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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nap~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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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p~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5 사랑과 전쟁보다 더 흥미진진한 대전의 어느 횟집 이야기 [새창] 2015-08-30 17:53:03 0 삭제
    실화라구요.? 하하하
    44 안철수는 입당할수 있었지만 지지율 올리기 방식을 비입당으로 한 것이죠 [새창] 2015-08-30 17:41:53 3 삭제
    절차없이 대선후보추대하면 입당하겠다고 했었다는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다는데서 안철수의 본질을 알 수 있죠.
    43 [익명]19)성도착증이 있는거 같습니다..ㅠㅠㅠ어떡하죠ㅛ [새창] 2015-08-28 09:55:41 0 삭제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ㅎ
    41 변호사 비용 3백3십만원 내용 분석 [새창] 2015-05-23 15:18:30 2 삭제
    위 500은 부가세 제외한 금액이고, 사건의 성격에 따라 수임료와 성공보수의 경우의 수가 다양하기에 윗 댓글은 일반적인 경우 그러하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형사고소대리의 착수금이 소송이나 형사변호보다 낮은 가장 큰 이유는 대리인이 출석 내지 동행을 하지 않기때문이라는 점 추가합니다.
    40 변호사 비용 3백3십만원 내용 분석 [새창] 2015-05-23 15:05:26 18 삭제
    고소대리는 향후 연관된 민사소송수임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330만 원이면 적정가라고 보여지는데요.

    형사변호가 아닌 고소대리의 경우 일반적으로 착수금이 높지 않습니다. 단, 성공보수는 약정이 좀 쎄게 들어가지요. 기소되면 5백 내지 1천만 원, 구속기소되면 1천만 원 내지 2천만 원.

    대형펌을 제외한 일반적인 서초동 중,소형펌 민사소송(사건 난이도에 따라 당연히 각 건마다 차이가 있지만)의 경우 착수금 5백만 원에 성공보수 3-7%정도를 약정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소가가 소액이라해서 난이도가 낮지는 않으며, 반대로 소가가 높다고해서 난이도가 높은 것도 아닙니다.

    지금 글쓴 분 회사의 주거래처인 로펌은 약간 봉잡은 경우네요. 펌과 협상할 수 있는 사내변이 있다면 자문료,소송비용은 확 낮출 수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 정보차원에서 남기는 것이니, 글쓴 분께서 태클로 안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39 노무현 대통령님 우리 소주한잔 하셔야죠 ? [새창] 2015-05-22 23:41:16 1 삭제
    돌아가신 어머니만큼이나 보고 싶네요. 그립습니다.
    38 아침에 구미경찰서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새창] 2015-05-22 14:05:33 60 삭제
    그런데 신문고에 올린 내용을 공개 내지 공유히면 안된다는 조사관님의 말이 이해가 안되는군요. 수사협조차원에서 자제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었다면 이해는 가지만요.

    그런데 물회집은 어딘가요?
    37 대한민국은 여기서 끝인건가.....jpg [새창] 2015-05-21 23:50:52 0 삭제
    수준 참...
    36 참다참다 도저히 못참겠네요.(울분이 일어납니다.) [새창] 2015-05-21 23:43:32 0 삭제
    참 뭐라 할 말이 없네요. 커뮤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저런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다니. 사람은 정말 다양합니다. ;)
    35 여시 ㅅㅍㅎ 관련 64여성시대회원의 사과문,무갤펌 [새창] 2015-05-21 20:51:51 3 삭제
    그런데 저 분이 경찰서에 성폭행과 관련하여 고발을 한 것은 맞나요? 맞다면 일응 저 분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데, 그렇다면 경찰은 피해자를 피해자(성폭행건) 내지 참고인(무고건)의 자격으로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일, 저 분이 직접 고발한 것이 아니고 오유 운영자에게 가해자(성폭행건)의 신상을 전달하여 주었다면 경우에 따라 무고의 교사죄 내지 간접정범(무고죄와 법정형이 동일함)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유 운영자에게 가해자(성폭행건)의 신상을 전달한 것은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저 밑에 글 댓글 쓸때까지는 긴가민가 했는데, 저 위 해명글과 운영자의 공지글을 읽어보니 이 건은 이미 커뮤니티간의 분쟁이 아니라 형사사건으로 봐야겠네요. 저 분 너무 멀리 가셨습니다.
    34 여시 성폭행 문제 최초 언급자 [새창] 2015-05-21 20:23:38 2 삭제
    1. 만일 성폭행 관련된 주장이 허위이고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특정인의 성명을 오유 운영자에게 전달하며 주장 및 입증 취지를 밝힌 경우, 판례의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르면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위 죄는 5년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2. 만일 실제로 경찰서에 고발하였는데,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한다면 경우에 따라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 죄는 10년이하 징역,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


    3. 여시의 저 분 좀 안타깝네요. 실제로 경찰서에 고발이나 진정한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하고 있는 행동에서 조금만 더 나아가면 정말 위험할 것 같습니다.
    33 아파트 거품이 꺼지지 않는 이유?? [새창] 2014-12-22 10:22:30 2 삭제
    저는 글쓴 분 전제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2008년 이후로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 또는 정체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무리 적게 보아도 물가상승률만큼은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해왔다는 말과 같죠. 7~8년 정도의 기간에 걸쳐 아파트 가격은 완만히 하락해왔고, 지역과 평형에 따라서는 급격하게 하락하기도 하였습니다. 용인 수지의 경우 중대형평형은 2006. 고점을 찍은 이후에 최고점 대비 가격 하락폭이 40%에 달하는 지역도 있는데, 이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1/3토막이 난 것이죠. 아파트 가격에 버블이 있었고 그 버블은 최근 몇년간의 가격하락으로 이미 꺼졌습니다. 오히려 2015.부터는 그동안의 공급물량 부족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측이 타당해 보이더군요. 용인 수지 사례에서 보았듯이 시장평가는 냉정해서 가격하락요인은 바로바로 반영되는데,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의 경우 굳건하게 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면 이미 버블이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32 오유도 좀 답답하네요.. [새창] 2014-12-21 17:38:26 1 삭제
    오고 가는 글들이 좀 공격적이라는 느낌은 들더군요. 그리고 헌법이 자기방어수단으로 노정하고 있는 정당해산이라는 장치에 대해서도 이러한 장치가 필요한가에 대한 비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별다른 논증없이 당연히 정당해산제도는 반민주적이다라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전제하에서 글 쓰는 분들이 꽤 있어서 이 부분은 보기 안좋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글 쓰신 분이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만 헌정사상 처음 있는 사건 (엄밀히 말하면 진보당 등록취소사건에 이은 두번째)이 발생한지 몇 일 안된 상태이니만큼 오유 유저들이 좀 날서 있는 것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기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ㅎ
    31 고게익명님대신)집주인이 전세금을 안돌려줍니다 [새창] 2014-12-21 16:44:19 0 삭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매고님 말씀과 같이 법원에서는 상환이행판결을 할텐데요. 혹시 중간에 임대인이 보증금 전액을 (변제) 공탁하게 된다면 좀 곤란한 입장에 빠질수도 있습니다. 전부 패소 판결을 받음과 동시에 소송비용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거든요. 최근 이와 유사한건으로 소송까지 진행하였으나 결론은 임대인-임차인 모두가 나름의 손해를 감수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지요. 집주인과 잘 협의하여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고 정 안된다면 소송을 제기하시되 다만 소송진행중에 임대인이 공탁하는 경우도 감안하시어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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