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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뱃살줌마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7-03
    방문 : 106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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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살줌마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2-28 20:30:06 0 삭제
    그럼 정당한 절차를 밟은 겁니까?
    재판에 필요한 내용이 왜 피해자의 거주지까지 노출이 되야하나요. 저는 개인정보에 허락한적이 없는데.....
    안그래도 여자 둘이서 시골인데,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아하나요.
    너무나도 놀래서 손발이 떨리던데...
    오늘 일때문에 이사온지 세달밖에 안되는데, 다시 이사 가야하나 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24 오늘 새벽에 화상 입을뻔 했네요. [새창] 2014-12-04 11:36:33 1 삭제
    병원에 있을때 옆 병실에 할머니 애기인데요.
    연세가 99살 할머니셨는데,
    자다가 전기장판에 몸의 절반이 디었데요.
    근데, 할머니가 감각이 무딘건지,거동이 불편해서 그런건지 자세히는 못들었지만,
    같이 살던 양딸이 발견하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결국 얼마 안돼서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23 초록불일 때 횡단보도 건넜다는 이유로 550만원 벌금 [새창] 2014-11-28 09:29:40 18 삭제
    헐.
    음주운전 중앙선침범에 전치 6주 상해를 입히고도 벌금 600만원밖에 안하던데.
    이것도 디게 썬 벌금이라던데.
    시위했다고 11대 중대과실만큼 벌금이 나오네.
    22 지금 강남입니다 [새창] 2014-11-20 01:42:01 4 삭제
    민원이 들어갔거나 집중단속 기간이거나..
    용역도 과한면이 있지만, 배째라는 식으로 버티는 노점상도 문제입니다.
    일방적으로 노점상만 불쌍하다고만 볼 수 없지요.
    제 직업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먹고살기 힘들다고 생존권 보장해달라 하지 않지요.
    왜 세금도 안내면서, 생존권까지 보장해 줘야 하는지요. 그것도 특 a급 상권에서요.
    21 음.. 노점상 상인들에게 연민이 느껴지는것은 나뿐인가 [새창] 2014-11-08 10:46:35 0 삭제
    생계형 노점해본 일인인데요...노점 철거 찬성입니다...
    불쌍하다고 해서 이대로는 안되요..
    20 음주,중앙선핌범 피행자인데요, 가해차량 동승자도 형사고발 되나요 [새창] 2014-11-07 13:59:32 0 삭제
    음주운전 방조로 경찰 신고안되나요.
    벌금이라도 내게끔 하고싶어요.
    사고당시 사람이 얼마나 다쳤는지 확인도 안하고,
    자기도 당황했겠지만, 담배를 피고 있었던것 같아요.
    19 음주,중앙선핌범 피행자인데요, 가해차량 동승자도 형사고발 되나요 [새창] 2014-11-07 13:53:28 0 삭제
    가해자와 동승자간에 과실분담으로 분쟁할수있는데,
    저는 제3자로써 다소 힘들것 같다네요.
    가해차 동승자에게 형사.민사 책임을 걸수 없다네요.
    18 소름돋는 강남역 노점상 클라스.jpg [새창] 2014-11-07 13:22:59 33 삭제
    강남역 노점음식 안 사먹기 운동본부 없나요.
    1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1-01 20:38:18 0 삭제
    제가 성차별적인 글을 썼다면 죄송합니다.
    남자분이 여자화장실 청소해서 기분나쁜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하는 하는것은,
    30대 중반여자가 문을 열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리가 불편해서 닫을수가 없었습니다. 저 말고 다른 환자들도 몸이 불편해서 문을 열어놓는 경
    우가 많아요.
    남자들도 수치스럽지만, 여자들이 느끼는 몇배입니다.
    여자들은 엉덩이를 까고 있는거구요.
    남자가 청소하는 경우가 흔치 않기에, 많이 놀랜거지
    성차별적인 논리를 필려고 한건아닙니다.
    여자화장실은 인기척은 하고들어와야죠. 큰데도 아니고,, 두칸짜리 화장실인데...
    1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1-01 19:38:51 0 삭제
    퇴원했나보네요.
    가는거봤어요.방금.

    1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30 09:13:03 5 삭제
    회사동생과 6살 차이. 애랑 다니면 사람들이 딸이랑 나온줄안다.
    이녀ㄴ과 다니기 싫은데, 이년ㄴ은 나만 따라다닌다.
    1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21 17:43:54 0 삭제
    상대가 대인대물 접수했습니다.
    알아보니 면책금인가 250만원만 내면되더군요. 거기에 벌금이 대충 100 만원이면. 가해자는 350 만원이면 책임을 면할수가있네요.
    문제는 제가 더 많은 손해가 난다는거죠.
    제가 월 평균250을 벌어도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아서 일용근로자로 분류된다고 하더군요.
    통장거래 내역은 있지만.
    5주 휴업손실액은 잘해야 이백도 안될것이며.
    골절도 없어서 위로금 몇십만원.병원비는 어차피 병원비로 들어가고.
    치료비빼고 잘해야 이백만원 받는다는데.
    무거운거들고 뛰는직업이라 최소 3달은 일을 못하는데.
    퇴원하고 일못하는것만해도 거의 천만원 손해입니다.
    1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21 16:28:39 0 삭제
    차는 폐차에, 죽을수도 있었는데 벌금이 100만원 밖에 안되나요. 11대 중과실에 음주,중앙선침범인데요.
    결국 저는 가해자가 검찰조사를 받고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아무런 손쓸 방법이 없네요.
    처벌강화 진정서도 낼필요가 없겠네요. 어차피 벌금이 더 싸니깐요.
    사과도 못받고, 물적,인적피해는 결국 피해자가 다 짊어지는거네요.
    1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05 18:17:42 1 삭제
    인터넷에 가해차와 피해차가 바뀌는 경우가 있다고해서요.
    경찰조사가 너무늦어지니 상대 보험사가 술수를 쓰고있지 않나 걱정입니다.
    11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음주.중앙선침범 [새창] 2014-09-29 12:50:21 0 삭제
    네.감사합니다.
    보험사말로는 스키드마크인가.그건 확실시 중앙선 침범이 맞다네요.
    상대측보험사도 인정하는것 같다고합니다.
    다만 경찰이 정확이 결정을 내려야 보혐처리가 진행이된다네요.
    움직이기힘든 저보고 경찰서 오라고하지않나, 아침에 항의했더니 병원에온다네요.
    진단서도 오후에 추가검사도 받아야하는데,
    진단서 팩스로 보내라하고.
    여기가 시골이라, 상대측이 인맥을 이용할까봐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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