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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덴바움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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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덴바움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11 북미에서 패밀리카 선택하기 - 1편 (스압) [새창] 2016-05-06 05:23:00 1 삭제
    ㅎㅎ 비슷한 아픔이 있으셨군요. 정말 딱 아쉽게 길이가 모자라요. ㅜ
    510 북미에서 패밀리카 선택하기 - 1편 (스압) [새창] 2016-05-06 04:07:32 2 삭제

    네 저도 그래서 사진처럼 끈으로 고정해서 날랐었어요. ㅎㅎ
    509 이민 준비를 시작 하시는 분들에게 [새창] 2016-04-27 06:17:44 1 삭제
    좋은 말씀, 추천 감사합니다!
    507 캐나다에서 게임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계신분 계신가요? [새창] 2016-04-25 00:55:45 0 삭제
    음...꼭 1년 과정을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혹시 2년 과정은 없는가요? 영주권 취득을 생각하시면 차후 CEC 로 연방이민도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3년 워크퍼밋은 꼭 필요해 보입니다. 이미 많이 알아 보셨겠지만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확실하게 진행해서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506 캐나다에서 게임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계신분 계신가요? [새창] 2016-04-25 00:44:49 0 삭제
    다시 CIC 사이트 잘 읽어보니 주정부 추천을 받고 연방승인을 기다리는 지원자에게도 결과가 날때까지 워크퍼밋 연장 해주는 군요. 다만 제한은 고용주 상관없이 어디든 일을 해도 되는 경우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술 자격 같은 걸로 지원하는 경우일겁니다. 특정한 곳에 일하는 조건으로 지원하는 경우(특정 고용주로 제한)는 연장이 안 된다고 적혀있네요. 온타리오 주정부 이민 국제학생 카테고리는 고용주의 정규직 잡 오퍼가 조건입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 고용주 제한이 있는 걸로 봐야하지 않을까 하는데...잡오퍼만 받으면 신청 가능하고 신청둬에는 그 고용주와 상관없이 아무곳에나 일할 수 있는 건지 온타리오 주정부 이민국에 여쭤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아무튼 워크퍼밋 연장이 가능한다 하더라도 주정부이민 신청 후 주정부 승인(연방정부에 후보추천) 되는 것이 1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온타리오주는 모르나 제가 있는 알버타주는 요즘은 1년반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면 계속 일하시려면 결국 LMIA를 받아야 하고 회사가 LMIA 신청하려면 적어도 4개월 전부터 구인광고를 내야 합니다. 신청 후 승인 나는데도 꽤 시간이 걸리고 승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LMIA 신청 후 결정 될 때까지 역시 워크퍼밋 연장을 하실 순 있지만 제 생각으론 아주 특별한 매력이나 인맥이 있지 않으신 이상 불확실하고 신경이 많이 쓰이는 외국인을 굳이 채용할 회사가 있을까 하네요.
    505 캐나다에서 게임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계신분 계신가요? [새창] 2016-04-25 00:15:00 0 삭제
    I have received my Provincial Nomination Certificate copy. Does this mean I have legal status in Canada until my permanent resident application is finalized? Does it mean I can work in Ontario?

    No, a provincial nomination and the corresponding Confirmation of Nomination issued to you do not confer legal status in Canada. Foreign nationals on a Work Permit, Study Permit or Temporary Resident Visa need to ensure that they remain in proper status in Canada until they receive the permanent resident status.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se individuals to renew, extend or apply for proper temporary resident status in Canada (such as a work permit) throughout their stay in the country even after they are nominated.
    504 캐나다에서 게임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계신분 계신가요? [새창] 2016-04-25 00:14:33 0 삭제
    음...제가 CIC 를 꼼꼼히 살펴보지 못해서일 수 있으니 확실히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조금 상식적으로 보면 워크퍼밋과 영주권 신청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체류신분이 확실해야 취직이 되고 취직이 되면 주정부 이민 진행 가능한 게 맞을 듯 한대요...주정부 이민 신청하면 워크퍼밋이 나오고 결정될 때 까지 계속 연장된다면 악용될 우려가 너무 많을 듯 한대요...힘들게 LMIA 신청할 필요도 없고요. 자격이 안 돼도 지원은 가능하니깐요.

    아래는 온타리오 주정부 사이트에 있는 질의 응답입니다. 주정부에 따르면 연방정부 승인이 날 때 까지는 지원자가 스스로 일하는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알아보신 연방정부 사이트 정보와 다르니 직접 질의 해보시는게 가장 좋을 듯 해요.
    503 캐나다에서 게임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계신분 계신가요? [새창] 2016-04-24 14:01:31 1 삭제
    일년안에 일을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영주권 받을 때 까지 신분 해결이 안되는 게 더 문제입니다. 보통 주정부이민은 1년반~2년 이상 걸립니다. 졸업 후 바로 취업하고 신청해도 계속 캐나다에 거주하며 일을 하시려면 졸업 후 1년 되기 적어도 4-5개월 전 회사에서 LMIA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까다로운 조건을 다 감내하고 취직 시켜줄 회사 찾기가 만만치 않을 거에요. 물론 그만한 매력이 있으시면 분명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502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할때 병적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던데요 [새창] 2016-04-24 00:30:15 0 삭제
    불명예 제대가 형사처벌 때문이면 비자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501 캐나다에서 게임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계신분 계신가요? [새창] 2016-04-24 00:29:34 1 삭제
    게임업계에 대한 것은 모르지만 1년 과정으로는 1년 워크퍼밋만 나와 취업도 어렵고 주정부 이민 진행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500 호주이민 나의 이야기와 충고 [새창] 2016-04-22 05:04:36 2 삭제
    동감합니다. 너무 의존해선 안 되겠지만 저는 같은 조건이면 한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편입니다. 서로 도와야죠. ^^;; 그리고 한국분들이 정리를 잘하시는 분들 많아서 저도 검색할 때 우선 한국인 커뮤니티 먼저 보고 원하는 정보 얻지 못하는 경우 구글링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일부러 회피하시는 한국분들 정말 스트레스더라고요. 특히 매일 봐야 하는 상황에서...제가 근처에 있으면 피하고 ㅜ 그 마음은 알겠지만 꼭 그게 해결책은 아닐텐데요.
    499 이민 준비를 시작 하시는 분들에게 [새창] 2016-04-21 14:22:37 2 삭제
    네 말씀하신바가 항상 고민되는 곳 같아요. 대개는 적성 보다는 영주권 취득이 쉽고 취직이 잘 되는 것을 찾는데 제 생각은 어차피 이민도 영주권 취득 이후는 생활이니 자신이 잘하고 좋아하는 일이 터무니 없이 취직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면 우선으로 배우고 취직은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하는게 맞다고 생각 됩니다. 취직이 되면 영주권은 자연스레 나온다고 생각해요.
    498 이민 준비를 시작 하시는 분들에게 [새창] 2016-04-21 03:01:20 0 삭제
    감사합니다! ^^
    497 밴쿠버 유아교육 상황어떤지 아시는분계세요? [새창] 2016-04-20 17:55:03 0 삭제
    글 적으신 바로는 현지 상황이 취업이 아니라 LMIA 받는 것이죠? 그럼 영주권 취득이 우선 목적이신 것 같습니다. 영주권 취득이 목적이라면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두 분 중 한분만 받아도 같이 받을 수 있으니 한분은 LMIA 받기 좀 더 유리한 쪽으로 나머지 한분은 원하시는 공부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유학을 하시면 꼭 LMIA 를 받지 않으셔도 영주권 진행은 가능합니다. 우선 졸업 후 취업해서 1년 지난 뒤 연방이민 CEC 진행할 수도 있고 한국 경력이 있으시면 FSW 나 FST 로 진행도 가능합니다. 물론 BC 주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정부 이민도 진행 가능합니다.

    현재 연방이민 EE 의 주요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것이 "유학생에 대한 혜택이 적다는 것"과 "LMIA 가진 사람에게 지나친 혜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만간 이 두 부분은 수정되지 않을까 합니다. 따라서 LMIA 에 목매었는 데 의미 없어질 수도 있고 오히려 2년제 이상으로 유학을 한 것이 영주권 취득에 훨씬 유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선 올 6월에 개정안이 나온다니 조금은 기다려 보시는 것도 나을 것 같아요.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면 LMIA 에 특정한 답변은 얻기 힘드실 것 같아요. 사실 오유에 실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최근에 LMIA 진행 해보신 분이 많이 계실까 의문입니다. 벤쿠버에 계신 전체 교민 중에도 데이케어로 최근에 LMIA 진행해보신 업주분들이 얼마나 계실지도 의문이고요...

    아무튼 저는 벤쿠버에 살지 않아서 유아교육 관련 직업으로 한국인에게 LMIA 가 잘 나오는지 알지 못하지만 만일 글쓴이 입장이라면 남편분이 요리학과 단기로 나와서 아는분 가게(만일 아시아 음식과 관련 있다면...)에 취직하실 때 LMIA 진행 해보시고요...부인분은 거주 기간에 대한 안전함이 있어야 하니 2년 과정에 본인이 잘 알거나 잘 할 수 있는 전공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합니다. 아시겠지만 2년과정 유학을 하시면 남편분과 함께 총 5년의 거주가 보장되는 거니 영주권 진행할 때 많이 안심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언급하지만 유학을 하시는 데 굳이 LMIA 에 목매일 필요가 있을까요? ^^;;

    많이 알아보시고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며 질문글에는 본삭금 해주시면 더 많은 답변이 달릴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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