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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덴바움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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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덴바움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41 캐나다 LMIA 와 유학 후 이민 [새창] 2016-05-14 03:03:05 0 삭제
    꼭 좋은 과정,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540 캐나다 LMIA 와 유학 후 이민 [새창] 2016-05-14 03:02:28 0 삭제
    네 저도 LMIA 와 그에 연계되는 현재 EE 는 꼭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39 캐나다 LMIA 와 유학 후 이민 [새창] 2016-05-14 02:54:53 0 삭제
    네 맞습니다. 이민을 생각한다면 해당국가의 이민성 홈페이지 정도는 꼭 정독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고 누굴 통해서 하면 항상 추가비용이 들고 본인이 하는 것 보다 더 꼼꼼하게 해줄 순 없을테니깐요. ^^
    538 캐나다 LMIA 와 유학 후 이민 [새창] 2016-05-13 18:18:22 1 삭제
    그리고 현재 커트라인 점수가 470점대로 높은 것은 EE개정에 대비해 올해 draw 인원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작년엔 한달에 3000여명 초청이었으나 올해 부턴 2000여명으로 줄었고 심지어 5월 처음 draw는 799명입니다. 개정 후 인원을 늘리면 다시 450정도로 떨어지리라 생각되고 만일 LMIA 600점이 대폭 조정된다면 초청점수는 더 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취업에 집중하시고 취업하시면 지금 계신 주정부에 신청 조건을 실펴보신 뒤 신청하시고 차분히 점수를 높이는 방법을 모색하는게 현재로선 가장 좋은 대처법이 아닐까 합니다.

    화이팅 하세요!
    537 캐나다 LMIA 와 유학 후 이민 [새창] 2016-05-13 18:06:42 1 삭제
    본문에 적혀 있듯이 유학 후 이민은 EE 로만 가능한게 아닙니다. 주정부노미니 프로그램으로도 진행 가능합니다. 또 동시에 진행도 가능합니다.

    LMIA가 아니면 EE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은 존중하지만 동의하긴 어렵습니다. 물론 취업을 위해선 불필요하지만 유학 후 LMIA 받으실 수만 있다면 영주권 취득에선 유리하겠죠.

    그런데 본문에 적혀있듯이 유학 후 취업비자를 이미 받았는데 취업비자를 받기 위한 과정인 LMIA를 고용주가 신청한다면 정부입장에서는 이해가 될까요? 또한 대도시에서 숙련직으로 LMIA를 정상적으로 받는 가능성이 다른 방법으로 점수를 높이는 것보다 더 현저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LMIA 는 고용주가 의지를 가지고 '너희가 승인 안해줘서 난 직원을 못 뽑고 회사 망하기 직전이다.' 라고 계속 어필하면 나오기도 한답니다. 꼭 LMIA를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많은 유학생분들과 그런 유학생을 고용해서 이익을 보려는 고용주들의 이해가 서로 맞아 불법으로 많이 진행됩니다. 이런 악용되는 불법 상황을 정부도 알고 있기때문에 이번 6월 개정이나 차후에 LMIA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600점을 폐지하거나 대폭 줄이고 유학생에게 가산점을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합니다. 그러면 애써 불이익을 감내하며 얻은 LMIA 가 무용지물 될 수 있습니다.

    답답함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목표가 무조건 영주권이 아니라 좋은 직장이고 그 직장을 잡으면 영주권은 따라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답답함이 좀 풀리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450점 정도의 점수를 얻으려는 노력이 정상적으로 LMIA 받거나 혹은 불법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정신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더 쉽다고 여전히 생각합니다.
    536 캐나다 컬리지 회계 이민 전망은 어떤가요? [새창] 2016-05-13 14:29:18 1 삭제
    음...캐나다 이민제도에 대한 기본 취지를 잘 이해하시면 전체적으로 그림이 보이실 겁니다.

    1. LMIA 관련은 경험이민(예전에 이렇게 일컬었습니다.) 이라고 하시는 연방이민 FSW, FST, CEC 상관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LMIA 에 대해선 따로 글을 올릴게요.

    2. 연방이민은 숙련직만 지원 가능합니다. 이건 유학과 상관없습니다. 유학을 한 뒤 비숙련직에 취업하면 연방이민은 지원 못하는 것이고 숙련직에 취업해서 경력이 쌓이면 연방이민에 지원 가능한 겁니다.

    3. 위에 설명 드렸듯이 연방이민에 유학생을 위한 카테고리가 없고 주정부이민에 카테고리가 있으니 유학을 하면 주정부이민 지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깁니다. 주정부이민과 연방이민은 자격만 갖춰진다면 동시에 지원 가능합니다.

    4. 예전에는 연방이민이나 주정부이민이나 자격조건이 충족되면(예전 연방이민의 경우 특정 점수가 넘으면) 지원 가능하고 지원한 뒤에는 지원한 순서에 따라 승인여부를 따져 영주권이 주어졌습니다. 주정부이민은 여전히 이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작년부터 연방이민은 점수제가 단순 지원자격을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우선으로 영주권을 주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지원순서와 상관없이 점수가 높아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반면 예전 방식을 유지하는 주정부이민은 지원자격이 충족되면 범죄나 질병 등의 이유가 없다면 시간만 지나면 지원순서대로 승인됩니다. 따라서 더 성공률이 높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표현이고요...유학 후 자격에 부합하는 취업을 하면 시간만 지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연방이민은 점수가 낮으면 아무리 지원자격이 되고 시간이 한참 지나도 받을 수 없는 것이고요.

    5. 한국에서 이미 연방이민의 초청 점수를 넘는 수준이 되지 않는다면 캐나다에선 LMIA 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니 유학을 한 뒤 취업을 통해 연방이민과 주정부이민 둘 다 진행하는 것이 현재로선 더 유리하다는 의미입니다. 어쨋든 취업이 되고 다른 변수가 없다면 시간만 지나면 영주권을 받는 것이고 좀 더 빨리 받고 싶으면 연방이민으로 받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535 캐나다 컬리지 회계 이민 전망은 어떤가요? [새창] 2016-05-13 14:03:42 0 삭제
    LMIA 없이 경험이나 다른 곳에서 점수를 높여 영주권을 받을 가능성이 숙련직으로 LMIA 를 정상적으로 받을 가능성보다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 설명하려면 또 글이 길어지는데...암튼 정상적이라면 숙련직 LMIA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주정부이민은 연방이민에서 다루지 못하지만 각 주 사정에 따라 필요 인력이라 여기는 부분을 보완하는 의미가 큽니다. 비숙련직이 대표적인 경우겠죠. 혹은 알버타주 같은 경우 석유관련 숙련직을 더 뽑는 것도 예가 될겁니다.

    캐나다 대학을 나오는 경우는 직접적으로 연방이민에 카테고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대학은 대부분 주정부 기반의 공립이라 3배 이상의 수업료를 내는 유학생은 주정부 입장에서는 대학예산 차원에서 적극 유치를 해야하는 대상입니다.

    영주권같은 메리트가 없다면 굳이 캐나다 2년제 학교에 그 많은 유학생이 올 이유가 없죠. 따라서 현행 연방정부에선 카테고리가 없으니 각 주정부에서 해당 카테고리를 열어 둔 겁니다. 따라서 대부분 주들이 자기 주 공립 대학을 나오고 취업이 되면 영주권 신청 가능하게 해뒀습니다. 제 예전 글에 보면 이에 대해 적어둔 글이 있으니 참조하세요.
    534 캐나다 컬리지 회계 이민 전망은 어떤가요? [새창] 2016-05-13 10:15:47 0 삭제
    아니요 LMIA 없어도 주정부이민이 있어서 상관없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주에서든 LMIA 없어도 연방이민응 진행 가능합니다. 다만 캐나다 유학을 하면 주정부이민과 연방이민 모구 진행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533 캐나다 컬리지 회계 이민 전망은 어떤가요? [새창] 2016-05-13 09:38:10 1 삭제
    LMIA와 유학 후 이민은 서로 관련이 적은 취업비자를 받기 위한 과정이고 그 취업비자를 통해 영주권 취득 하려는 방법입니다.

    1) LMIA는 캐나다에 외국인이 일을 하기 위해선 취업비자가 필요한 데 그 취업비자를 받기 위해서 LMIA가 선행되어야 하는 겁니다. 즉, 이 사람이 캐나다에서 꼭 필요한 사람인가 정부가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 평가에서 긍정적으로 결과를 받으면 이것에 근거에 취업비자를 받습니다. 이 취업비자는 1년기간으로 최대 4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총 5년) 이 기간 안에 영주권을 못 받는 다면 앞으로 캐나다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LMIA를 통한 취업비자는 LMIA에 기재된 회사에서만 일해야 하고(Closed Work Permit) 퇴사한다면 바로 출국해야 합니다.

    다만 현행 연방이민 제도 하에선 숙련직으로 LMIA를 받으면 캐나다 정부가 이 사람은 캐나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니 점수를 600점을 줍니다. 현재 합격하는 점수가 450점 정도입니다. 따라서 숙련직으로 LMIA 받은 경우 영주권 취득은 신청만 하면 나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이번 6월 개정이나 차후에 LMIA에 주는 600점을 폐지하거나 대폭 삭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LMIA있어도 영주권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2) 유학 후 이민은 위와 같이 받기 어려운 취업비자를 쉽게 받기 위해 이용하는 겁니다. 캐나다에서 1년 과정 유학하면 졸업 후 1년 취업비자가 나오고 2년 이상 과정 유학하면 졸업 후 3년 취업비자가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LMIA를 통한 취업비자와 달리 Open work permit 입니다. 즉, 그 기간 동안 아무 회사에서나 일할 수 있고 일을 안해도 쫓겨나지 않습니다. 취업비자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유학을 통해 이런 비자를 받을 수 있으니 엄청난 메리트 입니다.

    또한 한명이 유학비자를 받으면 배우자에게도 같은 기간 Open work permit 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유학 졸업 후 Open work permit 은 따로 현행 연방이민 제도상 가산점이 없습니다. 캐나다 숙련직으로 1년 이상 경력을 쌓아야 점수를 얻습니다.(고용시간을 채움) 물론 한국 숙련직 경력을 3년 이상 인정 받고 점수도 450점 이상 넘긴다면 유학 후 이민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점수가 모자른다면 유학 후 취업으로 점수를 높여 영주권을 받는 것이 유학 후 이민의 취지입니다. 대신 유학을 하면 대부분 주에서 주정부 이민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주정부 이민을 진행하든 연방이민을 진행하든 취업만 제대로 하신다면 아무리 늦어도 3년 이내는 영주권이 나옵니다. 결국 유학 후 이민은 유학 후 취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이용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따라서 LMIA를 받지 못한다고 유학 후 이민이 힘들 이유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맞습니다. 숙련직은 일반적으로 연방이민 지원이 가능한 NOC 0, A, B 에 해당하는 직종을 말합니다.
    532 미국에서 sublet 사기 어떻게 대처하나요? [새창] 2016-05-13 02:16:12 0 삭제
    참...여기는 렌트를 이용한 사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잘 대처하고 계신 듯 하니 꼭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531 캐나다 컬리지 회계 이민 전망은 어떤가요? [새창] 2016-05-13 02:13:07 0 삭제
    아...그리고 유학을 하시는데 꼭 LMIA를 가지실 필욘 없어요. 회계가 아니더라도 숙련직으로 LMIA 받기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질문글엔 본삭금 걸어주세요~
    530 캐나다 컬리지 회계 이민 전망은 어떤가요? [새창] 2016-05-13 02:10:55 1 삭제
    제가 건너 아는 분은 회계과 나온 뒤 취업하고 자격증까지 따셨더라고요. 경기를 반영한 전망을 정확히 하실 분은 없을테고 보통 직업전망으로 봤을 땐 하락업종이죠. 뭐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일 듯...

    캐나다 회계관련 직업은 NOC A, B, C 모두 있습니다. 지금은 CPA로 통합된 CA, CMA, CGA는 A 이고 2년제 이상 졸업을 요하는 Accounting Technician 이나 Bookeepe 혹은 Supervisor 급 등은 B 이고 일반 경리라 볼 수 있는 Account Receivable 이나 Account Payable, Payroll Clerk 등은 C 입니다. 취업이 잘 안 되니 현지에선 C 로도 일단 취직합니다.

    회계사까지 하시려면 4년제 회계학과 나오든지 회계협회 Prep 코스 들으셔야 합니다. 그런 뒤 협회 Pep 코스를 이수해야 하고 3년 경력을 채우셔야 시험 칠 자격이 나옵니다.

    노력에 비해 대가는 적은 직업이고 다만 business 를 잘하면 또 꽤 돈을 벌 수도 있는 직업입니다. 한국도 찍새와 딱새의 임금 차이 나잖아요?

    단순 회계과 졸업 후 취업은 일자리가 많은 반면 졸업자도 많아 경쟁이 치열한 편이에요. 그래도 급여가 상관없다면 일자리 많은게 기회가 거의 없는 경우 보다 더 나은 것 같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어 하실 줄 아시면 좀 더 유리할 듯 하고요...제가 있는 곳은 석유산업에 이해가 높으면 또 좀 유리한 듯 합니다.
    529 안철수 대선때 후보직 사퇴 이유 [새창] 2016-05-09 23:54:26 1 삭제
    지료 정리하기 힘드셨겠어요......
    528 북미에서 패밀리카 선택하기 - 2편 (스압) [새창] 2016-05-08 23:26:07 0 삭제
    와...시에나 부럽습니다. ㅜ 트럭은 정말 있으면 편할 것 같은데 선뜻 선택하기는 힘들 것 같긴 해요. ㅋ
    527 북미에서 패밀리카 선택하기 - 2편 (스압) [새창] 2016-05-08 13:28:07 0 삭제
    오~ 딱 보시고 아시는 군요. 항상 저기 주차하고 학교를 가서...ㅎㅎ 캘거리에서 좋은 기억이 많으셨디니 반갑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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