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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마루미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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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루미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95 익명으로 온 문자 추적할수 있나요 ? [새창] 2013-09-27 22:12:41 0 삭제
    통신사에 가셔도
    통화 내역은 확인 할수 있지만
    문자 오고 간것은 욕설 / 협박등 수사에 필요한 자료가 아닌이상은
    알려 주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394 [익명]반했다는게 막 이런건가요? [새창] 2013-09-27 22:08:55 0 삭제
    네! 콩깍지 씌이신 겁니다! ^^
    39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9-27 22:07:12 0 삭제
    저도 사건의 본질은 좀 다르지만 ^^ 17인가 18살쯔음 똑같은 상황을 겪었습니다.
    경찰조사 5~6시간 받는데 의자에 앉아서 새벽인데 잠은와 죽겠고 내맘대로 할수도 없는 상황에서
    제일먼저 드는생각이 '아.... 이건 진짜 사람이 할짓이 못되는 구나' 와 '두번다시 경찰서에는 발들이는 일은 없이 산다' 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지금도 그생각에는 변함이 없네요.
    저도 다행히 피해자 쪽에서 학생의 신분이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해주셔서
    기소유예로 잘 끝났지만 정말 한순간의 실수가 큰일을 만든다는걸 뼈저리게 느꼈네요.

    그러니 좋은 일은 아니지만 이번을 기회삼아 앞으론 그런일 없으시면 되는거에요
    힘내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구요!! 수능 보신다니 공부도 계속 열심히 하시구요!
    392 [익명]저한테 욕해주세요 [새창] 2013-09-27 21:59:22 0 삭제
    어떤 일인지 모르겠으나 전 욕먹을 가치도 없는 사람에게는 욕도 안합니다.
    잘못을 하셨으면 용서와 사죄를 구하는게 먼저입니다.
    39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9-27 21:56:25 0 삭제
    헉! 죄송 합니다 ^^
    그냥 무심결에 남자분일꺼란 생각을 했네요
    저도 결과가 어떨꺼란 예측은 할수가 없네요
    하지만 신고자 분께 최대한 잘못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 주시고
    선처 부탁 드린다고 하시면 그분도 정말 독하게 마음 먹지 않는 이상은
    처벌원치 않는다 -> 기소 유예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작은 바램이 이네요^^
    390 [익명]5년전쯤 ..너무 힘들고 죽고싶을 때 오유에 글을 올렸었는데 [새창] 2013-09-27 21:51:55 0 삭제
    지금 그런 모습으로 생활 하시고 자리를 잡아 가시는 모습자체가
    그분들에겐 큰 인생의 덕으로 남을수 있을겁니다 ^^
    이겨내신 모습 멋지시네요!!
    38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9-27 21:49:24 0 삭제
    그래도 일단 부모님께는 사실을 알리시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혼자 해결하실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가족이자나요
    아직 확실한건 아니지만 조사받고 이러면 심적인 부담감이 많이 드실수도 있습니다.
    그럴때 기댈수 있는게 가족 아니겠습니까.
    사나이 답게 혼이 나시더라도 따끔 하게 한번 혼나시고 부모님과도 상의를 해보세요 ^^
    38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9-27 21:39:24 0 삭제
    접수된 곳에서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 인계 되어야 관할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하든 어떤 조치가 취해 집니다.
    아직 인계전이니 아무것도 정해진것이 없어서 안안려 주는 겁니다 ^^
    기다려 보시면 일단 연락은 올것 같네요
    본인도 본인이 하신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란걸 알고 계시고 반성 하시는듯 하니
    출석 조사 받으라고 하시면 일단 조사는 받으셔야 할겁니다.
    아마 뭐 사건 경위등을 조사 할것이구요
    너무 크게 걱정은 하지 마시되 똑같은 잘못은 절대 다시 저지 르지 마세요!
    38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9-27 21:34:04 4 삭제
    작성자님도 생각을 잘못 하고 계시네요
    저건 친구라서 봐줄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히 그이유 때문에 화가 나셔야 되는게 정상 아닌가요?
    솔직히 말씀 하세요 솔직히 말씀을 하셨는데
    남자 친구가 정말 친구인데 그게 화낼일이냐고 하면
    만약 제 남친이라면 인연 끊겠습니다
    38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9-27 21:28:06 0 삭제
    단 미성년자이고 초범임을 가만할때 기소유예로 끝날수도 있겠네요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것을 말한다.
    38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9-27 21:25:21 0 삭제
    1.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는 친고죄(親告罪)이기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하며,
    명에훼손죄보단 처벌수준이 약합니다. 법조문상으로는 징역형까지 선고할수도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대다수 사건에서 벌금형 정도만 선고되고 있으며,
    사안이 가벼우면 '기소유예'로 종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벌금형 선고내역도 전과기록의 일종인
    '범죄경력자료'상에 평생토록 남게 되므로 나중에 그 자가 또다시 악플사건으로
    다른 사람에게 고소당하는 경우엔 가중처벌 될수 있습니다.
    383 첫 데이트에 남친에게 옷 촌스럽다고 차였다.2ch [새창] 2013-09-27 21:17:55 0 삭제


    382 첫 데이트에 남친에게 옷 촌스럽다고 차였다.2ch [새창] 2013-09-27 21:17:42 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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