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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히어로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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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히어로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27 뿌요뿌요를 아신다면 꼭 보세요. [새창] 2006-11-26 16:13:36 2 삭제
    패배한 뒤에 들리는 코인소리가 심금을 울리는구나....
    126 초딩 놀래는것좀 봐,ㅋㅋㅋ [새창] 2006-11-22 19:09:50 0 삭제
    나두 예전에 저거보구 얼마나 놀랬던지...
    125 스포츠카와 귀여운 레이싱걸... [새창] 2006-11-22 19:06:23 0 삭제
    정말 잘 빠졌네요...차가.
    124 스포츠카와 귀여운 레이싱걸... [새창] 2006-11-22 19:06:23 0 삭제
    정말 잘 빠졌네요...차가.
    123 오늘 아침 버스에서 일어난 사건... [새창] 2006-11-22 02:11:26 0 삭제
    "있는 그대로를 선생님과 얘들앞에서 종례시간에 말했지만 거짓말이라고 믿어주지 않더군요"
    122 구로막차 오뎅한개피 - <55> 시집살이 [새창] 2006-11-20 15:27:57 0 삭제
    효도르의 파운딩과 마우리시오 쇼군의 스템핑이다....ㄷㄷㄷ
    121 구로막차 오뎅한개피 - <55> 시집살이 [새창] 2006-11-20 15:27:57 0 삭제
    효도르의 파운딩과 마우리시오 쇼군의 스템핑이다....ㄷㄷㄷ
    120 아들 포경수술 둘러싼 이혼 부모간 법정싸움 [새창] 2006-11-19 02:51:57 6 삭제
    이거 올린지 꽤 된건데 어떻게 발굴되었지?
    암튼 발굴단 여러분 감사드려요^^
    119 안녕하세요~첫작이에요~ [새창] 2006-11-19 02:49:32 19 삭제
    난 이만화가 백만인 감동 프로젝트라는게 더 웃겨.
    118 발정난 소..무서워요..ㅜㅜ [새창] 2006-11-19 02:39:59 3 삭제
    수백킬로가 되는 소를 받치고 있는 아저씨가 더 대단....ㄷㄷㄷ
    117 발정난 소..무서워요..ㅜㅜ [새창] 2006-11-19 02:39:59 29 삭제
    수백킬로가 되는 소를 받치고 있는 아저씨가 더 대단....ㄷㄷㄷ
    116 ※ 꼬마에 DDR 실력 대단하내. [새창] 2006-11-19 01:56:41 0 삭제
    스고~~이
    115 연예인 삼국지!! [새창] 2006-11-18 15:04:12 0 삭제
    나는 왜 차인표를 이경규 안경벗은 모습이라고 생각했을까?
    (이경규감독의 명품영화 '복수혈전'이 생각나서..ㅋㅋㅋ)
    114 연예인 삼국지!! [새창] 2006-11-18 15:04:12 0 삭제
    나는 왜 차인표를 이경규 안경벗은 모습이라고 생각했을까?
    (이경규감독의 명품영화 '복수혈전'이 생각나서..ㅋㅋㅋ)
    113 경찰관!! 그 고민의 [새창] 2006-11-17 02:55:39 1 삭제
    저 만화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보면...

    1.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여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를 방해했을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그렇지만 만화에서 나오는 경찰이 특정 공무를 집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 싶습니다.(물론 근무중이겠지만 어떠한 특별상황과 마주치고 있는 것은 아니고 평상시이므로..) 그리고 소년이 경찰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을 하고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지요...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유언비어유포죄 성립여부

    형법상 유언비어유포죄는 없습니다.(경범죄처벌법상의 규정은 있는지 모르겠네요...--;) 따라서 이건 유보 ^^;


    3. 현행법상 살아있는 집을 처벌할 수 없으므로 경찰권 발동거부한 경찰의 행위

    살아있는 집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지요. 그렇지만 경찰관집무집행법상의 치안업무과 보호업무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찰관집무집행법 제2조 (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2.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3.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4.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5.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제5조 (위험발생의 방지) ①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공작물의 손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광견·분마류등의 출현, 극단한 혼잡 기타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장소에 집합한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는 것
    2. 특히 긴급을 요할 때에는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를 필요한 한도 내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3. 그 장소에 있는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위해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스스로 그 조치를 하는 것

    ②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작전수행 또는 소요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작전지역 또는 경찰관서·무기고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③경찰관이 제1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속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조치를 하거나 제3항의 보고를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 만화의 경우는 공작물(집)에 의한 인명피해 및 기타 손괴상황이 발생하였으므로 당연히 경찰이 출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법상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 의해서도 경찰권의 발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관할구역을 벗어난 경찰의 출동거부

    '법 제6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 ①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관할을 벗어났다고 할 지라고 출동할 수 있습니다.


    결론 : 만화속의 경찰의 직무집행거부는 명백한 위법행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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