넉하고 변호사 찾아가서 알아보시고 결정하시는게 나으실 것 같네요.
    1163 미성년자 뺑소니 13일차 (음슴체주의) [새창] 2014-07-17 22:35:13 0 삭제
    자동차 수리비 400만원이면 5명이서 나누면 80만원인데 그것도 못낼 정도로 가해자 부모들이 가난한 집안이라고 생각하지 않구요. 그리고 국가보상제도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아보고 진행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합의를 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합의를 함으로써 보상을 못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게 가장 좋을듯 합니다.
    115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7-16 20:24:19 4 삭제
    1 원래는 국회는 의사공개의 원칙이 있어서 일반인들이 방청할 수 있게 공개하는게 원칙이예요. 그래야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감시 할 수 있죠.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해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는 거구요. 의사공개의 원칙은 헌법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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