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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곰탱이꼬미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0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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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탱이꼬미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9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5-20 13:18:02 0 삭제
    어느곳인지 알려주실 수 없을까요? XX샵 이래서 생각나는 곳 가보니까 정가 판매중이네요...
    197 반다이몰 특가중... [새창] 2016-05-10 23:21:41 0 삭제
    통장을 텅장으로 바꾸어주신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6 반다이몰 특가중... [새창] 2016-05-10 21:55:23 0 삭제
    네.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모바일 페이지로 보긴했는데 못 찾던거 찾았네요. ^^
    195 반다이몰 특가중... [새창] 2016-05-10 20:21:46 0 삭제
    아무리 찾아봐도 밴시노른 단품으로 26.4만원 밖에 안보이네요... 찾는 능력이 제로인가봐요..
    194 운전자로서 심하게 답답.. [새창] 2014-11-13 19:53:25 9 삭제
    1차로 길막 차량 속도 계산하신분이요. 블박차량이 길막 차량에 가까워 지기 전에 반사판 2초당 하나씩 지나네요. 님 말씀대로 50m당 하나씩 설치면 시속 90이니까 아직 10km/h 더 내도 과속 아니고요. 블박차가 길막차 가까워 지면서 속도 맞추니까 3초에 하나 반사판 지납니다. 시속 60으로 길막 한 거 맞네요 뭐
    193 멋있는 이재명 시장님 [새창] 2014-10-23 20:28:05 9 삭제
    위원장도 웃기는게 국민들한테 그런식으로 답변하냐고 질책하는데, 그럼 의원이란 사람들은 국민들한테 그런식으로 질문하나?
    아 참! 쟤네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지...
    192 9급 공무원, "형네 회사에 사람 안 뽑아요?" [새창] 2014-10-19 13:32:43 18 삭제
    공무원 아닌데요.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 수준 개악 되니까 그럴수도 있지 싶으신 일반 직장인 분들요. 우리도 곧 퇴직연금 시행됩니다. 퇴직연금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 꼴 나지 않을 보장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개악된 공무원 연금에 맞춰서 사기업 직원들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받게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속이 시원하시죠?
    국민연금 개악 때 일처리 잘해놓고 뭔소리냐라뇨. 정권에서 입법하고 합법적으로 시행시키는데 안하겠다 할 명분이 있나요?
    191 헬멧 안쓰고 나갔다가 사고.. [새창] 2014-10-18 21:12:51 0 삭제
    빨리 달리고 느리게 달리고, 가까운데 가는거고 멀리가는거고와 상관없이 사고는 딱 그 순간에 나는거죠. 그 순간에 헬멧 없으면 더 크게 다칠 수 있는 거고요. 큰 이상 없이 쾌유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다짐하신 대로 항상 헬멧 쓰시기 바랄게요.
    190 경기도 안산에서 자전거 퍼레이드가 열립니다! [새창] 2014-10-17 09:41:29 0 삭제
    같은 날 서울 걷자페스티벌에 이미 신청완료한 상태라 ^^
    18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15 22:44:01 0 삭제
    으름덩굴님 /
    교통연구원 faq 자료(본문 마지막 랑크) q1의 답변을 보면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있는 곳에서 차도로 통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비율이 증가한다고 얘기하네요.
    추가로 님 말씀처럼 보행자 다치게 하는 것 보다 과실비율 나누는게 낫지만요. 저는 제 편의로 타인 다치게 하는 것 보다 제가 다치는 편이 맘 편해서 차도로 다녔는데 결국 범법 행위 였다는 게 문제네요.
    187 이젠 도로교통법을 일일이 뒤져가며 공부해야 하는군요.. ㅜㅜ [새창] 2014-10-15 22:27:43 0 삭제
    현행 도로교통법 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1항을 보면.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여기서 따로의 기준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차도와 따로인지, 인도와 따로인지가 확실하지 않은데 '차도와 따로 있는 곳에서'로 기준을 잡으면 보행자 겸용 자전거 도로도 차도와는 따로 설치 되어있으니 거길 이용해야 한다는 뜻이 될테니까요. 게다가 법률은 자전거가 차도로 주행할 수 있는 기준은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 가장자리 차선 정도만 얘기하는데 보도 통행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선 제법 상세히 기술하는 느낌입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당연히 차도 주행을 우선으로 하니까 예외조항을 명확히 밝히는 걸 수도 있겠고, 반대로 보도 통행 가능 경우를 적시해 두었으니 차도로는 가급적 달리지 말기를! 이라는 느낌도 드네요. 법 조문은 보면 볼 수록 뜻을 이해 못하겠네요
    18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15 20:06:03 4 삭제
    자전거 도로 주행이 여의치 않으면 차도 가장자리 주행이 가능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하나 배우네요.
    근데 제대로 알고 나니까 자전거 전용도로나 자전거 전용차로이면 모를까 인도에 색만 다르게 칠해놓은 자전거 도로 구간은 피해다녀야 겠다는 생각만 드네요. 벤텐님 사진처럼 주차는 기본이고 보행자분들도 인도보다는 자전거 도로로 다니는 걸 선호하시니 이것 저것 피하다가는 결국 차도 아니면 갈 곳이 없거든요. 게다가 인도와 같이 있는 자전거 도로도 사진처럼 포장재질이 다르면 그나마 양반이죠. 보도블럭에 색만 다르게 칠해놓은 곳도 많고요.
    보행자분들은 같은 블럭 바닥이어도 자전거 도로만 골라서 다니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니 원...
    범법자 되지 않으려면 자출 코스 새로 짜야 겠습니다.
    185 자전거 튜브 하나 사둘라고하는데 뭘로 사야하나요? [새창] 2014-09-29 07:19:14 0 삭제
    순정 타이어 규격이 28-451 인 것 같은데요. 타이어 옆면 확인해 보시고 맞다면 sv-7a 구입하시면 되겠네요.
    184 도로 주행 시 의문점 [새창] 2014-09-25 21:43:58 0 삭제

    퇴근길 코스인데요. 4차선 타다가 이 위치정도 오면 3차선 잠깐 올라가서 교차로 지난 후 다시 4차선 내려갑니다.
    얼마전에 퇴근하면서 도로 공사는 끝나있었고 개통은 안된 상태에서 똑같이 3차선 올라가는데 뒤에서 경찰차 싸이렌 울리더군요.
    뭐 잡거나 한 건 아니고 경고거나 조심하라고 주의 준걸지 모르겠는데 한차선 올라가면 부담이 좀 크긴 하더라고요.

    전 보통은 갓길 배수로 위에서 신호 대기 하거나 좀 더 앞으로 가서 우회전 차량 충분히 빠질만한 공간 주고 대기하다가 신호 바뀌면
    우회전 차들 멈추거나 없는거 보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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